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 용 :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장소 CCTV 설치
2. 기 간: 2026. 10. 2. ~ 10. 16.(15일간)
3. 방 법: 마포구 홈페이지(https://www.mapo.go.kr/)공고
행정예고 의견제출서_.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CCTV 설치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연락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문_.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26-1574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
❒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공고방법 및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방법: 마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15일간)
※ 축제 개최(2026.10.16.~ 10.18.)로 인한 공고기간 단축
❒ 설치장소
- 축제장 내 16대 / 특설무대 앞, 새우젓장터, 특산물장터, 먹거리장터 등
설치장소 | 수량 | 촬영시간 |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원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장소) | 16대 | 24시간 |
※ 축제 기간 운영: 2026. 10. 16.(금) ~ 10. 18.(일) / 3일간
❒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10. 15(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마포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기획팀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마포구 문화예술과 / ☎02-3153-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