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기획예산과2026-10-06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및 1차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7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과 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1차 회의록 1부. 끝.

2026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2026. 10. 2026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제1차) <회의개요> ○ 일 시: 2026. 10. 1.(목) 15:30~17:00 ○ 장 소: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10명 - 위원장: 조규식 - 위 원: 강병일, 고범준, 김정석, 맹보영, 서재순, 이문용, 이자혜, 이창환, 정남진 ※ 이문용 위원 안건3 논의 중 퇴장 - 마포구 관계자: 기획예산과장, 기획팀장, 담당자 ○ 안 건: 5건 -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2027년~2030년 마포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 - 2027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잠정 기준금액 결정 - 2028년~2030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 <참석자 소개 및 위촉장 전달식> □ 기획팀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 서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선서문 을 읽어보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선서문 사인) 다음으로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 행령」제34조에 따라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민 의견 수렴 절차로 공청회가 선택될 경 우, 공청회 주재자 역할도 맡아 주시게 됩니다. 위원장 선출에 앞서 임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임시위원장을 먼저 선출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동 의가 있으시면 연장자 순에 따라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 임시위원장 ○○○ 네. □ 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 위원님께 임시 위원장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호선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직접 진행해 주셔서 같이 박수로 정하 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 위원 회장님이 하세요. □ 임시위원장 ○○○ 네? 저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전혀 잘 모르니까 좀 해보시던 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정 활동에 참여했던 분 가운데 □ 기획팀장 자천도 가능하신데 혹시 없으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 ○○○ 위원 (임시위원장을 바라보며) 수락하시죠? □ 임시위원장 ○○○ 제가 의정 활동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 하셨던 분 계시면 그분이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 기획팀장 서로 추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 위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낫겠죠. 이쪽에 뭐 젊으신 분들이 하시죠? 교장선생님이 하시든가, 변호사님이 하시든가. □ ○○○ 위원 의정이라, 제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변호사님이 하시죠? □ ○○○ 위원 24년도 회의록을 한번 쭉 읽어 와 봤는데요. 그때도 연륜 있으시고 좀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관례에 따라서 (위원들 박수) □ 위원장 ○○○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사회만 볼게요. (위원들 박수) □ 기획팀장 네, 그럼 ○○○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조금 한 두 살 더 먹었다고 시켜서 하긴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냥 사회만 볼게요. 여러분이 다 잘 협조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고루 수렴하고,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통해, 마포구의회 의정활동비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으로부터 의정비 개요 및 심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마포구 구의 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의정비는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지 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심의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분 중 총 10명으로 구성해 오늘 정식으로 위촉되셨고, 임기는 1년입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의정비 지급급액 기준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하는데요. 잠시 3페이지를 봐주 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2/3이 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결정금액은 구 홈페이지 공표 및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절 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심의회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변천,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등이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1차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5건인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 항은 안건별 심의 때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정비 개요 및 심의회 역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역할과 안건을 한 번에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안건별 심의 때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회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 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회 위원명단, 회의록, 의정비 심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회의의 공개’는 회의를 방청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여 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혹시 지난 심의회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 기획팀장 비공개로 일단은 좀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사유가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 기획팀장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누군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기에 좀 부담감이 있으셔서 그러시지 않 았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의는 공개, 비공개로 하는 그런 두 방법이 있는데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여기서 의견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아니 공개, 비공개를 어떤 거를 공개, 비공개한다는 거예요? □ ○○○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원칙인데 이제 위원분들 중에서 70% 이상 동의하면 비공개 도 가능하다는 □ ○○○ 위원 우리 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 ○○○ 위원 여기에 앉아서 방청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위원 그러면 지금 녹음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팀장 오늘은 첫 회의기 때문에 지금 방청하시는 분은 없는 상황인데요. 2차 회의나 3차 회의를 하게 될 경 우에 그때 이제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공개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 ○○○ 위원 이거를 참고로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제 잘못되면 저는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고 원래는 ○○○ 의원이 그때 같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가능하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잘못하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우리 25개 구가 서울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군데는 공청회 한 적이 있어요. 