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부여군경관조례 일부 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의결 (보고) 년 월 일 | . . . (제회) | |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도시건축과장 |
제출년월일 | 2026. 00. 00. |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회 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을 조정하여 부여군경관계획에 부합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 내용
가. 경관심의 대상 조정(안 제27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관련부서 협의
1) 규제심사(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가족행복과): 검토의견 통보서 첨부
다.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6. 00. 00. ~ 00. 00.
2) 예고결과:
라. 도 관련부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041-635-2823)
부여군 경관 조례 제 호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도시건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도시건축과장 김영일 |
팀 장 직 위 성 명 | 도시개발팀장 정해근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송은준 238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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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현행과 같음) |
①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도로사업 ②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 ①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도로사업 ②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
③ㆍ④ㆍ⑤ㆍ⑥ㆍ⑦(생략) | ③ㆍ④ㆍ⑤ㆍ⑥ㆍ⑦(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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