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공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PDF 첨부 본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 무 장 기 포 지 역 사 공 원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 가항 목· 범위 등 의 결정 )
2026. 10.
고 창 군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
1.4 계획의 내용 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9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11
3.2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12
제4장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17
4.2 평가항목의 설정 18
4.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0
4.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20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1
5.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21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일원에 위치한 계획지구는 무장기포지 일대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에 맞게 역사공원화함으로써 지역의 자긍심 고취하고,
∘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선양하여 국가적으로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를 학습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표 1.2.1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도시의 개발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외한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개발기본계획
1.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6. 26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지 역사공원)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6. 10. ~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6. 10.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예정)
- 1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1.4 계획의 내용
1.4.1 계 획 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지 역사공원)
1.4.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1.4.3 사업계획 : 49,721㎡(용도지역 변경 : 16,471㎡)
1.4.4 계획수립자 : 고창군
1.4.5 승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1.4.6 계획기간 : 2021년 ~ 2028년
1.4.7 계획의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721 - 49,721 100
계획관리지역 12,799 증) 16,471 29,270 58.9
생산관리지역 27,692 감) 7,241 20,451 41.1
농림지역
9,230 감) 9,230 -
(농업진흥지역)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용적률 결 정(변경)사 유
번호 기정 변경
○ 무장기포지 정비계획으로 농림지역
고창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 야외전시공간을
공음면
계획관리 100% 조성하려하나 농업진흥지역의 설치
- 구암리 16,471
지역 이하 할 수 없는 시설로 금회 농림지역과
1344번지 생산관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원 지역
변경하고자 함.
- 2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기정
변경
< 그림 1.4 - 1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나. 군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
(1) 군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조서
도면 공원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무장기포지 역사 고창군 공음면
신설 A - 증) 49,721 49,721 금회 -
역사공원 공원 구암리 590 일원
- 3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건축면적(㎡)
시설 부지면적 구성비
구분 시설명 비 고
번호 (㎡) (%)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49,721 100 1,224.57 1,587.19 시설률
시설면적 25,559 51.4 1,224.57 1,587.19 51.40%
소계 11,801 23.7
1-1 도로 2,628 5.3
교통 1-2 산책로 5,013 10.1
시설 주차장 합계 4,160 8.4
1-3 주차장 1 3,948 7.9
주차장 2 212 0.4
소계 12,950 26.0 972.21 1,334.83 2층
2-1 무장포고문 마당 3,811 7.7
교양
2-2 무장기포지 기념관 991 2.0 972.21 1,334.83 2층
시설
2-3 농민운동 마당 6,846 13.8
2-4 우물 마당 1,302 2.6
소계 808 1.6 252.36 252.36 1층
편익
3-1 안내소 및 화장실 335 0.7 154.51 154.51 1층
시설
3-2 마을회관(기존) 473 1.0 97.85 97.85 1층
녹지 합계 24,162 48.6
녹지 시설녹지 15,087 30.3
조경녹지 9,075 18.3
- 4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그림 1.4 - 2 > 조성계획도
- 5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그림 1.4 - 3 > 동선계획도
- 6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그림 1.4 - 4 > 조경계획도
- 7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사업대상지(역사공원)
면적 : 49,721㎡
< 그림 1.4 - 5 > 계획지구 위치도
< 그림 1.4 - 6 > 드론사진
- 8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지 역사공원)」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
가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
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표 3.1 - 1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 군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고창군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 및 ‣ 개발계획 미수립을 포함한 대안의 비교 및
‣ 고창군
분석의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 생태·자연도 등급, 보호구역 등 현황 파악을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생물
동·식물상 통한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 지역의 변화 식물상 100m, 동물상
다양성
가 예상되는 지역 300m
서식지
자연환경 ‣ 고창군에 분포하는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보전
자산 예상되는 지역
자연
‣ 백두대간, 정맥, 지맥 등 주요 능선축 및 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의 지형 및 생태 축의
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변화가 예상되
보전 보전(지형·지질)
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미치는 영향(경관)
수환경 ‣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지표수질 등에 영향이
수질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보전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인근 기상대
기상 ‣ 고창군 최근 10개년 기상관측자료
(2016~2025년)
환경기준 ‣ 계획수립에 의한 대기질 변화가 예상되는
대기질 ‣ 계획지구 경계 500m
부합성 지역
‣ 계획수립에 의한 소음·진동에 따른 영향이
생활 소음·진동 ‣ 계획지구 경계 500m
예상되는 지역
환경의
환경기초시설의 ‣ 계획수립에 따른 오·폐수, 각종 폐기물, 분
안전성 ‣ 계획지구
적정성 뇨등 연계처리 가능지역
자원· 친환경적 ‣ 계획수립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에너지 자원순환 예상되는 지역
순환의 ‣ 계획수립에 의한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온실가스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효율성 지역
사회·
경제 환경친화적 ‣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등 계획수립에 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과의 토지이용 른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조화성
- 9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그림 2.1 - 1 > 대상지역 설정도
- 10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말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의거
하여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항목 중 2개
항목을 선정하여 대안으로 설정함.
∘ 계획지구 주변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및 환경영향, 민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자 하며, 금회에는 ‘계획비교’와 ‘시기‧순
서’ 에 관한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음.
