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2026년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 번 | 대 상 자 | | 서류의 내용 | | | 송달불능
사 유
| 성 명
(법인명) | 주 소 | 서류의 명칭 | 세목 | 사 유 |
3 | 영**설주식회사 |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번길 *, ***호 (충무공동,주신빌딩) | 과세예고문 | 주민세(사업소분) | 미신고 | 폐문부재
4 | 주식회사정원** | 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 가동 (가곡동) | 과세예고문 | 주민세(사업소분) | 미신고 | 이사불명
5 | 주식회사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번길 ** , ***호 (연산동, 명일리치빌) | 과세예고문 | 주민세(사업소분) | 미신고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337호) .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과세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과세예고통지서(3건) ※ 세부내역은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참고 (붙임) 4. 공시송달 내용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밀양시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밀양시 세무과 - 지방세 세무조사담당 (☎055-359-5128) |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1부. 끝.
2026. 10. 2.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