마포는 다행히도 강성 지지자들이 없어서 공청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에 편중을 들어서 가게 되면은 공청회가 되면은 그때는 비공개나 공개나 마나 일단은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개인적 생각은 우리 끼리는 그냥 비공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공청회 공개 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방에 외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마음 놓고 소신껏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비공개로 일단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보통 회의나 이런 거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 위원 나중에 회의록을 공개하진 않나요? □ 기획팀장 회의록 공개는 하는데,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 위원 회의록을 공개하시면 뭐 굳이 회의하는 동안 누가 들어와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으나 이걸 굳이 보러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죠. □ 위원장 ○○○ 예전에는 구의원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했나요? □ 기획팀장 저희는 일단은 뭐 직전이나 이런 데서도 비공개 결정을 해서 회의 자체는 진행을 한 걸로 알고는 있습 니다. □ 위원장 ○○○ 비공개로 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금액에 대해선 예민하 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 위원 왜 그러냐면 공개를 그전에 보면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우 리가 뒤에 정하겠지만 의정비를 정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립도 우리 지방자치자립도가 8, 9위로 알 고 있는데 의정활동 사항이 있어요. 발의안건 있잖아요. 먼저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회의했을 때는 꼴 찌에서 두 번째더라고 발의안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비교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구 의원들은 조금 좀 젊어가지고 좀 달라지던데 이런 거를 다 참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 는데 비공개로 가고 나중에 문제 되면 되는대로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긴 한데 최근 행정에서 하는 이런 심의위 원회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희 단체에서는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물론 저도 회의를 다니면 외부 분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발언하기가 조심스 러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구에서 뽑으신 저희가 다 뽑은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자리 는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들이 원칙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 려봅니다. □ ○○○ 위원 그 말씀도 맞으니까, 근데 이제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으니까 여기서 그냥 손을 들든지 □ ○○○ 위원 아니 근데 오늘 하고 나서 다음 회의 때는 뭘 다루는 거예요? 오늘 이 안건들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일단. □ 기획팀장 오늘 1차로 끝날 수도 있고요. 1차에 □ ○○○ 위원 오늘 끝나버리면 어차피 2차 회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비공개고 말고 아예 없는 거 아니예 요? □ ○○○ 위원 근데 아까 안내 듣기로는 이거 의견 수렴하고 나서, 2차 회의가 있는 것 같이 들었는데 □ 기획팀장 주민 의견 수렴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추가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이게 1차로 끝나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2차, 3차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자체 회의를 해야 되니까 공개, 비공개 둘 중에 하나를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 위원 거수로 하는게 좋겠죠? □ 위원장 ○○○ 그러면 공개를 원하신다면 손을 잠깐 이렇게 들어주시죠. (2명 거수) 그 다음, 비공개 들어보시죠. (8명 거수) □ 위원장 ○○○ 그러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오늘 비공개로 결정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후에 주민들 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 ○○○ 위원 아니, 이게 원래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로 결정했으면 비공개로 끝나지, 자꾸 거기다가 뭐가 더 있으 면 회의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좀 어러울 것 같은 생각이 □ ○○○ 위원 근데 일단은 공개, 비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청회가 문제예요. 여기 약간 시민 쪽에 계신 것 같은 데 어차피 지금까지 보면은 반은 한 번에 끝났고 옛날부터 먼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조금 안 맞 아서 그때도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자꾸 동결을 주장하더라고. □ ○○○ 위원 뭘 주장한다고요? □ ○○○ 위원 동결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현직 교장 선생님인데 내가 알아요. 어디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은퇴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교장 선생님은 동결 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끝내버려가지고 이제 2차까지 간 적이 있는데 조금 거의 2차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와중에 주민들이 공개 저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거의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 위원장 ○○○ 안건2 2027년~2030년 마포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팀장님, 다시 한 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회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 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범위 내에서 매월 정액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월 150만원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 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구는 20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정활 동비 지급기준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2026년 현재 의정활동비는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시 25개 자치구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입니다. 9페이지에 재정자립도 조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 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설명과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의견은 아니고요. 몇 가지 그냥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상한액이 월 150만 뭔, 연 1800만 원인 것이죠? □ 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 ○○○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정하면, 이 정한 안건이 2030년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리고 2024년 회의록 보면 다른 구들에 대해서도 당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물어보신 것 같던데, 현재 의정비 정해진 다른 구 현황이 혹시 있을까요? □ 기획팀장 네, 지금 1차 회의가 진행된 곳들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1차 회의에서 지금 조금 진행 이 된 데가 서초구가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가고 월정 수당은 3.5% 인상하는 걸로 일단 1차 회의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3.5% 월정수당 인상 결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1차 회의가 지금 종료된 상황이고 월정수당 3.5% 인상은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의정활동비는 현재 변경 은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지금 안건은 의정활동비니까 일단 월정수당은 다음 안건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의정활 동비 현재 최대액이니까 이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줄이느냐 둘 중 하나인 거네요? □ 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지금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팀장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이제 더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150만 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자치구 의정활동 실적하고 회기일수를 보니까 마포가 꼴찌인데요. 좀 맞춰서 줄이고 싶은데 □ ○○○ 위원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서요. □ ○○○ 위원 여기 자치구 의회 의정활동을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가 25위이고 의회 회기일수도 23위예 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의정활동비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최하위가 될 것 같은데 □ ○○○ 위원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의정활동비는 지금 25개 구, 모든 구에서 다 1,800만 원 한도가 되 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우리 마포구가 왜 이렇게 의정활동 실적이 낮은지 저 는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좀 의외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럼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금액인데 우리만 깎는다는 게 그거는 여기서도 다시 보면 월정수당을 보면 요. 