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97호
등록일
2026-10-02
담당자/연락처
김용선 / 062-608-2252
기획예산실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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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97호
- 2027년~2030년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2030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청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구분 적용연도 결정사항
의정 2027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활동비 2030년
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7년
(3.5%)인상한 금액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8년
월정 만큼 합산한 금액
수당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9년
만큼 합산한 금액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30년
만큼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