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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기업경제과2026-10-02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가 모집공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경제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72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작업환경, 소방시설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분야 : 노동복지, 소방안전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23.(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2026. 10. 23.(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경제과 □ 문 의 처 :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031-644-2277)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1부. 2.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동의서(서식) 1부. 4. 2026년 지원대상별 심사기준 1부. 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및 뿌리산업의 범위 1부.

(붙임2) [서식]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업환경개선(중소기업) 사업 계획서 우선 순위 | 산업단지 대상 여부 | 1 | (○, ×) | 1. 일반현황 □ 시 ․ 군명 : 이천시 □ 지원분야 : 노동복지(노동환경) / 소방안전(작업안전) / 소방안전(소방시설) □ 사 업 명 : 예시) ㈜000 화재감지기 설치 □ 사업신청기업 현황 소 재 지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 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번호) | ※전화 및 문자수신 가능한 번호 | 이메일 | ※선정시, 교부신청서 등 양식 발송예정 | 업 종 | | 종업원 수 | 계 (남 ,여 ) | 기업인증 등 | • 뿌리기업 ( O / X )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 O / X )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 O / X ) •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O / X ) •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 O / X ) •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 O / X ) *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 | 여성기업 | 가 / 부 | 장애인 고용 | 명 | 공장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공장건축면적 500m 2 미만인 경우 -등록시: 공장등록증 -미등록시: 건축물대장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 22~24년 재무제표 매출액 확인(필수첨부) | 억 | 순이익 ※ 24년 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확인(필수첨부) | 억 | 기 타 | ※ 기숙사는 필히 등기상 소유주 명기하시기 바람.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위 치(개선사업 예정지) : (단위 : 천원) 사업기간 | 총사업비 (VAT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 사업규모(사업량) | ~ | (천원)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사업규모(단위) | 사업비 (VAT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계 | | | | | | ※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 (공고문 유의사항 필수 확인)사업비 1,500만원 이상 공사 또는 2,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업체 선정시 주의 □ 추진계획(일정) * 사업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상반기 완료예정 업체 우선선정 ◦ ◦ ◦ □ 기대효과 ◦ *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도 등 예상 가능한 분석결과 요약 기술 3. 동의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 □ 동의확보 여부 ◦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 동의여부 : ◦ 3년간 시설물 유지 동의여부 :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여부 : 자가 / 동의 * 서식1(자부담 확약서), 서식2(시설물유지 동의서),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제출 * 자부담확보 확보 및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 □ 자부담 확보 계획 ◦ ◦ □ 사후 운영․관리계획 ◦ ◦ ◦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1 | | 현 장 사 진 2 | | 현 장 사 진 3 | | (서식1) 자부담 확약서 (예시) ○ 사 업 명 : ○ 지원분야 : ○ 사업내용 : ○ 총 사업비 : ○ 자부담 금액 : 본 업체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부담 (□20%, □25%, □30%)( ○○○○원)을 사업 착공 전까지 반드시 부담하고,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2) 시설물 유지동의서 (예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 |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사업추진 동의서 (예시) (임대·전대공장에 한함)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장 : 위 사업장 내 추진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건물 소재지 | | 건물소유주 인적사항 | 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2025. . . 건물소유주[임대인] : (인) 기업환경개선(지식산업센터) 사업 계획서 우선 순위 | 산업단지 대상 여부 | 1 | (○, ×) | 1. 일반현황 □ 시 ․ 군명 : 이천시 □ 지원분야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소방안전(소방시설) □ 사 업 명 : □ 사업신청 지식산업센터 현황 소 재 지 | | 입주기업 | | 입주사 협의회 대표자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요입주업종 | | 종업원 수 | 계 (남 ,여 ) | 지식산업센터 건립연도 | | 기 타 |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위 치 : (단위 : 천원) 사업기간 | 총사업비 (VAT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 사업규모(사업량) | ~ | (천원)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사업규모(단위) | 사업비 (VAT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 (공고문 유의사항 필수 확인)사업비 1,500만원 이상 공사 또는 2,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업체 선정시 주의 □ 추진계획(일정) * 사업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 ◦ ◦ □ 기대효과 ◦ 수혜기업 현황 : 업체수( ), 종업원 수( ) *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도 등 예상 가능한 분석결과 요약 기술 수혜 기업체 내역 연번 | 업체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 업종 | 종사자 수 | 여성 기업 | 비고 | 계 | 남 | 여 | | 총 계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3. 