의정활동비 말고. 월정수당으로 보면 우리가 또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돈이 23위예요. 그래서 뭐 일 단 그거 월정수당은 다음에 저거는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비는 지금 우리만 깎아서 또 내린다는 건 부 담스럽습니다. □ ○○○ 위원 의정활동비가 지금 다 이렇게 25개 구가 다 확정된 거예요? □ 기획팀장 2026년 금액은 1,800만 원으로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2027년도는 아직 저희가 이걸 10 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구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 ○○○ 위원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팀장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 □ ○○○ 위원 상한선이잖아요. 지금 26년 상한선인데 이 이상은 안 되고 이제 깎느냐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아까 우리 ○○○ 의원님 말씀대로 의정활동비는 뭐 그대로 최대가 이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 좋다 고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월정수당에서 이미 많이 낮은 금액인 것 같아요. □ 위원장 ○○○ 150만 원을 하는 걸로? 아, 예, 말씀하세요. □ ○○○ 위원 네, 그리고 올해 6월에 바뀌어서 좀 바뀐 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더 잘하시라고 그냥 기존에 물론 앞에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하는데 이제 바뀌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깎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더 잘하시라고 그냥 다 저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 ○○○ 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깎으라고 얘기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저희 마포구를 보면 생각 보다 되게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활동 일수도 그렇고 의정 실적이라 해야 되나요? 의안 발의 숫자가,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좀 낮은 편이긴한데 이걸 마포구 하나 깎는다고 해서 전체 지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회의록이 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포구 의회에서 이제 또 차년도 의사일정을 정하실 거잖아요. 그때 좀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 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15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하는 의미로서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150만 원 가결됐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27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잠정금액 결정의 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 2027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잠정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해주시죠, 팀장님? □ 기획팀장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제10대 마포구의회 의원 활동기간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1년차인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금액은 2026년 월정수당과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액 할 지, 동결할지, 삭감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7페이지 보시면 현재 마포구 의원의 2026년 월정수당은 월 2,851,450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421만원입니다.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입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자료를 살펴보신 후, 잠정금 액을 논의해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2027년도 잠정 결정액이 2026년도 공 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 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금액은 이후 의회에 통보되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는데, 의회에서는 심의회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해서 결정할 수는 없게되어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그럼 논의한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잠정금액을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 기준으로 2026년 월정수당 대비 몇 %로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얘기해 주시죠. □ ○○○ 위원 이것도 논의를 위해 팀장님께 좀 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번 안건과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3번은 잠정이고 4번은 잠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확정처럼 보이 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기획팀장 네. 지금 3번 안건은 2027년도의 인상률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4번 안건은 2년 차부터 4년 차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가 지금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거에 이제 그 레인지나 이런 범위는 지금 2027년도 거는 없는 상황인데요. 2028년, 2029 년, 2030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범위로 결코 인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결정하는 것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로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해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서 월정수당도 올라가는 거고 50%로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정도만 인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번 안건에서 월정수당 대비 몇 퍼센트로 얼마다라고 정하면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8년, 29년, 30년이 27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인상률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증액할 건지 혹은 동결할 건지 아니면 감액할 건지 그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 위원 질문인데요. 혹시 구의회에서 희망 인상률 이런 거 따로 말씀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타 지역에서 그런 경우 있긴 하더라고요. □ 기획팀장 예, 저희도 사전에 의견 조회는 했고요. 일단 마포구 의회에서는 2027년도는 15% 인상 그리고 2028년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 그대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 다. □ ○○○ 위원 15%요? □ 기획팀장 네 □ ○○○ 위원 15%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 ○○○ 위원 15%는 말도 안 되죠. □ ○○○ 위원 이게 15%면 맥시멈 올린 거네? □ ○○○ 위원 맥시멈이 그러면 이게 3,935만원에 의정활동비까지 5,735만 원이다? □ ○○○ 위원 그럼 제가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쵸? □ 기획팀장 의정활동비는 일단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랑 보조 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건데 그거를 굳이 깎을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다른 데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저는 이런 거에서 동결 내지는 인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좀 지금 다 하위권인데 다 줄 거 주고 나중에 하위권인 거를 비난을 하는 게 차라리 더 힘이 실리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게 뭐 금액이 되게 큰 차이도 아니고 타구랑 지금 다 형평성 있게 돼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오히려 하위권인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깎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위원 아까 전에 서초구, 송파구, 성북구, 종로구, 구로구 정도가 이제 1차 회의를 하셨다라고 말씀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구에서는 월정수당 혹시 인상률을 알 수 있나요? □ 기획팀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일단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로 1차 회의 때 결정이 난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서초구, 송파구, 성북구, 성동구, 종로구, 은평구, 구로구 이렇게는 지금 3.5%로 인상을 결정을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은 없이 아마 이걸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조금 많이 올린 곳들도 한 세 군데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용산구의 경우에는 9.5%를 인상을 하겠 다라고 해서 공청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금천구의 경우에도 10%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공청회 를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경우에도 5%에서 7%정도 인상할 예정이라서 공청 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조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용산구가 9.5%라고 했죠?