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이천시 공시송달 공고문 (전○하).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7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
이천시장 | |
◇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무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2. 당사자 | 성 명 | 전*하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로 ***, ***동 ****호 |
3. 고지 내용 | ◯ 위반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지연신고) ○ 과태료 금액: 50,000(사전 감경 20% 적용(본금: 62,500원)) |
4. 부동산의 표시 | ○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 |
5.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위 문서를 귀하의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 미납 시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이천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소 |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
연락처 | 031-645-3106 | FAX | 0502-696-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