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6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전입대상
대상직렬 | 직급 | 인원 | 비 고 |
지방농업 | 8 ‧ 9급 | 1명 | ※ 1계급 강임 조건 (7급→8급, 8급→9급) |
전입요건
○ 소속기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로 일방전출 동의가 가능한 자
※ 반드시 전출 동의 가능 여부를 해당기관 인사부서장의 확인 후 신청
○ 강임 동의가 가능한 자(7급→8급, 8급→9급)
○ 품행이 바르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 해당 직급 경력(실근무경력)이 3년 이내인 자
※ 경력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일(2026. 10. 23. 예정)
○ 관계 법령상 전·출입 등에 제한 사유가 없는 공무원
| 【 제외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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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에 따라 전출이 제한되는 공무원 ▸승진임용제한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 ▸재직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징계처분요구 중이거나 징계의결요구 중인 공무원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어 감사수사 중인 공무원 ▸5대 비위(성폭력, 성희롱,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공무원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원 간 불협화음, 그 밖의 사유로 직장 내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공무원 ▸북구 전입 후 재전출 희망 공무원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직 예정인 공무원 ▸그 외 전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도착 메일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방법 |
1 | ✔전입희망 신청서 1부 [붙임1] ※ 자기소개란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PDF파일 |
2 | ✔인사기록카드 전체본 사본 1부 (인사기록요약서 불가) ※ 인사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리 후 제출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2] |
4 | ✔사전 전출 동의서 1부 [붙임3] ※ 해당 기관 인사부서로부터 전출 가능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
5 | ✔강임 동의서 1부 [붙임4] |
6 | ✔기타 연고지 근무 등 증빙서류 - 생활근거지 : 주민등록등본(본인) - 부모봉양 : 주민등록등본(부모), 가족관계증명서(부모-본인 관계 확인) - 부부합류 :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확인 | PDF파일 (해당자에 한함) |
○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메일송부 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 이메일 제출시 제목은 “[○○기관 ○○직○○급 홍길동] 전입신청”으로 작성
※ e-mail 접수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고(PDF 파일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메일 송부 후 유선(☎062-410-6132)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개별통보 후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2026. 10. 20. 예정)
- 제출서류에 의하여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면접대상자 결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전입 신청자가 많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인원을 선발 예정인원의 2~3배수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2차 면접심사(2026. 10. 23. 예정)(면접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1차 서류심사에서 면접 대상으로 결정된 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업무 추진 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최종 전입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기타사항
○ 제출되는 서류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전입 결정을 취소합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8급 전입희망자의 1계급 강임을 전입조건으로 합니다.
○ 전입 후 일정기간(1년, 정기인사 기준) 승진 및 휴직을 제한하며, 원칙적으로 3년간 타 기관으로의 전출을 제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지원과(☎062-410-6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입희망 신청서 |
소 속 | 부서명 | 직 급 | 최초 임용일 | 현직급일 | 사 진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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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현 주소 | |
(이전예정) | |
경력사항 | 일 자 | 근 무 지 등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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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휴대폰 | | 행정전화 | | e-mail |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 성 명 | | 행정전화 | | 휴대폰 | |
자 기 소 개 란 |
자 기 소 개 | ※ 소속기관의 인사부서로부터 일방전출 가능 여부 확인 필수 (글자크기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
지 원 동 기 | ■ 전입 희망사유 등 |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 |
▣ 현부서의 업무분장 |
▣ 특수공적 (우수공적) 또는 업무개선 실적 (특수공적 등이 없을 경우 작성 생략함) ▣ 업무추진 실적 (본인이 직접 추진한 실적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
위 작성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입 이후 3년간 타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서약자 : 직 성명 (서 명)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입을 신청함에 있어 인사담당부서에서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및 제23조 단서’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 신청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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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서명) | |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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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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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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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공무원 전입 심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입 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근무경력 등 전입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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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사전 전출 동의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전입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전출 동의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전입예정일 : 2026년 11월 중)
※ 사전동의서는 서류심사 첨부서류이며, 전입대상자로 결정 후 전출‧입 동의 요구 예정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 (인사부서장)
직(급)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4]
강 임 동 의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으로 전입 임용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강임)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임에 동의합니다.
직 급 | 강임 구분 | 비 고 |
강임 전 | 강임 후 |
| | 본인 동의 | |
2026. . .
동의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