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은 공청회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의원들이 모험이거든요. 잘못하면 깎일 수도 있어요, 공청회에 들어가면 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여기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물가 상승률 가는 것은 뭐 왔다갔다 있어도 그렇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넘어가는 거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들어갈 확률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거를 과연 의원님들이 감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문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과연 공청회를 각오하고 이렇게 지금 용산, 금천구 같이 우리 의원들도 15% 얘 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희망 사항일 거고 최소한도 뭐 용산구나 금천구 같이 이렇게 좀 해줬 으면 한다는 생각일 텐데 이 공청회를 들어갔을 때는 구의원들도 모험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걱정 이 됩니다. □ ○○○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포구 의정비가 23위인데 결국은 의정활동비는 같고 월정수 당이 좀 차이가 나서 23위인 것 같은데 그거에 연연해서 보니까 여기 의정활동도 25위이고 의회일수 도 23위 대충 비슷하게 맞아가네요, 비용은. 근데 이제 재정자립도는 마포구가 9위예요. 그리고 1인당 주민 수도 15위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 좀 더 인상률을 좀 높게 가져가더라도 별 무 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이 3.5%라고 하니까 하 루에 한 2배 정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마포구가 재정자립도가 9페이지 보시면은 9위여서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 송파구, 종 로구도 3.5%라고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저희도 감안을 해야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거기는 지방재정자립도랑 비례하게 7페이지 보시면은 많이 받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올리지 않은 상태 에서 저희가 15%를 올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게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7페이지 보시면 강남구 중구 서초구 4천만 원 다 넘거든요. 월정수당 차이가 좀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3.5%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4년 치잖 아요. 그럼 4년 동안 매년 3.5%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 기획팀장 아니요, 2년 차 이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 률이 1.5%로 잡힌다 이러면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100%로 결정을 했다고 해도 1.5% 추가 인상 이런 식으로 가는 □ ○○○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법적인 거라서 본 것 같은데 자꾸 걸리는 게 우리 의정활동 실적이 꼴등인데 이건 도대체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다들 어느 정도 바뀌셨어요? □ ○○○ 위원 이번이 많이 바뀌었어요. □ ○○○ 위원 그러니까 이거 4년마다 해버리니까 그동안 못했던 분들이 다 나가버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월정수당을 1년씩 하면은 연간 그 활동을 보고 또 올려주거나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 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이 했던 거를 이 사람들이 평가받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 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저 월정수당은요. 우리 방금 결정했지만 2027년도 월정수당으로 지금 저희가 의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8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 위원 오늘 지급 기준액이 나오면 그 기준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퍼센트를 또 우리가 결 정하면 □ ○○○ 위원 아니, 그 월정수당 말고 □ ○○○ 위원 4번 항목에 있습니다. □ ○○○ 위원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가는거고 □ ○○○ 위원 거기다 플러스 해야 되는 거고 □ ○○○ 위원 의정활동비도 오늘 1,800만 원으로 정하면 딱 4년동안 하는거고요? □ ○○○ 위원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 ○○○ 위원 뭐 하여간에 제가 자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네요. 지금 활동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좀 그러니까 뭐해서 일 을 잘하면 올려주고 못하면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 위원장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올리니까 아마 그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겠다 는 믿음을 갖고 □ ○○○ 위원 믿음도 믿음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7페이지에 의정비가 23위예요, 지금. 올해. 그래서 활동도 23위를 하면 될꺼니까. 비용 대비 활동 수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하시라고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한 7% 정도 올려주세요. □ 위원장 ○○○ 공청회 없이 최상으로 올려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지, 동결, 감액은 없고 우리가 일은 해 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공청회 없이 할 수 있는 차 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올려주면 어떨까 □ ○○○ 위원 공청회를 하더라도 저는 좀 더 올려주고 차라리 그래도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공론화도 한번 되고 □ 위원장 ○○○ 부담스럽죠. □ ○○○ 위원 부담스러워야죠. 봉급 올리는 건데. □ 위원장 ○○○ 잠깐만 공청회를 우리도 참석해야합니까? □ ○○○ 위원 위원장님은 아예 사회를 보셔야 돼요. □ 기획팀장 위원장님은 참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 ○○○ 위원 공청회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몰릴 경우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하 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거 많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도 역으로 공청회를 요청할 수가 있 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 기획팀장 일단은 오늘 만약 결정을 하는 범위가 삭감이거나 3.5%를 넘지 않는 범위면 공청회를 안 할 수는 있 는 거고요.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발표를 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상에 찬성하시는 분, 삭감을 해야 한다고 반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다 참 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발표를 하실 분을 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양쪽이 이제 균등한 입 장에서 이제 위원장님 주제 하에 발표를 하고 또 참석하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열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러면은 또 위원분들은 주민의 의견은 또 무조건 수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반대되는 걸로 결정을 하실 수는 없고 그거에 기속돼서 그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결정을 해 주시게 돼 있어요. □ ○○○ 위원 그럼 공청회를 공무원 인상률 3.5% 넘어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까? □ 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아, 3.5% 넘어가는 건 무조건 공청회를 하는 게 의무다? □ 기획팀장 네, 주민 의견 수렴 무조건 들어야 □ ○○○ 위원 아, 15%든, 7%든, 5%든? □ 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들이 3.5% 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했던가 보군요. □ ○○○ 위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너네 한 게 뭐있냐부터 다 나옵니다. 이제 □ ○○○ 위원 그러니까 저도 증액에 찬성하고 사실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7% 이상 해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더 잘하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공청회에서 나가다 보면 그게 옛날 사람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거 의정활동만 보고 난리가 날 것 같 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논란이 돼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냐하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기분이 이미 다 상해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 이게 사람이 바뀌어서 그 얘기하는 게 되게 참 부적스럽다? 