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식품정책과2026-08-21

2026년 평택시 음식문화축제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재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정책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673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시민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 평택시 음식문화축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평택시 음식문화축제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 접수기간 : 2026. 8. 21.(금) ~ 8. 25.(화) (토·일, 공휴일 제외)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소재하고, 음식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함 4. 접수장소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2층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6. 주요내용 : 붙임참조

2026년 평택시 지방보조금 사업(음식문화축제) 모집 공고문(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2673호 2026년 평택시 음식문화축제 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재공고) 평택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시민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 평택시 음식문화축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재공고 합니다. 2026. 8. 21. 평 택 시 장 1 | |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 사 업 명 : 2026년 평택시 음식문화축제 ❍ 사 업 비 : 70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00%) ❍ 행사일시 : `26. 10. 31.(토) 10:00 ~ 16:00 ❍ 장 소 : 농업생태원 어울마당 및 야외무대 ❍ 행사내용 - 로컬푸드를 활용한 전국요리경연대회(15팀) 및 시상 - 평택 맛집, 세계음식 및 식품제조가공업 제품 시식·홍보관 운영 - 음식문화 개선 홍보·체험관, 식품안전관리 홍보관 운영 - 개막식 퍼포먼스, 다양한 체험 부스 및 포토존 설치 등 8~9월 | ‣ | 9월 | ‣ | 9~10월 | ‣ | 10.31. | ‣ | 11~12월 | 보조사업자 공고 및 선정 (심의위원회) |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사업홍보, 참여자모집 등) | 행사 개최 | 사업결산 및 정산 |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 | | 신청절차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소재하고, 음식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26. 8. 21.(금) ~ 8. 25.(화) <5일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2층 식품정책과 ※ 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 문 의: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031-8024-3752) ①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② 법인/단체 소개서 1부. (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④ 사업제안서 1부. (자유서식, PPT 형식 - 15분 분량) ※ 발표 일정 : `26. 8. 28.(금) 예정 ⑤ 신청 기관(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 제출서류 3 | | 심사 및 선정 | ❍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내부 평가 | ⇒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 ⇒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8. 21. ~ 8. 25. | | 8. 27. | | 8. 28. *사업제안서 발표 | | 8. 31. | ※ 신청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진행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1. 선정기관 : 1개소 -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 제외 후 합산 평균하여 최고득점 기관 선정 - 단독 응모일 경우 심사 점수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2. 선정 절차 - 1차 : 담당부서 내부 평가(서류 적격 여부 검토) - 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3. 심사항목 | 평가 세부내용 | 배점 | 전문성 및 운영능력 (25) | ▪ 사업 운영 가능 여부(필요 인력 및 자원 확보 등) | 15 | ▪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축제 추진실적 유무 |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 15 | ▪ 사업의 대중성 및 효과성 | 15 | 신청예산의 타당성 (25) |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 여부 | 15 |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 분배 여부 | 10 | 종합평가 (20) | ▪ 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 | 10 | ▪ 사업 실행 준비도 | 10 | 합 계 | 100 | 선정 기준 (4개 항목, 100점) 4. 심의 일정 - 일시/장소 : 2026. 8. 28. (금) (예정) / 평택시청 별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방법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 제안설명 ※ 일정에 따른 PT 브리핑 불참 시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결과발표 :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 선정기관 통보는 생략) 4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교부절차 흐름 자체 공모형 사업 | 지정사업등록 또는 공모선정결과 사업등록 * 비예치허용여부 결정 | ⇒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계획서 검토 | ⇒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 사업비 교부 - 교부시기 : `26. 