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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문화예술과2026-10-02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장소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7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 용 :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장소 CCTV 설치 2. 기 간: 2026. 10. 2. ~ 10. 16.(15일간) 3. 방 법: 마포구 홈페이지(https://www.mapo.go.kr/)공고

행정예고 의견제출서_.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CCTV 설치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연락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문_.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26-1574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 ❒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공고방법 및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방법: 마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15일간) ※ 축제 개최(2026.10.16.~ 10.18.)로 인한 공고기간 단축 ❒ 설치장소 - 축제장 내 16대 / 특설무대 앞, 새우젓장터, 특산물장터, 먹거리장터 등 설치장소 | 수량 | 촬영시간 |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원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장소) | 16대 | 24시간 | ※ 축제 기간 운영: 2026. 10. 16.(금) ~ 10. 18.(일) / 3일간 ❒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10. 15(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마포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기획팀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마포구 문화예술과 / ☎02-3153-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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