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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지역경제과2026-10-02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3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사업지침, 「고유가 피해지원금」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 금액이 발생하여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제3항에 의거 환수 결정 전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금)~2026. 10. 16.(금)/14일간 다.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38호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사업지침, 「고유가 피해지원금」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 금액이 발생하여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제3항에 의거 환수 결정 전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밀양시장 1. 공 고 명 : 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14일간) 3. 공고방법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성 명 | 주 소 | 환수액 (원)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송*용 | 밀양시 창밀로 3535, 110동 206호 (내이동,밀양내이엘에이치아파트) | 600,000 | 2026-08-26 | 폐문부재 | | 4. 공고대상 : 송*용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밀양시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방문(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4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전자메일([email protected])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 결정이 확정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 밀양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5-359-505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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