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신안동
공고번호북구 신안동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 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간 주민등록 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66)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 공고대상 : 국** (총 1세대 1명)
○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5. (13일간)
○ 공고내용 : 재등록 안내 및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장소 :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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