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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사회보장과2026-10-0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사회보장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4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급여법」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남구 공고 제2026-234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강 남 구 청 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부당이득금(원) | 반송사유 | 임*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 길 ** - * (신교동) | 8,990,460 | 폐문부재 | 6. 유의사항 가. 위 사항은「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납부 대상자는 강남구청 사회보장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 경과 및 체납 시,「지방세 기본법」등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02-3423-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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