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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지역경제과2026-10-02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4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권역) 라.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마.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2348 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및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강남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권역)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중랑구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 해당없음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 (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문의사항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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