공고 제2026 – 2944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마감 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마감 공고합니다.
2026. 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대상공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385호(2026. 3. 5.)
❍ 사업예산 : 7,457,400천원
❍ 마 감 일 : 2026. 10. 23.
- 마감일까지 예산초과시 신청 접수순으로 대기자 순번 지정
- 조기폐차 취소물량 발생시 대기자중에 선착순 순으로 추가 선정
- 예산 소진시 신차구매 지원 보조금은 2027년 예산으로 지급
- 2026년 회계연도내 집행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는 2026.12.18.(금)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마감사유 : 사업예산 소진 도래
❍ 문 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콜센터(☎ 062-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613-4342)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히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에서 조기폐차 지원업무를 대행 하오니 공고 내용을 필히 확인 후 문의 신청 바랍니다. ※ (기후부) 5등급 자동차는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건설기계는 제외) |
지원개요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0. 23.(금)
※ 등기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2026.10.23.까지 도착분 인정
❍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
*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휘발유, 가스) 포함 ** 노후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 지게차,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 (지원규모) 3,841대
※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예산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예산) 7,457,400천원 (4등급 4,768,400, 5등급 2,458,500, 건설기계 230,500)
❍ (지원절차)
신청단계 |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등기) | | 조 기폐차 대상 확인서 전자고지 | | 차량상태 확인 (또는 대상차량 확인) [선정일~2개월 이내] | | 폐차 후 1차 보조금 청구 [선정일~2개월 이내] |
⇨ | ⇨ | ⇨ |
소유자 (별지 제1호)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2호) | | 성능·상태점검자, 온라인 (별지 제3호)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4호) |
지급단계 | ⇨ | 1차 보조금 지급 [청구일~1개월 이내] | | ※ 추가신청 | ⇨ | 신차구매 후 2차 추가보조금 신청 [선정일~4개월 이내] | | 2차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1개월 이내]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5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대기정책과)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인터넷①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우편② 신청 받아 지원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 ※ 건설기계(도로용 3종)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첨부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 ②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지원기준) ☞ ①~ ⑤호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자치구(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또는 협회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www.escar.or.kr)을 통해서 “정상 가동” 판정 확인서 발급 가능
④ (기타사항)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도로용3종* 포함) 또는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유의사항: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차량지원 선정
❍ 예산 초과시까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마감일까지 예산초과시 신청 접수순으로 대기자 순번 지정
❍ 조기폐차 취소물량 발생시 대기자중에 선착순 순으로 추가 선정
1인 1대로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 차량 제작 일자순 선정 ※ 차량 제작 일자 순으로 선정 후 예산 소진 시 미선정 될 수 있음.(선착순 아님)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1차+2차, 만원)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경유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비(非) 도로용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18톤 이상 |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년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지원 세부절차, 보조금 지급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 , ” 항목을 참고
4)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부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모던ㆍ프리미엄ㆍ프리스티지ㆍ프리미어ㆍ럭셔리ㆍ익스클루시브ㆍLTㆍ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서 접수, 지원의 세부 절차 ★ 방문접수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신청, 접수 등 관련 문의 사항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단계 | 5-1.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등기) | | 5-2. 조 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 5-3. 차량상태 확인서 제출 [선정일 ~ 2개월 이내] | | 5-4.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선정일~2개월 이내] |
⇨ | ⇨ | ⇨ |
| | |
5-1. 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0. 23.(금)
※ 등기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2026.10.23.까지 도착분 인정
❍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 |
인터넷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참고 1]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
※ 건설기계(도로용 3종)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첨부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
※ 소상공인, 저소득층(생계형차량) 및 소상공인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가능
◇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등기우편 | 〇 주소 :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보험사양(해당자에 한함)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대상자 |
대상혜택 | 〇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의 경우에는 기 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모두 해당 될 경우 중복 추가 지원되지 않음. |
제출방법 | 〇 신청서 (별지1호 서식) 제출 시 인터넷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로 “증빙자료” 제출 ※ 인터넷 신청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 (증빙자료) - 저소득층(생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fo.mss.go.kr/ (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 공인 연간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 ※ 법인이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5-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별지 제2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발급일자) 예산소진시까지 수시
❍ (발급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문서로 고지*(사전에 선정결과 문자 통보함.)