동의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 □ 동의확보 여부 ◦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 동의여부 : ◦ 3년간 시설물 유지 동의여부 :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동의여부 : * 서식1(자부담 확약서), 서식2(시설물유지 동의서), 입주기업 동의서 제출 * 자부담확보 확보 및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 □ 자부담 확보 계획 ◦ ◦ ◦ □ 사후 운영․관리계획 ◦ ◦ ◦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1 | | 현 장 사 진 2 | | 현 장 사 진 3 | | (서식1) 자부담 확약서 (예시) ○ 사 업 명 : ○ 지원분야 : ○ 사업내용 : ○ 총 사업비 : ○ 자부담 금액 : 본 지식산업센터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부담 20%( ○○○○원)을 사업 착공 전까지 반드시 부담하고,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5. 지식산업센터 명 : 입주사 협의회 대표 : (인) (서식2) 시설물 유지동의서 (예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 | 2025. . . 지식산업센터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사업추진 동의서 (예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장(지식산업센터) : 위 사업장 내 추진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업체명 | | 대표자 정보 | 성 명 | | 연락처 | | 주소 | | 2025. . . 입주기업 대표 : (인)

(붙임3) [공통서류12 서식]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통서류12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4) 사업분야별 심사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기반시설 심사기준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 비 고 | 계 | 4개 분야 9개 항목 | 100 | | | 사업대상 주변현황 (30) | ▸수혜기업 수 (제조업) | 15 | • 30개 사 이상 : 15 • 25개 사 이상 : 12 • 20개 사 이상 : 9 • 15개 사 이상 : 6 • 5개 사 이상 : 3 • 3개 사 이상 : 1 | | ▸수혜인원 (종업원 수) | 15 | • 500명 이상 : 15 • 400명 이상 : 12 • 300명 이상 : 9 • 200명 이상 : 6 • 100명 이상 : 3 • 50명 이상 : 1 | | 사업의 필요성 (35) | ▸타 사업 대체 가능 여부 | 15 | • 타 사업 대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 15 • 타 사업 대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 : 7 • 타 사업에서 추진중인 사업 : 비대상 | | ▸개선 시급성 | 20 | • 시설 미설치 또는 시설개선 매우 시급 : 20 • 시설개선 필요 : 10 • 시설개선 불필요 : 비대상 | | 시군 지원실적 및 재졍여건 (20) | ▸시군별 과거 3년간 도비 지원 실적 | 10 | • 2억원 미만 : 10 • 4억원 미만 : 8 • 6억원 미만 : 6 • 8억원 미만 : 4 • 10억원 미만 : 2 • 10억원 이상 : 0 | | ▸시군 재정 여건 | 10 | • 20 × 차등보조율 (도비보조율) | | 기업인증 (15)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 5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 : 5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미만 : 0 | | ▸성인지 반영 | 5 | • 수혜여성기업 비율 또는 수혜여성종업원 비율이 20%이상 : 5 • 수혜여성기업 비율 또는 수혜여성종업원 비율이 20%미만 : 0 | | ▸ 뿌리기업 비율 | 5 | • 뿌리기업 비율 20%이상 : 5 • 뿌리기업 비율 20%미만 : 0 | | 중소기업 심사기준(노동환경/작업안전/소방시설)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 비 고 | 계 | 4개 분야 7개 항목 | 100 | | | 기업현황 (30) | ▸ 기업 운영기간 | 10 | • 20년 이상 : 10 • 15년 이상 : 7 • 10년 이상 : 4 • 5년 이상 : 1 | | ▸고용인원 | 10 | • 10명 미만 : 10 • 20명 미만 : 8 • 30명 미만 : 6 • 40명 미만 : 4 • 50명 미만 : 2 • 50명 이상 : 1 | | ▸ 자체 개선여력 (순이익) | 10 | • 5천만원 이하 : 10 • 1억원 이하 : 8 • 1.5억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4 • 2.5억원 이하 : 2 • 2.5억원 초과 : 0 | | 사업의 필요성 (35) | ▸시설 노후화 | 15 | • 건물 노후와 관계있는 지원품목 (바닥도장, 방수 등) - 준공 후 경과 기간 (년) - 5 (최대 15점) 예) 2010년 준공 : 2026년 – 2010년 – 5 = 11점 | 지원품목이 섞여 있을 경우 사업비 비율에 따라 배점 (최대 15점) | • 건물 노후와 관계없는 지원품목 (적재대, 작업대 등) - 시설 미설치 또는 매우 노후 : 15 - 시설 노후 및 열악 : 7 - 시설 양호 : 0 | ▸근로자 안전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 20 | • 심각한 위험 존재 (사고 위험 높음) : 20 • 잠재적 위험 존재 (경미한 사고 가능) : 10 • 영향없음 : 0 | | 사업계획 평가 (2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20 | • 타당하며, 구체적 : 11 ~ 20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1 ~ 10 • 타당성, 구체성 미흡 : 비대상 | | 기업인증 및 가점 (15) | 15 | • 뿌리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기업 RE100 참여 기업 /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이거나 여성종업원 비율이 20%이상인 기업 •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 | |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뿌리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확인 ※ 무재해 기업 :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지식산업센터 심사기준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 비 고 | 계 | 4개 분야 7개 항목 | 100 | | | 지식산업센터현황 (30) | ▸입주기업 수 | 10 | • 300개 사 이상 : 10 • 250개 사 이상 : 8 • 200개 사 이상 : 6 • 150개 사 이상 : 4 • 100개 사 이상 : 2 • 50개 사 이상 : 1 | | ▸수혜인원 (종업원 수) | 10 | • 1,000명 이상 : 10 • 800명 이상 : 8 • 600명 이상 : 6 • 400명 이상 : 4 • 200명 이상 : 2 • 100명 이상 : 1 | | ▸시설 노후화 | 10 | • 건물 노후와 관계있는 지원품목 - 준공 후 경과 기간 (년) - 7 예) 2010년 준공 : 2026년 – 2010년 – 7 = 9점 | 용도변경은 완료시점 | 사업의 필요성 (30) | ▸개선 시급성 | 30 | • 시설개선 매우 시급 : 30 • 시설개선 필요 : 15 • 시설개선 불필요 : 비대상 | | 사업계획 평가 (2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20 | • 타당하며, 구체적 : 11 ~ 20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1 ~ 10 • 타당성, 구체성 미흡 : 비대상 | | 시군 지원실적 및 재졍여건 (20) | ▸시군별 과거 3년간 도비 지원 실적 | 10 | • 2억원 미만 : 10 • 4억원 미만 : 8 • 6억원 미만 : 6 • 8억원 미만 : 4 • 10억원 미만 : 2 • 10억원 이상 : 0 | | ▸시군 재정 여건 | 10 | • 20 × 차등보조율 (도비보조율) | |