뭐 하여튼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 ○○○ 위원 근데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기 구의원들분께서 15% 넘는 요청을 하셨나요? 그분들이 당연히 공청회를 거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셨을 건데 우리가 공청회가 무서워서 이렇게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나 □ ○○○ 위원 저는 공청회를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 자료가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 위원 이건 다 볼 수 있는 거죠? □ ○○○ 위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한 건데 이거를 보면 제가 만약에 저 마포구 구민이거든요? 저 여기에서 엄청 빈정 상해서 한 발짝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 위원 자,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 5천 대가 다 넘거든요. 그럼 구의원들도 연 세가 70세도 있고 60세도 다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가면 초봉이면 5천대가 넘으니까 그런데 봐서는 뭐 적은 거고 반면에 공무원들이 5천대 가려고 그러면요, 최소 한도 제가 아는 상식으 로는 7급에서 한 15년 차 이때 가야 5,200~5,300이 됩니다. 내가 아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되는 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의원들을 조금 이렇게 좀 열심히 하라는 측 면에서 줬을 때 공청회를 과연 구의원분들도 그걸 좀 그냥 감수할 건지 이게 내가 지금 의문 사항이, 이거 잘못되면요, 의원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 ○○○ 위원 이거 보면 여기서 뒤집어질 것 같아 □ ○○○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7% 아까 이 말씀하신 이게 가장 적정 수준이라고 저도 봐요. 공청회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상당히 반대 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구의원들이 그냥 감수하 겠다 그러면 오늘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해서 올려놓고 공청회 합시다 하면 되거든요. 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지금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15%는 저도 좀 과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는 저는 그게 딱 좀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7% 정도 올리면은 지금 7페이지 봤을 때 타구도 최소 3.5% 이상은 올리니까 중간 수준으로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맞춰주고 지금 발의 건수가 형편없이 낮은데 최하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합당하고 논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최하위인 데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의정비 현황도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15%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 고 7% 정도로 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 거를 굳이 구의원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는 거는 저는 맞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니까 그냥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아니고 저도 마포 구민입니다만 구민의 입장이라면 이 실적을 보고는 되게 동결 또는 삭감하자라는 마 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좀 특이 사항은 있겠지만 동에 동 주민들은 구의원의 그 런 이런 비용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론을 일일이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현재 동결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인상을 하긴 해야겠는데 3.5% 는 조금 너무 힘이 빠질 것 같아서 저도 7% 정도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저 시민단체도 온 거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깎으러 온 건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의정활동비의 금액은 아시겠지만 필요한 만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문 제가 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일을 이제 성과가 안 나와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정보 공개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여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7% 수준을 보면 옆에 재정자립도라든가 혹은 인구 수가 비슷한 영등포구 동대문구 이 정도보다 조금 비슷하고 낮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여기서 가타부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 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하위인 의정 일수하고 활동들을 어떻게 일 잘하게 할 것인가가 좀 저희가 인상안을 이제 드리 면서 같이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네, 그리고 저도 또 이야기 올리면 10페이지에 이제 최하위 부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2025년도 까지의 우선 통계고 지금은 다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또 과거를 보면서 좀 안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새 로 바뀌신 분들한테 좀 기대하는 입장으로 가면서 중간 정도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보면은 저희 구 지방공무원 분들 일을 참 열 심히 하시고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많이 바뀐 것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 3.5% 인 상률이 지금 공무원 한 분 인상률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의원들을 인상해 준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사실 의원들 은 봉사하는 자리지 돈 벌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요새 일반 기업도 우리 물론 반도체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7% 올려주는 데가 있나요, 사실? 너무 무리, 제가 볼 때는 7% 무리예요. 그리고 제 생 각에는 3.5% 범위에서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는 건 전 반대고 그 범위에서 깎든지 유지하든 지 그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저도 사실은 7%는 공청회에 좀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은 구민을 위한다는 거에서는 공무 원과 큰 활동에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저도 3.5% 수준이 제일 무난하고 적정하지 않나 이 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분들의 이제 다른 의정 활동도 있고 이 구의원을 하 면서 다른 직종, 본연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 ○○○ 위원 겸직은 불가예요. □ ○○○ 위원 겸직은 불가예요? □ ○○○ 위원 네, 바뀌었어요. □ ○○○ 위원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위원 이게 옛날에는 겸직이 돼서 관계 없었는데 겸직이 불가되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립도가 우리가 지금 9위라는 것은 구민들이 세입을 많 이 내서 된 거지 그렇다고 무조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그걸 맞춰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여기에 온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기 우리가 좀 주민으로서 조금 기본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이거 내가 지방자립도로 봐서는 맞지만 지금 말씀대로 지금 가장 말씀하신게 맞아요. 그냥 먼저도 한번 얘기 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워낙 동결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지만 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7%, 8% 공청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다 압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은 심의회에서도 다 알아요, 공청회 들어가면은. 그랬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금 좀 답변을 준비해야 되고 □ ○○○ 위원 왜냐하면 주민의 정서를 이길 수 있는냐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 ○○○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여쭤본 이유가 여기 마포구가 시민연대가 좀 강해요. 특히 이 쪽에 성산1동이. 강합니다, 여기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청회에 들어갔을 때 만만히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 ○○○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각자 의견을 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3.5%를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또 내년에 도 또 꼴찌일겁니다. □ ○○○ 위원 뭐 한다고요? □ ○○○ 위원 꼴찌요, 꼴찌. 