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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민봉사과2026-10-02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시민봉사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3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제4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9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제4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제4조 3. 공고대상: 2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2. ~ 10. 17.(15일간)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촤처분 사전예고 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있는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729-71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2026년 10월 2일 | 성남시 분당구청장

공시송달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목록 | | | | | | | | | 연번 | 처분 내용 | | | | 공시송달 대상자 | | | 과태료 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처분의 제목 | 대상물건지 | 부과년월 | 납부기한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1 |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번지 ***동 ***호 | 2026.09. 18 | 2026. 10. 20. | 박** | 611024-1******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 ***동 ****호 | 1384290 | 반송 (폐문부재) 2 |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A1***호 | 2026.09. 18 | 2026. 10. 20. | 권** | 861216-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 ***동 ***호 | 500000 | 반송 (폐문부재)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휴대전화 주 소 의 견 제 출 내 용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 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031)729-7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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