(붙임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및 뿌리산업의 범위.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16.> 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 관련)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30101 |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소성가공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4101 | 액압 프레스 | 29224102 | 기계 프레스 | 29224801 | 금속 단조기 | 29224802 | 금속 인발기 | 29224803 | 나사 전조기 | 29224804 | 금속선 가공기 | 29224809 | 기타 금속성형기계 | 4. 용접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32 | 강관 제조업 | 2413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2 | 전자저항기 제조업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1111 | 강선 건조업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5995100 | 용접봉 | 27216109 |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28909301 | 아크 용접기 | 28909302 | 저항 용접기 | 28909309 | 기타 전기용접기 | 29199201 |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 29199209 | 기타 용접기 | 29271102 | 반도체 조립 장비 | 29271103 | 칩마운터(Chip mounter) | 5. 표면처리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0499210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8909804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29299104 | 금속 표면처리기 | 6. 열처리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150101 | 공업용로 | 29150103 | 전기로 |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ㆍ프레스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2191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49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92101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 29292102 |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 29292103 | 진공 및 열 성형기 | 29292109 |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 29292200 | 고무 가공기계 | 2. 정밀가공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1101 | 레이저 가공기 | 29221102 | 방전 가공기 | 29221109 |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 29223101 | 머시닝센터 | 29223102 | 전용기 | 29223201 | 수치제어식선반 | 29223202 | 범용선반 | 29223801 | 드릴링기 | 29223802 | 보링기 | 29223803 | 밀링기 | 29223804 | 탭핑기 | 29223805 | 연삭기 | 29223806 | 기어절삭기 | 29223807 | 톱기계(금속용) | 29223809 |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 3. 적층(積層)제조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22100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17124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29291109 | 기타종이가공기계 |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 센서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고문)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고문(추가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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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26–2729호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소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천시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추진근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접수기간 : 2026. 10. 2.(목) ~ 2026. 10. 23.(금)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지원한도(백만원) | 지 원 내 용 | 합계 | 도비 | 시비 | 노동 복지 | 노동환경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 | 40 | 20 | 20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60 | 30 | 30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 도 40%, 시 40%, 기업 20% 이상 | 소방 안전 | 작업환경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 | 20 | 10 | 10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소방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70 | 35 | 35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자세한 지원자격 및 내용은 3.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절차 사업수요 조사 (추가 모집) |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선정기업 추천 |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 |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통보 | | 사업 추진 | 2026. 10. 2.~ 2026. 10. 23. | 2026. 10. | 2026. 10월 | 2026. 10월 | 2026. 10월 ~ 12월 | (이천시) | 이천시(신청업체) 경기도(표본조사) | 협의회 심의(경기도) | 확정(경기도) 통보(이천시) | 이천시 선정업체 |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10. 2.(목) ~ 2026. 10. 23.(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6. 10. 23.(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7층 기업경제과) □ 문 의 처 : ☎031-644-2277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기업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공통서류 (필수사항) | 1.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첨부) 2. 사업비 산출(견적서) 증빙서류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인 경우 필수) 4. 건축물 대장 1부(불법건축물 확인 및 준공년도 확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운영기간 확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체납여부 확인)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고용인원 확인) 8.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 9. 자부담 확약서 1부 (서식 첨부) 10. 시설물유지 동의서 1부 (서식 첨부) 11.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1부(자가가 아닌 경우 필수)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첨부) | 추가서류 (해당시) | 1. 뿌리기업 해당 증빙서류 1부 2.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3.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등 증빙서류 1부 6.