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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가족행복과2026-10-06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983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pdf

PDF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83호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 여 군 수 1.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 나. 보건복지부의「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운영기준 현행화 등을 통해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 위임사항 및 근거법령 명시(안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참여 범위 확대(안 제12조) 다. 용어·조문 등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고 : 가족행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33168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가족행복과 3) 팩스: 041-830-2529 ※ 의견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041-830-2497)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통합돌봄팀(041-830-249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 지역에서”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를 “지역보건의료계획 과 연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 로, “군수가 지정한”을 “보건의료,”로,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를 “사회 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 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업무와”를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 속된 자 제14조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 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한”을 “대한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가족행복과 부서장 직위 가족행복과장 입 성 명 박 기 준 안 팀성 장 직 명위 통합돌봄팀장 이 정 란 자 주무관 성명 백 현 수 전 화 번 호 041-830-249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 제1조(목적) ------- 「의료ㆍ요 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하고 --------------------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 ------------------------ 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 ------------------------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부여군 3. ----------------------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제1항----------------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 --------------------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 사람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ㆍ② (생 략) 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 ③ ---------------------- 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 ------------------------ 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 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 ------------------------ 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 ------------------------ 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 ② ---------------------- 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 ------------------------ 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 ------------------------ 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 ---------------------- 전 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 문기관------------------- 다)의 부여군 지역 업무 담당자 ------------------------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 보건의료, -------------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구성한다.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 는 자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 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 치) ① ---- 법 제21조제1항-- 라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 둘 수 있다. --------.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 ② ---------------------- 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와 ----------------- 업무, 제 군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21조의 업무 및 ------------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 ① ---------------------- 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통합지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 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복지 ③ ---------- 통합지원 업무 국장,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담당 국장----------------- 부여청양지사장, 국민연금공단 ------------------------ 공주부여지사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④ ----------------------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 ------------------------ 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 ------------------------ 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 ------------------------ 수가 위촉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 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 직)에 소속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③ ------------- 재적위원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 출 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석위원 ------------------ 한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 제16조(사무의 위탁) ---------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 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 대한 제6조제2항에 따른 --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 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 수 있다. -----. < 관련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 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 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 (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 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 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ㆍ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 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기본계획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6. 6.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 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 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 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 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 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 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제9조에 따 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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