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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기후환경정책과2026-10-06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93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2-3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93호 등록일 2026-10-06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희정 / 031-5189-6726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공고.hwpx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0000호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화 성 시 장 | 1. 사업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2. 접수기간: 2026. 10. 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기간 이전, 이후의 접수 건의 대해서는 무효 처리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만 지원 3. 지원물량: 총 8대 4. 지원금액: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5.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화성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 도로교통법 」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 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 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5.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사. 1인 또는 1기관 기준으로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 차량도 후순위로 지원 가능 |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일자는 “접수처 우편 수령일”을 원칙 으로 하고, 접수처리 완료시 개별 문자 전송 | 6. 지원절차 신청자 → 화성시 | | 화성시 → 대상자 | | 대상자 → 화성시 | | 대상자 → 화성시 | | 화성시 → 대상자 | 지원 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경유차 폐차, 신차구매 및 통학버스 신고) | ⇒ | 보조금 지급 | ’26. 10. 6. (화) ~ | 신청서 검토 후 선정결과 일괄 통보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6-1.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6. 10. 6.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접 수 처: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 방문, 등기우편 접수: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159, 4층 기후환경정책과‘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 (공통) 1. 지원신청서(첨부1)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2) 1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 (우선순위 해당자에 한해 폐차하는 경유차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1부. 2. 유상운송허가증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 1부.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선착순 접수순이며 동일한 날짜에 지원한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지원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우선순위 | 증빙서류 | i)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 어린이통학 차량 신고필증 | ii)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 유상운송 허가증 | iii)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 ○ 선정결과 통보: 서류 이상 유무 확인 후, 대상자 확정 공문발송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제출기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접 수 처: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 방문, 등기우편 접수: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159, 4층 기후환경정책과‘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접 수 처: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 방문, 등기우편 접수: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159, 4층 기후환경정책과‘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1. 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3) 1부. 2.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4)*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1. 지원신청서(첨부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첨부5)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자체장은 지원 대상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7.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보완 요청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시설장, 대표, 법인 등)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지입차주 지원 가능) ○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 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8. 유의사항 ○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해야 함. ※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가능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 자동차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 어 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 ○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기규칙 별표21의2에 의거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지자체장은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 도난, 천재지변,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외 적용 가능 9. 기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031-5189-6726)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로 문의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화성시 결정에 따름 [참고] 명의자 관련 Q&A (1)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 A(개인)”가 폐차․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 (2)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B(개인)” 또는 “C(법인)” 명의로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는 지입차주로, 차량을 구매․등록할 수 있으나 어린이통학차 신고는 “B(개인)”-보육시설 원장/대표(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C(법인)”- 보육시설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원칙상 지입차주는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없음) ․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차신고증명서의 자동차번호 일치여부를 통해 “A(개인)”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 신청자인 “A(개인)”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3)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가 폐차․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 ․ 폐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신청자인 “A(개인)”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4) 사업 신청자인 “A(개인)”가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A(개인)+B(개인)” 또는 “A(개인)+C(법인)”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한 경 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가 폐차․신차의 소유자이며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가능 ․ 폐차 및 신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신청자인 “A(개인)”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5) 사업 신청자인 “B(개인)” 또는 “C(법인)”가 “A(개인)”와의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B(개인)” 또는 “C(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통학차를 신고한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A(개인)”는 지입차주, “B(개인)”는 보육시설 원장/대표(개인사업자 포함) , “C(법인)”는 보육시설인 경우를 의미 ․ 폐차 차량이 공동명의임에 따라, 신청자인 “B(개인) 또는 C(법인) ” 외 명의자, 즉 “A(개인)” 의 위임장 제출 필요 (6) 사업 신청자가 “A(개인)”이고 어린이통학차 신고자가 “B(개인)”인 경우 ⇒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 신청자와 어린이통학차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신차정보(차량번호) 일치 확인 필요 ․ 단, 신차가 공동명의( A․B)인 경우 “B"의 위임장 제출 필요 (7) 사업 신청자 “A(개인)”가 신차를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 이전에 “B(개인)” 또는 “C(법인)”으로 신차의 명의를 변경하고 “B(개인)” 또는 “C(법인)” 명의로 어린이통학차를 신고하는 경우 ⇒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이전까지는 자동차등록증상 폐차와 신차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이 조건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까지 충족 필요 ․ 보조금 지급 이전에 신청자 외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 불가 ․ 단, 어린이통학차 신고를 위해, 신고자(“B” 또는 “C”)를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8) 사업 신청자가 “A(상위기관)”이고 신차등록증상 소유자가 “B(하위기관)”인 경우 (ex. 복지재단-복지관) ⇒ 보조금 지급 가능 ․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첨부서류 제출 필요 (법인 등기부등본, 상위기관 발급 공문 또는 동의서 등) (9) 사업 신청자가 “A(하위기관)”이고 신차등록증상 소유자가 “B(상위기관)”인 경우 (ex. 복지재단-복지관) ⇒ 보조금 지급 가능 ․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관계 입증 서류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상위기관 발급 공문 또는 동의서 등) | 첨부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5. 위임장 1부. 끝. [첨부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 성 명 (법인/사업자명) | |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전화) | (이메일)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 |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소유 자동차* | 차명 | 차종 ** | 연료 | 등록번호 | 등록연도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4. 우선순위 해당자에 한해 폐차하는 경유차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1부. 2) 유상운송허가증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 1부. 끝. |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첨부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 성 명 (법인/사업자명) | |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전화) | (이메일)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새로 구입한 자동차 | 차명 | 연료 LPG | 신차등록일 | 차량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종(정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공통)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각 1부. 끝. |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첨부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공동명의 구분 | □ 폐차(경유차) □ 신차(LPG통학차) | 폐차/신차 차량 정보 | 차명 | 차종(정원) | 등록번호 | 연료 | 제작연도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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