여기 보시면은 다른 구도 다 3.5%씩 오른다고 가정하시면요. □ 위원장 ○○○ 저기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의정 활동이 꼴찌인데 다음에 좀 한 중상 위로 좀 올라 오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공청회 없이 최상 3.4% 라든가 4.5%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 ○○○ 위원 공청회 없이는 3.5%가 마지막이예요. □ 위원장 ○○○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려주고 □ ○○○ 위원 공청회 없이 5% 올리겠는데 □ 위원장 ○○○ 그리고 이거 의정활동하고 이게 한 반 정도 되면 그때 한 7.5% 올리면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현 재 어렵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 ○○○ 위원 저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월정 수당은 이제 3천 중반대고 의정 활동비 가 이렇게 또 따로 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경조사도 다 가잖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나가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타 구랑 형평성을 봐도 많지 않은데 이제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거는 일을 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평가하시는 부분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뀌신 분들한테 좀 더 희망을 걸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줬으면 좋겠고 저는 공청회 하는 과정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오히려. 한번 그런 것도 겪어보고 좋은 평가를 받던 그때 그게 또 중간 평가가 아닌 한 번 1년 차 되기 전에 한번 평가가 있고 또 구의원들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더 우리가 많이 발의도 하고 해야 되겠다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공청회를 오히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 ○○○ 위원 공청회 하는 조건이 7%, 안 하는 조건이 3.5% 뭐 딱 □ ○○○ 위원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15% 그거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게 무리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중간 수준, 네. □ ○○○ 위원 저는 반대로 발의할 문제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않은 건지 □ ○○○ 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 ○○○ 위원 그걸 몰라서 저희가 지금 왈가왈부해봤자 □ ○○○ 위원 네네 □ ○○○ 위원 의회 회기 일수가 23위예요. 거의 뭐 회의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전직 구청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면은 □ ○○○ 위원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 ○○○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에 이게 좀 사실 재정자립도는, 이거 재정자립도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인구 늘어나고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재정자립도 올라가면 구청 공무원들 월급을 올려줘야지 □ ○○○ 위원 그렇죠. □ ○○○ 위원 구의원하고 재정자립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 많다고 막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게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의원분들이 적게 받는다는 그런 부분 이 있지만 그렇다고 의정활동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거예요. □ 위원장 ○○○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3.5% 혹은 7% 이 두 개로 좀 나눠서 결정할까요? □ ○○○ 위원 나온 거로는 공청회를 안 하는 조건으로 3.5% 맥시멈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청회를 하더라도 지금 나 온 게 7%가 지금 이해 폭이 다 돼 있거든요. 검토를 하면 7% 갈 거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 위원장 ○○○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분들을 위한 건데 사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의정활 동을 못해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올린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그렇다면 3.5%는 우리가 자연스 럽게 이렇게 올렸으면 되지만 7%면 공청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러 니까 부담을 안고 우리가 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3.5%를 하고 다음에 의정 활동을 많이 했으면 그 때 7%든 14%를 올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제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4년 전 할 때요.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그냥 봉급인 상률로 하면서 공청회를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거를 좀 등수를 중간에 끼워 맞춰라 지방자립도만큼 너희들 올려라 그리고 4년 뒤에 누가 줄 지 모르지만 당당히 요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꼴찌 똑같아요. 이게. □ ○○○ 위원 아 예전에도 이게 최하위였어요? □ ○○○ 위원 그래서 그때도 동결 얘기가 나왔을 때 타당성이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잘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공무원 인상률로 올려주면서 이거를 지금 그래도 중간 위로 끌어올리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4년 뒤에 지금 똑같이 앉아보니까 안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구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어 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또 나이로 봐서는 또 이거 금액대가 아니야, 나이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대로 그냥 7%로 공청회를 하든가 그냥 위원장님이 그냥 결정을 하십시오. □ ○○○ 위원 저희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금천구가 인상률이 몇 프로라고 말씀해 주셨죠? □ 기획팀장 금천구가 지금 10% 인상 결정하고 공청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금천구가 최하위거든요, 지금 의정비 현황. 그래서 무리해서 10%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 서 저희도 이번에 맞게 또 7% 정도 가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금천구는 의정활동 실적 1위예요. □ ○○○ 위원 그러니까 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 ○○○ 위원 명분이 있는거예요. □ ○○○ 위원 저희도 그래서 제가 최상으로 많이 끌어올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로 주고 이제 신랄하게 공청회 때 비판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이제 1년도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저희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부분 □ ○○○ 위원 저는 ○○○ 위원님 의견이 되게 궁금해요. □ ○○○ 위원 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주고 일단 시켜보고 그래서 안 되면 4년 뒤에 족쳐버리면 되잖아요. □ 위원장 ○○○ 그러면은 의견을 많이 나누셨으니까 3.5%, 7% 둘 중에 결정을 하시고요. 7% 원하시면 거수를 해주십시오. (6명 거수) 그 다음에 3.5% (4명 거수) □ 위원장○○○ 공청회 해야겠네. □ ○○○ 위원 공청회 해서 7%가면 그거는 의원님들의 이제 몫으로 가는 거니까 □ ○○○ 위원 그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동결로 갈 수도 있고. □ ○○○ 위원 난 그게 불안했던 것 뿐이예요. □ 위원장 ○○○ 그러면은 7%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가결됐죠? 아니 이게 3분의 1 돼야 하나요? □ 기획팀장 일곱 분이 되셔야 합니다. 6 대 4입니다, 지금. □ ○○○ 위원 그럼 안 되네요. 부결이네요. □ 기획팀장 한 번만 더 좀 의견을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겠어요? □ ○○○ 위원 제가 그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3.5%가 삭감이 아니잖아요. 3.5% 더 올려주는 거예요. 어느 회사나 기업이나 꼴등한테 3.5% 올려주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꼴등을 했다고 하면 교부금 같은 거 다 깎이지 않아요? 자치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3.5%가 가 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일을 못 했는데도 3.5% 그대로 올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 까 3.5%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3.5% 이하로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넘을 수가 없다. 