9월 중 - 교부방법 : 선정기관(단체)에 교부(보조금 전용 NH계좌 개설 필요) | 보조금 교부조건 | | |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준수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원칙 | ❍ 사업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서류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 집행목적 및 방법의 부적정, 증빙 미비, 세무 처리 미흡 시 사업비 불인정 5 | | 기타 유의사항 |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음식문화축제의 원활한 개최 및 시민의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기관(단체)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경우 사업 운영 및 지원 전담책임자가 신청 가능함 ❍ 평택시는 필요시 공모 기관(단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된 제반 서류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문, 선정 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평택시의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지방 보조금 운영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관(단체)에게 있음 ❍ 사업 종료 시에는 당해 사업비 전체에 대한 정산서 제출과 발생 이자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관(단체)가 최종선정 되었더라도 평택시의 보조사업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공모신청 기관 (단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시에는 사업비 회수와 차기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식품정책과로 문의(☎031-8024-3752) 서식 1 | 평택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 회색 음영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 ) 경기도 평택시 | 연 락 처 | | F A X | | 홈페이지 | | 실 무 자 | 성 명 | | 직 위 | | 휴 대 폰 | | e - mail | | | 신 청 사 업 | 보조구분 |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 ]민간경상사업 [ ]민간행사사업 [ ]사회복지사업 [ ]민간자본사업 | 사 업 명 | | 지원근거 | 사업보조의 경우 2017회계연도부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법」 제○조제○항 또는 「평택시 ◇◇ 지원 조례」제○조제○항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 | 사업장소 |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 년 월 일 | 단체명: | | (직인 ) | 평 택 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참고자료(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등) ※ 유의사항 지원 신청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함 | 서식 2 | ○○○단체 소개서 1. 설립목적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상 기재된 설립목적 기재 ○ 2. 단체연혁 ○ ○ 3. 지원근거 관계법령 :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신청접수 제외 ○ 운영비 : 법령 명시적 근거 기재 ○ 사업비 :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 4. 구성현황 임직원 | 회 원 수 (명) | 비 고 | 계 | 정회원 | 준회원 | 기타 | 회장(대표자) :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총 무 : 간 사 : · · · 직 원 : | | | | | | 5. 주요활동실적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작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위주로 기록 사 업 명 | 활 동 내 용 | 비 고 | 1) ○○○ |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 사 업 명 | 활 동 내 용 | 비 고 | 2) ○○○ |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 6.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역 (단위:천원) 구 분 | 사 업 명 | 지원기관 | 지 원 액 | 비 고 | 202 년도 | | | | | 202 년도 | | | | | 202 년도 | | | | | 202 년도 | | | | | 202 년도 | | | | | ※ 지원기관은 경기도, 평택시 등으로 표기 7. 단체의 예산현황 예산현황 ( 년) | • 예산총액 : | 금 천원 | ※ 재원구성(100%) | | - 회비수입: | 천원( %) |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원( %) | | - 보 조 금: | 천원( %) | | - 사업수익: | 천원( %) | | - 기 타: | 천원( %) | | | | 8. 기타 사항 ○ 비영리단체등록증명서 사본, 회원명부, 정관 등 서식 3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보조종류 : 민간행사사업보조 3. 사업목적 : ○ ○ ○ 4. 사업(행사)개요 ○ 기 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내용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주요내용 | 세부 추진 내용 | | | | | | | | | | | | | |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 7.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100%) ○ 보 조 금 : 천원 ( %) ○ 자체부담 : 천원 ( %) ○ 산출내역(※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단위:천원) 항 목 | 산출내역 | 계 (A+B) | 보조금 신청액 (A) | 자체부담 | 소 계 (B) | 자부담 | 기 타 (기부금등) | (예시) | 계 | | | | | | 천막임차 | 30,000원×5개= | 150 | 150 | | | | 홍보물제작 | 200원×500부= | 100 | 100 | | | | 강사료 | 300,000원×2명= | 300 | | 300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책임자 | : 직위 | , 성명 | | | | ○ 연 락 처 | : 전화(사무실, 휴대폰) | , FAX | , E-mail | ○ 주 소 | : (우편번호) | | | | |

첨부파일

1건

평택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