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모집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종묘생산업 등록자 중 자격이 있는 희망자는 다음 공고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게재 일자
2026-10-02
2027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모집 공고.hwpx
2027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26호
2027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모집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종묘생산업 등록자 중 자격이 있는 희망자는 다음 공고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모집개요
○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계획인원 : 13명 내외
○ 생산범위 : 경제수, 큰나무 조림용 묘목
○ 묘목생산 대행 사업량 : 2,490천본(성묘 수급량 기준)
수 종 | 지정수량 (천본) | 조림면적 (㏊) | 생산기간 | 수급년도 | 비 고 |
10종 | 8 =SUM(BELOW)??%g,;;2,490 =SUM(BELOW) %g, 2,490 2,490 | 8 =SUM(BELOW)??%g,;;1,140 =SUM(BELOW) %g, 1,140 1,140 | | | |
경제수 | 백합(1-0,용) | 600 | 200 | ’ 27 | 2028 | 3,000그루/ha |
상수리(1-0,용) | 210 | 70 | ’ 27 | 2028 | 3,000그루/ha |
헛개(1-0,용) | 90 | 30 | ’27 | 2028 | 3,000그루/ha |
편백(2-0,용) | 600 | 200 | ’27~’28 | 2029 | 3,000그루/ha |
구실잣밤(2-0,용) | 30 | 10 | ’27~’28 | 2029 | 3,000그루/ha |
붉가시(2-0,용) | 30 | 10 | ’27~’28 | 2029 | 3,000그루/ha |
황칠(3-0,용) | 150 | 100 | ’27~’29 | 2030 | 1,500그루/ha |
비자(3-0,용) | 30 | 20 | ’27~’29 | 2030 | 1,500그루/ha |
큰나무 | 편백(2-2,용) | 600 | 400 | ’27~’30 | 2031 | 1,500그루/ha |
상수리(1-1,용) | 150 | 100 | ’27~’28 | 2029 | 1,500그루/ha |
※ 종자채취량, 조림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 될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기 간 : 2026. 10. 2. ~ 10. 23.(3주간)
○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산림자원과
- 우)58010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서식 1)
② 종묘생산업 등록증 사본
③ 산림수종 묘목생산 실적확인서(서식 2)
④ 산림용 묘목생산 경력확인서(서식 3)
⑤ 산림용 유묘 보유량(서식 4)
⑥ 양묘포지 소유(임차)현황(서식 5)
- 임차포지는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 첨부
⑦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서식 6)
- 양묘시설(온실, 야외생육장) 현황 및 면적
- 휘발유 및 등유 사용 장비는 농협 면세유류 사용 카드사본 첨부
⑧ 양묘 시업포지 전경사진(서식 7)
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증빙자료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등록정보 증빙자료(조회화면 스크랩 등)
○ 신청서 교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산림자원과 및 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2027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서 등 붙임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3. 신청자격
가.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자격기준
○「산림자원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종묘 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자
-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운영)한 자로서 취급 구분이 묘목인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 포함)를 보유한 자
- 간이온실(관수 및 시비 자동화시설)을 보유한 자(725㎡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
-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에 미달된 자
-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 산림용 종묘 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4.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 서류 및 현장평가
- 「종묘사업 실시요령」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붙임 1]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60점 미만자는 최종 지정결정 심의 시 제외
○ 최종 지정 결정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사업량을 감안하여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비공개)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 대행자 결정
○ 지정 결과통보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신청의 무효 및 자격 제한
○「산림자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함.
○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사항 등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는 물론 다음 년도 생산자 지정을 제외할 수 있음.
6. 대행자별 생산량 배정 기준
○ (공통) 수종별 지정량은 대행생산자로 선정된 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능력 및 묘포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지정량 미달 생산자) 생산실적에 패널티 점수 적용
○ 기타 묘목 대행생산 과정에서 불량묘 납품, 납품지연 등 민원발생 생산자 패널티 점수 적용
* 각종 패널티 점수, 신규 신청자 배정량 적용 기준은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다만, 대행생산자가 지정받은 소나무류 묘목(2026년 이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확산에 따른 조림계획 또는 수급계획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감점 및 배정량 감축을 적용하지 아니함
7. 묘목가격 및 수급
○ 묘목의 공급가격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의함.
○ 지정묘목 구입량은 조림계획 변경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8. 묘목생산 대행자의 이행사항
○ 묘목생산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산림청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묘목의 품질 기준 및 규격의 묘목을 생산해야 함.
○ 묘목의 수급은 수요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종묘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검사 후 합격묘목을 포장하여 상차까지로 함.
○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내외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름.
○ 조림사업용 묘목생산에 사용되는 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연구원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유상으로 사용해야 함.
○ 기 지정 대행자 중 2027년도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정 유묘는 성묘로 생산될 때까지 수종 및 묘령별 득묘율에 따라 지정․생산하여야 함. 다만, 지정 유묘가 있더라도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다른 종묘생산업자(시 지정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와 협의하여 유상으로 인계할 수 있음.
