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338호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사업지침, 「고유가 피해지원금」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 금액이 발생하여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제3항에 의거 환수 결정 전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밀양시장
1. 공 고 명 :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14일간)
3. 공고방법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성 명 | 주 소 | 환수액 (원)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송*용 | 밀양시 창밀로 3535, 110동 206호 (내이동,밀양내이엘에이치아파트) | 600,000 | 2026-08-26 | 폐문부재 | |
4. 공고대상 : 송*용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밀양시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방문(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4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 결정이 확정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 밀양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5-359-505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