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라 우산동 통장 (제23~27통장)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7일간]
ㅇ 공고장소 : 구·동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장소 등
ㅇ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ㅇ 접수방법 :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접제출(대리접수·우편접수 불가)
붙임 1. 모집공고문 및 관할구역도 1부.
2. 지원신청서 등 1부. 끝.
통장모집공고문 및 관할구역도.pdf
PDF 첨부 본문
우산동 공고 제2026-39호
통장후보자 모집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우산동 제23~27통장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분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산동장
1. 대상지역 통 : 우산동 제23~27통
- 제23통 :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 1단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 제24통 :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 1단지)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 제25통 :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 1단지)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
- 제26통 :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 1단지) 116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 제27통 :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 1~2단지) 121동, 122동, 201동, 202동, 203동
2. 후보자 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단,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장소・방법 :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직접 제출(대리나 우편접수 불가)
다.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
②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행정을 보조하고 성실히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라. 구비서류
①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동행정복지센터와 홈페이지에 있음)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상훈실적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 상훈실적 : 공공기관의 상훈으로 상장 등의 사본
③ 사회단체 및 비정부단체(NGO)의 활동경력 증명서(기관 및 단체발급)
④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언론보도, 북소리 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자격증 등))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위촉절차 및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장이 위촉함(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산동행정복지센터 062)41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27통 관할구역 ]
【23통 관할구역】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1단지 101동 ~ 105동
【24통 관할구역】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1단지 106동 ~ 110동
【25통 관할구역】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1단지 111동 ~ 115동
【26통 관할구역】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1단지 116동 ~ 120동
【27통 관할구역】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1단지 121동 ~ 122동,
무등산자이앤어울림아파트2단지 201동 ~ 20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