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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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 | |
연번 | 폐지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폐지 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492 | 2026. 10. 6. | 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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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시 제2026-187호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여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492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고 (1건)
※ 고시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www.buyeo.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
( 830-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