9. 기 타
○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로 선정이 되어 일정량을 지정 받아 시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림사업 계획에 따라 묘목 생산량이 증감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정함.
○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산림자원과(☏061-286-7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정원과로 변경 예정
[ 서식 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14.> |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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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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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규모 | 소유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
임차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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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 구분 | 수종(묘령) | 본수(천본) | 구분 | 수종(묘령) | 본수(천본) |
성묘 | | | 유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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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에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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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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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 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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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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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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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및 묘포지 확인 | | 결정 |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 |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
|
210㎜×297㎜(백상지 80g/㎡) |
[ 서식 2 ]
산림수종 묘목생산 실적확인서
연도별 | 산림수종 묘목생산 실적 | 비 고 |
수 종 명 | 생산량(천주) |
합 계 | 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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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종 | | |
편백 | 0000 | 대행생산 |
황칠 | 0000 | 시군 자체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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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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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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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연도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림사업 납품 묘목생산 실적 작성
※ 수종은 생산 수종 전체를 작성
※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생산 실적은 도에서 직접 확인(내역만 제출)
※ 시·군 자체 구매계약(산림용 조림묘목) 납품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 수종 묘목 생산 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 서식 3 ]
산림용 묘목생산 경력확인서
연도별 | 수종명 | 생산량(천주/성묘) | 비 고 |
계 | 대행생산 | 시군 등 구매 |
계 | | | | | |
0000 | 예)편백 | 0000 | | | |
0000 | 예)백합 | 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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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심사기준 중 양묘기술력 평가자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림사업 납품 묘목생산 실적 작성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생산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 서식 4 ]
산림용 유묘 보유량
수종명 | 보유량(천주)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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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유묘 보유 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 서식 5]
양묘포지 소유(임차)현황
(단위 : 천본, ㎡)
구분 | 포지번호 | 지목 | 소 재 지 | 면적 | 양묘생산예정 | 차량 진입 거리 | 비고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수종 | 본수 |
계 | | | | | | 필 | ㎡ | | | | |
자가 포지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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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포지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야외생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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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및 임차포지의 경우 임차포지 계약서 사본 첨부
※ 차량진입거리(m) : 포지에서 도로(길)까지의 떨어진 거리
※ 비고란에 온실, 야외생육장이 있는 경우 표시
년 월 일
양묘포지 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 서식 6 ]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
구 분 | 종 별 | 단 위 | 수량 | 비 고 |
