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260821 평택(토정)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평택시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NO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24-5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2길 35 20260821 20081217 행정구역지명(가곡리)을 이용하여 가곡2길로 명명
2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530-65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20 20260821 20081217 행정구역지명(진위면)을 이용하여 진위로로 명명
3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산141-4, 371-6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서로 227-6 20260821 20081217 행정명(청북면) 방위(서)을 이용하여 청북서로로 명명
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22-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418-51 20260821 20090824 평택시 포승읍부터 화성시 향남면까지 가는 경기도 광역도로
5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994-1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277-46 20260821 20081217 행정명(청북면)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청북중앙로로 명명
6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994-21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6길 119-90 20260821 20110401 행정구역명(고잔6리)을 이용하여 고잔6길로 명명
7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5-58, 5-64, 5-7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3길 217-10 20260821 20081217 행정구역지명(용성리)을 이용하여 용성3길로 명명
8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5-55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3길 217-14 20260821 20081217 행정구역지명(용성리)을 이용하여 용성3길로 명명
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88-5, 49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38-25 20260821 20090710 1번국도에 일부(평택시~ 수원시)로서 경기도에 대표 도로명
1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88-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38-27 20260821 20090710 1번국도에 일부(평택시~ 수원시)로서 경기도에 대표 도로명
11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40-1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411 (장안동) 20260821 20241104 청북면과 원곡면 명칭 인용
12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91-5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6길 30 (고덕동) 20260821 20181101 ‘고덕갈평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써 일련번호 부여방식을 이용하여 “고덕갈평6길”로 부여
평택시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NO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1 팽성읍 본정리 19-6 팽성남로 244 46253 건축물 해체 멸실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260821 평택(토정)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고시 제2026 – 308호 평택시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 4항의 규정 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 폐지 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26. 8. 21.
평 택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2길 35 등 13건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 조서 참조 |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별지 조서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031-8024-283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과반수의 서면동의 및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종전주소 동‧층·호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합니다.
※ 법정동 ‧ 공동주택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