* 신청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발송, 법인은 대표자 명의 휴대폰으로 발송
❍ (발급내용) 지급여부(선정결과), 보조금액, 보조금 청구기한 안내 등
5-3. 차량상태 확인서 제출 (또는 대상차량 확인서) ☞ 성능․상태 점검업체 또는 온라인
❍ (제출기간)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하며, 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차량확인 검사 비용 지원) 대상차량확인 시스템(0http\://www.escar.co.kr);1;0;0;http://www.escar.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scar.co.kr) 으로 차량상태확인을 받으면 1.4만원을 지원하고 성능․상태 점검업체(현장) 검사시에는 1.4만원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차주 부담
※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별지 제4호 서식)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1.4만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실비 지급(별지 제4호 서식)
❍ (현장검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한 「차량상태 확인서」[별지 제3호]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시 제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자
❍ (온라인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검사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차량상태 확인서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참고 2] 온라인 등록을 참고하여 동영상 등록
❍ 광주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서광주소형자동차공업사 | 서구 매월1로62번길 10(매월동) | 655-3471 |
2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서구 매월1로62번길 11(매월동) | 375-3344 |
3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서구 매월1로63번길 3(매월동) | 681-0700 |
4 | 빛고을오토자동차공업사 | 서구 매월1로62번길 16(매월동) | 412-7990 |
5 | 카존(주) | 서구 매월1로62번길 29(매월동) | 652-6005 |
6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서구 매월1로62번길 12, B동 122,123호 | 674-2030 |
7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서구 매월1로 28-1(매월동) | 671-2567 |
8 | ㈜광주성능정비 | 서구 매월1로 50-3(매월동) | 672-5900 |
9 | 유성자동차정비공업사 | 북구 우치로 585-12(일곡동) | 251-5500 |
10 | (유)신화모터스 | 북구 하서로322번길 24-3(양산동) | 571-4545 |
11 | 광신자동차공업사 | 북구 자산로 59(신안동) | 526-1247 |
12 | 일곡1급 자동차정비 | 광주 북구 설죽로 623 | 574-6060 |
13 | 송정현대모터스(유) | 광산구 상무대로 2-1(복룡동) | 945-0088 |
14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광산구 하남산단 1번로 108(흑석동) | 959-5373 |
15 | 남광주서비스기아오토큐(주) | 남구 송암로24번나길 7(송하동) | 369-6000 |
폐차 후 조기폐차 1차보조금 지급 청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청 구)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026년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는 2026.12.18.(금)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1577-7121@aea.or.kr)로 출고지연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특별지연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기간내 도착분)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주소 :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 시 지급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청구서 검토 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개월 내 지급 예정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별지 제4호 서식) 1부
② 차량상태확인서 원본(별지 제3호 서식, 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외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전산 확인)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이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⑧ 현장 대상차량확인 경우 납부 영수증 1부(미제출시 지원 불가)
❍ 조기폐차 가능 전문폐차 업체 리스트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광주스크랩 |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06(안청동) | 951-7777 |
2 | ㈜일광산업 | 남구 송암로24번길 20(송하동) | 674-3131 |
3 | ㈜임해자동차해 체재활용산업 | 서구 회재유통길 53-4(매월동) | 373-0600 |
4 | 광주중앙산업㈜ | 광산구 어등대로 621번길 15-10(소촌동) | 945-2580 |
5 | ㈜평동산업 |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146-11(옥동) | 944-5900 |
6 |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북구 우치로 585-10(일곡동) | 571-9700 |
7 | ㈜송루산업 | 남구 송암로24번 나길 14-13(송하동) | 676-7979 |
8 | (주)남도폐차장 | 북구 우치로 585-16(일곡동) | 575-8633 |
2차 보조금 지급 청구 및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청구기한)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 * 발생시 청구(폐차)기한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① 신차출고로 지연[신차구매계약서, 출고지연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특별사유로 지연[입증 서류,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 제출방법 : ①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메일 :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 ※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하시고 반드시 연장승인 문자를 확인 바람 (☎1577-7121) |
❍ (청구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기간내 도착분)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
** 주소 :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청구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청구서 검토 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개월 내 지급 예정
※ 단,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소요됨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예산 소진시 신차 구매 지원 보조금은 2027년 예산으로 지급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 의무운행 기간 (2년) | 중복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 X (없음) |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X (회수 불필요) |
4등급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O (준수) | O (회수) |
②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③ 구매한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조기폐차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임대차량 불인정)
