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봉담읍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공고 제2026-139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공고 제2026-139호
등록일
2026-10-02
봉담읍
담당자/연락처
강소라 / 031-5189-2714
최고공고문139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 (금) ~ 2026. 10. 12. (월)
2. 공고대상: 이00
3. 공고방법: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화성시 다른 공고
- 2026-10-06
- 2026-10-06
- 2026-10-06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