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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허가과2026-10-0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주)유진테크 공장용지 신축공사)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73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확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이 천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확약서 | 수수료 없음 | | |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공고하는 건축허가 관련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이천시장 귀하

안전점검비 산출내역[(주)유진테크].pdf

PDF 첨부 본문
제1장. 총괄 안전관리 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3-3. 세부 사용계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2,500,000원 직접인건비 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③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 소 계 300억미만 안전관리계획서 300억∼500억 1회 x 회당 단가 1,200,000원 검토비용 500억 초과 취약공종 총 계 3,700,000원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공 종 차수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높이 2미터 이상인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차 1,600,000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2차 1,600,000 높이 5미터 이상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차 1,600,000 인 거푸집 동바리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차 1,600,000 현장조립 복합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1차 1,600,000 가설구 조물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차 1,600,000 천공기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1차 1,600,000 (높이10m이상)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2차 1,600,000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1,600,000 1차 항타기 사용공사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2차 1,600,000 총 계 16,000,000 ㈜보미건설 ㈜유진테크 공장용지 신축공사 1.다- 1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주)유진테크 공장용지 신축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 2026-273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6. 이 천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주)유진테크 공장용지 신축공사 나. 건 축 주: (주)유진테크 다. 시 공 자: (주)보미건설 라. 공사감리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디에스그룹 마.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254-12번지 ○ 전체규모:연면적 합계: 29,866.46㎡(증축: 20,648.62㎡) ○ 공사기간:2026. 10. ~ 2027. 10. (예정) ○ 공 사 비:금36,443,000,000원 ○ 안전점검 비용:금16,000,000원(금삼백만원)(VAT포함) ※붙임 산출내역 참조 ※ 단, 본 건의 안전점검비 산출내역은 국토안전관리원 권고사항 및 사업주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안전점검비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이천시에서 접수하지 않음.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1) 붙임 ‘안전관리비(점검비) 산출 내역’ 참조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이천시 공고 제2026-149호(2026.1.12.) 및 관련 공고의 건설공사(종합, 건축)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에 등록된 업체 중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나. 지정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따라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수행기관을 지정함. 단독입찰의 경우 해당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2) 지정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함. 3)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통보 없이 자동 실격 처리함.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8:00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단, 이메일 접수 시 이메일 제목과 제출서류 파일명에 반드시 사업명((주)유진테크 공장용지 신축공사)을 기재할 것. 이를 이행하지 않아 누락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확약서 1부. 6. 추첨 : 2026. 10. 12.(월) 11:00 가. 추첨장소 : 이천시청 1층 허가과 나. 유의사항 : 공개 추첨(추첨에 배석하지 않은 업체의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제출한 서류를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허가과(☎031-644-2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확약서 1부. 2.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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