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고문(평택시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고시)
공고문 (평택시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7호
평택시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1일
평 택 시 장
▣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내역
상점가 | 상인회 (대표) | 소재지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면적 | 점포수 | 면적 | 점포수 |
소사벌에듀타운 골목형상점가 | 소사벌에듀타운 상인회(김정수) | 비전동 1013-1 일대 | 2,923.3㎡ | 54개 | 5,810.1㎡ | 136개 | '26.08.20 |
※ 문의처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센터(☏031-8024-3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