④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은 2년 동안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 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단,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폐차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승인된 경우 예외
구 분 | 발급기관(예시) |
교통사고 |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도 난 |
천재지변 | 소방서, 지자체 등(피해사실확인서 등) |
차량 고장 |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정비 견적서 등) |
7-1.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기준 (“25년 11월 1일 이후 신차등록분”부터 가능)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 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2)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
3)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4)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를 구매하거나,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5)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역시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지원 불가
❍ 보조금 청구 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량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신청기간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간 경과 시 부적합 보조금 청구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 받지 않고, 돌려주시 않고 파기함
❍ 조기폐차 선정자는 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됨
❍ 중도 포기자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타 지역에서 발행한 차량상태확인서 및 말소증명서도 인정함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권해석에 의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후대기정책과)로 전화하셔도 업무형편상 환경부가 지정한 업무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안내함을 양해 바람.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조기폐차 관련 상담 문의
❍ (전 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온 라 인) 0https\://www.aea.or.kr/help/qna.do;1;0;0;https://www.aea.or.kr/help/qna.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 고객소통(Q&A)
❍ (모바일상담) 0https\://accounts.kakao.com/login/\?continue=https%3A%2F%2Fbizmessage.kakao.com%2Fchat%2Ft6YzJsSJNSYgf50DoUHKIwf8qH_smEtv_c_acLTkgmU%3Frf%3Dhttps%3A%2F%2Fwww.aea.or.kr%2F\#login;1;0;0;https://accounts.kakao.com/login/?continue=https%3A%2F%2Fbizmessage.kakao.com%2Fchat%2Ft6YzJsSJNSYgf50DoUHKIwf8qH_smEtv_c_acLTkgmU%3Frf%3Dhttps%3A%2F%2Fwww.aea.or.kr%2F#login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 채팅상담(QUICK MENU)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안),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 1부.
7. [별지 제7호 서식]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1부.
8.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청구 연장 특별사유서 1부.
9. [참고 1]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1부.
10. [참고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등기우편 보낼 곳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층 / 문의처 ☎ 1577-7121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
※ 등기우편 보낼 곳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문의처 ☎ 1577-7121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 등기우편 보낼 곳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문의처 ☎ 1577-7121 |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 등기우편 보낼 곳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문의처 ☎ 1577-7121 |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별지 제7호 서식]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계약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차량번호(폐차) | |
신차 계약차종 | | 사용연료 | |
납품 예정일 | . . . 예정 |
출고지연 사유 | |
2026. . .
제작사(대리점명) (대리점 명판 날인)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첨부서류 :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연장기한 : 2026년 12월 10일 까지
(납품 예정일이 2027년도일 경우 검토 후 ’26.12 중 결정하여 안내 드림.)
★ 보낼곳 ①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 청구 연장 특별사유 확인서
성명 | | 생년월일 | . . |
차량번호(폐차) | |
사유발생일 | |
연장사유 | |
2026. . .
주 소
신청자 연락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연장기한 : 2026년 12월 10일 까지
★ 보낼곳 ①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참고 1]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 (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순서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선택 클릭 ⇒ 신청정보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동의 하고 서명완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조금 청구추가연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4pixel, 세로 26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1-07 1029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pixel, 세로 629pixel |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546pixel |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549pixel |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bf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989pixel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536pixel |
3 | ❸차량번호 입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465pixel |
4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622pixel |
5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86pixel |
[참고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24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2pixel, 세로 355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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