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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통합돌봄과2026-1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9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93호 등록일 2026-10-02 담당자/연락처 정수철 / 062-608-2564 통합돌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02 ~ 10. 21. (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62-608-2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구성 : 총 12개 조문 ○ 주요 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 2조)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책무, 기본계획과 사업(안 제3조 ~제 5조)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관련 사항(안 제6조 ~ 8조)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포상(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과 수행인력 안전확보(안 제10조 ~ 제11조) -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조 (기본원칙),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4조(민관협력) ○ 예산조치 :없음 ○ 기타 (1) 조례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별도조치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 별도협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장[참조: 통합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통합돌봄과 2) 전화 : 062-608-2564 3) FAX : 062-608-242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 2026-109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담당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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