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등 증빙서류 1부 7.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증빙서류 1부 8. 여성기업 확인증 등 증빙서류 1부 | ※ 순이익 : 매출액 중 최종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상 무재해인 경우 3.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노동복지(노동환경)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관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 |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必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이내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기숙사 신축 → 도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1)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2)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3)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인 경우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군 등) 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노동·작업) 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지원내용 | 주차장 (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재원비율 |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상) | 지원한도 | ■ 도비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이내(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군 등) 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소방안전(작업환경)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관내 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 (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컨베이어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1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이내(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인 경우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 등) 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노동·작업) 이 있는 기업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소방안전(소방시설)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 관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 (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산출) | 재원비율 | ■ 지식산업센터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 재원 비율 (%) | 도 | 시 | 자부담 | 5천만원 이하 | 40 | 40 | 20 |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7.5 | 37.5 | 25 | 2.5억원 초과 | 35 | 35 | 30 | 지원한도 | ■ 도비 35백만원, 시비 35백만원 이내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상 무재해인 경우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 (정부, 경기도, 시·군 등) 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소방시설) 이 있는 기업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5. 선정방법 및 지원제외 □ 선정기준 ○ 서류평가 : 대상 여부, 지원이력, 기업현황 및 인증, 가점 등 평가 ○ 현장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평가 ○ 최종선정 :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 우선선정 ① 분야별 비교 시,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 우선 선정 ② 동일 점수 시,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 (예)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 9년전 3순위… 등 | □ 지원제외 ① 최근 5년(2021년~2025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 분야 관계없이 지원이력 있는 기업 지원 불가(소방시설 분야 제외) ②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③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④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⑤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⑥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⑦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⑧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⑨ 최근 2년 이내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사실이 있는 기업 ⑩ 기타 미지원 사유가 있는 기업 | 6. 유의사항 ○ 분야별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1개의 지원유형을 신청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이 불가함. ○ 필수 또는 가점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내용 기재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예산 현황 및 경기도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 (사업신청자 명의, 보조사업 전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함.(※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자부담) ○ 기숙사 신축·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용도 등은 인허가·신고 및 관계기관에 협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함. ○ 건축물 신축, 증·개축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시 건축허가 서류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다음해로 사업이 이월될 수 없음. ○ 2026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공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령 준수하여 시공업체 선정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0 http\://www.kosca.or.kr)사이트에서;1;0;0; http://www.kosca.or.kr)사이트에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누리 장터(nuri.g2b.go.kr)를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단, 아래의 경우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단,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기업경제과(☎031-644-2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및 뿌리산업의 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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