양묘시설 | 온실 | 동 (㎡) | ( ) | 725㎡/1동 기준 |
저온저장고 | ㎡ | | |
관정 | 톤 | | 대형, 중형 |
양묘장비 | 파종기 | 대 | | |
지게차 | 대 | | |
운반차 | 대 | | |
경운기 | 대 | | |
이앙기 | 대 | | |
트랙터 | 대 | | |
조상기 | 대 | | |
관리기 | 대 | | |
굴취기 | 대 | | |
| | | |
| | | |
※ 1. 유류 사용 기계(장비)는 농협의 면세유류 사용 카드내역 사본 및 시설·장비사진 제출
2. 그 밖에 보유한 기계 기재
3. 양묘시설 세부 현황은 별지에 작성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붙 임 | 양묘시설 현황 |
(단위:㎡)
구 분 | 위 치 | 지적 | 시설면적 | 시설내용 | 소유구분 |
읍면동 | 리 | 번지 |
온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야외 생육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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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관정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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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1. 온실, 야외생육장은 동(개소)당 여러 필지가 겹칠 경우 외 O필지로 기재
2. 실 사용면적은 온실 면적, 야외생육장 실제 면적 기재
3. 시설내용은 관수, 차광, 관정, 난방 등 시설 설치 내역 기재
4. 소유구분은 자가, 임대로 기재
5. 관정은 시설 위치만 기재
[ 서식 7 ]
양묘시업포지 전경사진
□ 생 산 자 :
연번 | 1 | 수종명 | | 포지위치 | |
(포지사진) |
| | | | | |
연번 | 2 | 수종명 | | 포지위치 | |
(포지사진) |
[ 붙임 1 ]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표준안)
평가항목 | 배점 (비율) | 점수 | 평가세부항목 | 평가 점수 |
기준유형 | 점수 구성 |
포지규모 (ha) | 20 | 20 | 생산포지 (부대시설포함) | 20점(3.0ha 이상), 18점(2.5 이상〜3.0 미만), 16점(2.0 이상〜2.5 미만), 14점(1.5 이상〜2.0 미만), 12점(1.0 이상〜1.5 미만), 10점(1.0 미만) | |
생산실적 (만본) | 15 | 15 | 성묘이상 | 15점(50만본 이상), 12점(30만본 이상〜50만본 미만), 9점(10만본 이상〜30만본 미만), 6점(5만본 이상〜10만본 미만), 3점(5만본 미만) | |
양묘 기술력 | 15 | 15 | 묘목재배 경력 | 15점(15년 이상), 12점(10년 이상〜15년 미만), 9점(5년 이상〜10년 미만), 6점(5년 미만) | |
기반 시설 | 50 | 20 | 온 실 | 20점(1,500㎡ 이상), 15점(1,000∼1,500㎡ 미만), 10점(750〜1,000㎡ 미만) | |
10 | 저온저장고 규모 | 10점(200㎡ 이상), 7점(150∼200㎡ 미만), 4점(100∼150㎡ 미만), 2점(100㎡ 미만), 0점(저온저장고 없음) | |
10 | 양묘장비 | 10점(4대 이상), 7점(3대), 4점(2대), 1점(1대), 0점(없음) | |
10 | 관정시설 | 10점(50톤/일 이상), 8점(30톤/일 이상〜50톤/일 미만), 6점(10톤/일 이상〜30톤/일 미만), 4점(10톤/일 미만), 1점(시설없음) | |
가·감점 | | 5 | 노지양묘 장비 | 5점(4대 이상), 4점(3대), 3점(2대), 2점(1대) | |
-15 | 지정묘목 생산미달 | -3점(지정량의 1% 미만), -5점(1∼3), -7점(3∼6), -10점(6∼10), -15점(10% 이상) | |
합계 | 100 | | | | |
※ 적용 방법
1. 포지규모는 전체 대행생산자 포지 평균, 묘목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2. 양묘기술력은 종묘생산사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한 실 묘목 생산 년수
3. 기반시설의 양묘장비는 자동파종기, 지게차, 운반차(임차 포함)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 기구를 말함.
4. 관정시설은 양수시험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5. 가점(양묘장비)은 트랙터, 조상기, 관리기,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 기구를 말함.
6. 감점(지정묘목 생산미달)은 과거 묘목생산 대행 지정받은자만 해당(신규 신청자 제외)되며, 묘목본수 비율로 산정함. 다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미달은 감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7. 대행생산자가 지정받은 소나무류 묘목(2026년 이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확산에 따른 조림계획 또는 수급계획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감점 및 배정량 감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붙임 2 ]
2026년산 조림 수종별 종자 채취계획
(단위 : ㎏, 천본, ha)
구 분 | 수종명 | 묘 령 | 채취․확보 계획(kg) | 묘목량 (천본) | 면적 (ha) | 비 고 |
계 | 산림청 | 도 |
계 | 8종 | 8 =?4+?8??%g,;;3,981.6 =?4+?8 %g, 3,981.6 3,981.6 | - | 8 =?4+?8??%g,;;3,981.6 =?4+?8 %g, 3,981.6 3,981.6 | 8 =?4+?8??%g,;;2,490 =?4+?8 %g, 2,490 2,490 | 8 =?4+?8??%g,;;1,140 =?4+?8 %g, 1,140 1,140 | |
침 엽 수 | 소 계 | 2종 | 8 =?5+?6+?7??%g,;;246.6 =?5+?6+?7 %g, 246.6 246.6 | - | 8 =f5+f6+f7??%g,;;246.6 =f5+f6+f7 %g, 246.6 246.6 | 8 =?5+?6+?7??%g,;;1,230 =?5+?6+?7 %g, 1,230 1,230 | 8 =?5+?6+?7??%g,;;620 =?5+?6+?7 %g, 620 620 | |
편 백 | 2-0(용기) | 14.6 | - | 14.6 | 600 | 200 | 도채종임분 |
2-2(용기) | 16.2 | - | 16.2 | 600 | 400 | “ |
비 자 | 3-0(용기) | 215.8 | - | 215.8 | 30 | 20 | “ |
활 엽 수 | 소 계 | 6종 | 8 =SUM(BELOW)??%g,;;3,735 =SUM(BELOW) %g, 3,735 3,735 | - | 8 =SUM(BELOW)??%g,;;3,735 =SUM(BELOW) %g, 3,735 3,735 | 8 =SUM(BELOW)??%g,;;1,260 =SUM(BELOW) %g, 1,260 1,260 | 8 =SUM(BELOW)??%g,;;520 =SUM(BELOW) %g, 520 520 | |
백 합 | 1-0(용기) | 286.5 | - | 286.5 | 600 | 200 | 도채종임분 |
헛 개 | 1-0(용기) | 12.6 | | 12.6 | 90 | 30 | “ |
구실잣밤 | 2-0(용기) | 64.1 | - | 64.1 | 30 | 10 | “ |
붉 가 시 | 2-0(용기) | 72.3 | - | 72.3 | 30 | 10 | “ |
황 칠 | 3-0(용기) | 49.5 | - | 49.5 | 150 | 100 | “ |
상 수 리 | 1-0(용기) | 1,750 | - | 1,750 | 210 | 70 | “ |
1-1(용기) | 1,500 | - | 1,500 | 150 | 100 | “ |
※ 1. 종자채취량, 조림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 될 수 있음.
2. ha당 식재본수 – 대묘(편백 2-2, 상수리 1-1), 비자, 황칠 : 1,500본, 기타 : 3,000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