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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부동산정보과2026-10-02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고시 제2026-18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 2건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2. 고 시 일 : 2026. 10. 2.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지번, 도로명 부여·폐지 사유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18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우리 구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강 남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2건 연번 | 토지소재지(지번)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 1 | 신사동 654-1 | 선릉로153길 15 | 2026. 10. 2. | 건물 소유자 신청에 의한 부여 | 2 | 신사동 566-22 | 논현로159길 15 | 2026. 10. 2. | 건물 소유자 신청에 의한 부여 |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지번) | 1 | 선릉로93길 31 | 2026. 10. 2. | 멸실 | 역삼동 702-24 |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294)에 문의 또는 강남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 에는「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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