공무원보다 더 올려줄 수 없다 물론 제 생각이었지만. □ ○○○ 위원 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있는 분들이 그분 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똑같은 이야기를 올리는데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 안 바뀌신 분도 있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좀 너무 가혹하게 10페이지를 보고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 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 이거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나요? □ ○○○ 위원 여기서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합니까? □ 위원장 ○○○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기획팀장 오늘 안에 그 방향은 좀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10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서 의회에 통보도 하 고 공고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공청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고를 14일간 하게 돼 있어서 10월 거의 마지막 주나 이럴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정 금액은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부탁드리겠습 니다. □ 위원장 ○○○ 잠정 금액을 3.5%, 7% 다시 한 번 거수하고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다음 차기로 미뤄야 되는 건가 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 ○○○ 위원 3.5%, 7% 하면 지금 한 달에 10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10만 원 정도 더 해 주셔도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하니까 저는 더 좋은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저희가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 위원장 ○○○ 7%든 3.5%든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일단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서 안 되면 추후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 기획팀장 2차 회의도 그럼 며칠 안에 잡긴 해야 합니다. 아니면 10월 31일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 ○○○ 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7%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찬성한 에 대해서는 3.5%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청회 들어가잖아요. 깎이지 않겠지만 동결될 확률도 커요. □ ○○○ 위원 그 절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청회에서 만약에 저희가 7%로 해서 공청회에서 올리자, 말자, 떨어뜨 리자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그럼 그 공청회의 결과가 구속력이 있나요, 팀장님? □ 기획팀장 예 구속력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무조건 심의위원회는 따라야 하고요.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의회에서 무조건 수용하셔야 합니다. □ ○○○ 위원 공청회에서 나오는 공청회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 기획팀장 2년 전에 이제 의정활동비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인상이 되면서 한 번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료를 보면 찬반 양쪽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를 하셨고 참석하셨던 주민분들이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 출을 하고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희 주관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증액이나 이런 의견이 많은지 감액이 많은지 취합을 해서 그 다음 심의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원래 월 의정활동비 가 110만 원이었거든요, 한 20년간. 그러다가 이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동의를 하는 걸로 그렇 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감사합니다. □ ○○○ 위원 그러면 3.5%를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하면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 기획팀장 예. 3.5% 이내에서 결정을 하시면은 주민 의견 수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 위원 그럼 그게 동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 ○○○ 위원 공청회를 가야 그러니까 공청회를 가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7%를 갈 수도 있고 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3.5%는 조금 인상이지만 안정성 있게 간다. 그런데 이제 그날 오는 공청회가 주민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친정부적이에요, 항상. 그리고 여기도 다 추천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날 공청회에 누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 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바뀌네 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 이 자료에서 이미 사람들이 판단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가 만약에 보 장이 되면 공청회 한 번 해보지 뭐 하면 괜찮지만 □ ○○○ 위원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일단 이게 공개가 되니까요. □ 위원장 ○○○ 자, 결정합시다. 지금 충분히 말씀 많이 했고 또 들었는데 쉽게 가는 게 좋겠어요. 3.5%면 쉽게 가는 거고 7%면 어떻게 될지, 동결이 될지, 깎일지도 몰라요. 근데 3.5%는 이번엔 활동이 좀 부족했다 그 핑계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걸로 그 정도 끝내면 되지 않겠나 □ ○○○ 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 그 공청회를 정한다는 기준이 이를테면은 삭감, 동결 아니면은 상승 이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퍼센트 선을 정해 주시는 건지도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를테면 7% 이 내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수준인 건지 아니면은 위원회에서 던진 안에서 상하로 어느 정도의 범위 레 인지를 주는 건지 이거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 기획팀장 지금 안건 5번을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안건 5번이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 을 결정하는 건이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꼭 공청회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회의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잠정 기준 금액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 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문 기관에 의한 여론 조사가 있고 나머지는 공청회가 있 는데요. 여론조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마포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cati 방식의 여론조사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방식은 면접원이 직접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응답자한테 읽어주고 그 결과를 키보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사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 을 하는 게 있고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잠정 금액이 아니라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7%를 잠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대신 이 여 론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응답을 무조건 마이너스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26년 금 액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부터 한 10%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선다 로 해서 그 금액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 들이 선택한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 이내에서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귀속이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정 금액 7%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서 각각 발표를 하고 상호 질의 응답을 하게끔 돼 있고 방청 인에게도 의견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범위가 있다기보다는 참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좀 더 7%라는 이제 잠정 금 액이 있고 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이건 선택인가요? 여론조사하고 공청회하고? □ 기획팀장 예 그것도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 ○○○ 위원 우리가 이제 7%를 공청회 합니다. 