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9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완료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상위법명 변경 (’26.4.14.개정 / 10.15.시행)
○ 행정안전부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마련 (’26. 6. 8.)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종료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조례 문구 변경(조례 제명, 안 제4조)
- 조례명, 조례문구 중 ‘시범실시’ 삭제
○ 상위법 변경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제5조, 제17조, 제20조)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개정)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 주민참여예산 연계 노력(안 제14조의 3)
- 마을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발굴하고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친 의제의 사업화 및 참여의 실효성 제고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제한 보완 규정 마련(안 제18조)
- 위원의 임기 제한 유지 : 2년, 2회 연임 가능
-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연속성 약화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해촉 규정 개선(안 제20조)
- 위원의 해촉 강행규정 명시, 해촉 사유의 소급효 삭제
- 위원 해촉 사유 추가 : 심신장애,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6회 이상 불참시
- 의결에 의한 해촉 절차 명확화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해촉을 요구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단체장에게 해촉 요구
○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안 제14조의2, 제28조)
- 연계 법인은 주민총회로부터 설립·운영에 대한 승인, 주민총회에 운영 현황의 정기적 보고, 법인정관과 운영세칙의 연결성 확보(안 제14조의2)
- 주민자치회가 연계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사업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공적 자산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
- 현행 조례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별도조치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별도협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마을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마을자치과
2) 전화 : 062-608-4612
3) FAX : 062-608-461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범실시를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한다.
5. 연계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8.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추진 등
제14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마을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은 제9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항제7호를 제2항 제6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8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주도로「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4조(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생략) | 제14조의2(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1.~4. (생략)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연계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
<신 설> |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
<신 설> |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 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8.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추진 등 |
③~⑧ (생략) | ③~⑧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3 (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② (생략) | 제14조의3(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마을 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 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16조1항4호의 의무를 이수한 위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16조1항4호의 의무를 이수한 위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신 설> | ② 위원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은 제9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설)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특별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설) |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설) | 5.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 |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제28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주도로「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
|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
|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운영세칙) (생략) | 제29조 (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시행 2026. 1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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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 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