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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남양읍2026-10-0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남양읍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 2026-10-02 남양읍 담당자/연락처 김성희 / 031-5189-342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남양읍 공고 제2026-9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02. 화 성 시 남 양 읍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처분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3. 공고기간 : 2026. 10. 02.(금) ~ 2026. 10. 16.(금) (14일간) 4.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 성 명 | 주 소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양*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읍 역골동로**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52,100원 |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납부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팀(☎ 031-5189-34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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