이게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로 갈 거냐 공청회로 갈 거 냐 여기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네요. □ ○○○ 위원 그게 지금 5번 안건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로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 기획팀장 지금 이 심의자료 자체는 직접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각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 기록이라서 다 나와는 있는 자료고요. 심의하실 때 보시기 편하도 록 저희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 ○○○ 위원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옛날에 했던 마포구 의원이 이렇게 한 거고 사람이 새로 바뀌었어요 이렇 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네요, 여론조사로는? □ 기획팀장 여론조사는 이제 행안부에서 표준안 이런 게 있는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얼마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라 고 하고 높다고 생각한다면 적정 금액은 1 2 3 4 5번 중에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요. 그리고 지금 5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 자체는 한 750만 원 정도 소요는 되고 만약 이 방식을 결정을 하신다면은 좀 준비하는 데 또 시간도 좀 걸리고 □ ○○○ 위원 그러면 금천구나 용산구가 여론조사를 택한 겁니까? □ 기획팀장 공청회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한 곳들은. □ ○○○ 위원 그게 유리해서 그런가요? □ 기획팀장 공청회가 아무래도 발제자들 수당 정도만 지급하면 되고 해서 예산상으로도 좀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 ○○○ 위원 여론 조사는 하면은 안 될 확률이 저는 한 80~90%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많 이 없고 뭘 또 올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7%로 해놓고 저희가 조 금 편하고자 여론조사로 돌리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냥 7% 하고 공청회 진행하고 공청회 진행 전 에 구의원들한테도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랑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한데 □ ○○○ 위원 공청회를 하면 그때 의원님들이 나오시나요? 자기 월급 주는데 구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불편할 것 같은데 □ ○○○ 위원 근데 저는 지금 나오는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 위원장 ○○○ 공청회를 하면 벼르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황이 좋아질 거다는 생각이 저는 덜 듭니다. □ ○○○ 위원 위원장님 우리 결정을 하죠. 그만 뒤 얘기를 해야죠. 지금 □ 위원장 ○○○ 일단 우리는 동결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돕자고 하는 거니까 가능 하면 3.5%로 결정해 주면 더 좋겠고 공청회로 한다면은 사실 이 실적 가지고는 그런 아쉬움 또 그런 의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쉽게 가고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그때는 제가 봐라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결정하면 또 모여야 되고 공 청회하고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동결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조금 올려주는 거니까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일단 다시 한 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3.5%, 7%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번에 3.5% 거수하시죠? (3명 거수) 그 다음 7% (6명 거수) □ ○○○ 위원 한 분 가셨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 위원 그래도 7명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6명이라고 말하는 위원들 있음) □ ○○○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나도 모험 한 번 하는 거예요, 지금. 구민들이 지금 성향이 어떤가. □ ○○○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만장일치 못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거 원래 위임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 금 3.5%는 세 분밖에 안 계신 거네요. □ 위원장 ○○○ 그러면 7%로 결정이 안 되나요? □ 기획팀장 지금 현원이 9명이고 3분의 2 이상이면은 6분이 의견 합치하시면은 □ 위원장 ○○○ 결정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2027년 월정수당 잠정 금액을 7% 증액으로 가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에 안건 4, 2028년~2030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이것도 해야 되나요? 네, 안 건 설명해 주시죠. □ 기획팀장 회의 자료 3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2년 차에서 4년 차의 경우에는 월정수당 인상률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차와 달리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 위를 초과해서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몇 퍼센트로 하실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100%로 하시게 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매년 인상이 될 거고요. 50% 로 하신다면은 공무원 인상률의 절반 정도만 인상하는 게 될 거고요. 동결로 하실 경우에는 동결이 되 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 월정수당 인상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 ○○○ 위원 이 부분은요. 25개 구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 ○○○ 위원 100% 네네 □ 위원장 ○○○ 그럼 심의하시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가결됐습니다. (의사봉 3타) 그다음에 안건 5, 지급 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 결정권 이건 어떻게 하나요? □ ○○○ 위원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공청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아니, 저는 여론조사요. 공청회 하면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민주주의라는게 좋지만요. 반대하 시는 분이 찬성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구민 의견을 하려면 여론조사 하는 게 맞 지, 굳이 공청회나 이런 의견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싸우고 끝나면 의견 결정되나 요? □ 위원장 ○○○ 그러면은 여론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원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2명 거수) 그 다음 공청회 (6명 거수) □ ○○○ 위원 여론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 다시 여론조사 (3명 거수) 공청회 (5명 거수) □ ○○○ 위원 기권하시나요? □ ○○○ 위원 위원장님은 어디세요? 왜 손 안드세요? □ 위원장 ○○○ 저요? 저는 다 좋은데 어 저는 여론조사. 그러면 안 되나요? 다시 한 번 여론조사 (3명 거수) 공청회 (5명 거수) □ 위원장 ○○○ 그럼 됐나요? □ 기획팀장 여섯 분 되셔야 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제가 공청회로 갈게요. □ 기획팀장 그러면 공청회로 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 예, 공청회로. 그러면 전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럼 이것으로 안건 논의를 마치고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1,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한다. 안건 2, 2027년에서 2030년 마포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 된 기준 금액 내에서 150만 원으로 한다. 안건 3, 2027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잠정 기준 금액은 2026년 월정 수당 대비 7% 증액된 금액 으로 한다. 이 금액은 저희가 계산해서 여기 의결서에 넣겠습니다. 안건 4, 2028년 2030년 마포구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100%로 결정한 다. 안건 5, 지급 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공청회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결서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서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서 작성 후 위원 서명) 2차 회의는 공청회 결과 정리가 끝난 10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안 되시는 일정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로 하려고 합니 다. (일정 조율) 그럼 10월 29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pdf

PDF 첨부 본문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연번 추천분야 비고 (가나다순) 1 강병일 구의회 2 고범준 법조계 3 김정석 언론계 4 맹보영 교육계 5 서재순 통장 6 이문용 통장 7 이자혜 통장 8 이창환 구의회 9 정남진 시민단체 10 조규식 통장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76호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1차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회의록 1부. 끝.

첨부파일

3건

마포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