< 표 3.1 - 1 > 대안 선정 방법
대안 종류 대안 선정방법 비 고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계획비교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선 정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
수요‧공급 -
(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및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
-
토지이용 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시기‧순서 선 정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
기 타 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 -
는 대안
- 11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3.2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3.2.1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검토
∘ No Action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
향은 없음.
∘ Action (계획 시행)
- 계획 시행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
체계를 도모하고 고창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표 3.2 - 1 > 계획비교 대안별(No Acion, Acion) 검토 결과
구 분 대안 1 (Action) 대안 2 (No Action)
내 용 계획 수립 시 계획 미수립 시
‣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지표의 방향 ‣ 군의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없음.
을 제시하고, 미래상 실현을 위한 실천
계획수립이 가능함.
상위계획과 ‣ 고창군 여건 변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 고창군의 특성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의 연관성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사업 발전 우려됨.
의 토대가 되도록 주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원계획
수립이 가능함.
‣ 계획수립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자연 ‣ 현상태 유지
토지이용
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관리 계획이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저하
측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따른 ‣ 자연환경에 변화 없음
자연환경에
계획 입지에 대한 공사시 생태계 훼손
미치는 영향
등 자연환경에 영향이 예상됨.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따른 ‣ 추가적인 지형변화가 없어 지형훼손에
계획 입지에 대한 개발시 지형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없음.
지형 훼손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형에 순응하
미치는 영향
는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형변화
최소화 및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됨.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따른 ‣ 현상태 유지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계획 입지에 대한 개발시 비산먼지, 소 은 없음.
생활환경의 음·진동 발생 등 일시적인 영향이 발생
유지에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저감대책
미치는 영향 의 수립으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됨.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따른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계획 입지에 대한 개발시 일시적인 경
자연경관에
관 영향이 예상되나, 조경식재, 경관녹
미치는 영향
지 등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영향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2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구 분 대안 1 (Action) 대안 2 (No Action)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따른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계획 입지에 대한 개발시 일시적으로
유지 및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 있으나, 계획시
달성에
행 완료 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회복
미치는 영향
할 것으로 예상됨
채택안 ◉ -
‣ 현상태를 유지하는 대안 2(No Action)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측면에서 유리하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체계를 도모하고 무장기포역사관 일대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에
맞게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고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임.
‣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 순응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을 통해 주변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준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
안 1 (Action)을 선정함.
3.2.2 시기‧순서
∘ 계획지구 공사 시 동시 진행 및 년차별 진행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
였으며, 대안으로 단계별 공사 계획이 수립된 2안을 선정하였음.
< 표 3.2 - 2 > 시기‧순서 대안 검토
구 분 대안 1 (동시진행) 대안 2 (단계별 진행)
‣ 각 구역 및 시설 공사 동시 진행 ‣ 연차별, 구역별로 구분하여 공사 시행
특성 ‣ 단계별 공사계획 없이 연중무휴로 일괄적 ‣ 우기 및 야생생물 산란시기 고려하여
공사 연속 실시 탄력적 공사 시행
‣ 계획의 통합성, 일관성 확보 ‣ 사업지구 내 다양한 사업 추진 용이,
‣ 공사기간의 단축 단계별 사업 실행력 강화
‣ 이용이 조기 활성화되어 주변 지역 및 ‣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
타 계획과의 연계가 빨라짐 여 야생생물이나 생활환경상에 미치는
장점 영향 최소화
‣ 우기를 고려하여 토사유출 최소화, 수
생태계 부하량 감소
‣ 연차별로 공사계획 수립하여 중복공사
를 줄이고 중복사업비 감소
‣ 동․식물상 등 야생생물이나 생활환경상 ‣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로 인한 총 공사
에 미치는 영향이 큼 비 증가
단점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공사에 대하 ‣ 연차별 시설 이용계획 별도 수립필요
여 중복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음
채택안 - ◉
‣ 공사기간 증가로 총 사업비가 증가하나, 생태계 및 생활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공사
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진행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13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 4 장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4.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제외대상 근거
∘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지 역사공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6만제곱미터 이하(49,721㎡)로 조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였음.
< 표 4.1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제외대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
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 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4.1.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내용을 공개함.
< 표 4.1 - 1 >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1., 2016. 1. 22.>
- 17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4.2 평가항목의 설정
4.2.1 평가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2025.10.23.」 [별표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작성방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 사유를 제시함.
∘ 평가항목의 설정은 당해 계획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검토하여야 할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하고 선정
(제외) 사유를 제시한 결과, 중점검토항목 9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일반평가항목 3개, 나머지 8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 표 4.2 - 1 >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평가분야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및 관련 계획과 연계성 검토
검토항목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계획수립에 따른 식생훼손, 동물 서식환경변화 등
생물다양성 영향 검토
동‧식물상
서식지보전 ‣ 생태계 보전지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여부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 학술적, 자연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여부 검토
자연환경
보전(지형지질) ‣ 주요 능선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 초래 여부 검토
의 보전
중점 ‣ 계획수립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발생 예상지역 검토
자연경관(경관)
검토항목 ‣ 경관관련 보전지역 영향여부 검토
(9개 항목)
수환경의 ‣ 계획수립에 따른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
수질
보전 안 검토
‣ 계획수립에 따른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
생활 대기질
환경기준 기준 부합성 검토
환경의
부합성 ‣ 계획수립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및 환경기준 부합
안정성 온실가스
성 검토
- 18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표 4.2 - 1 >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계속)
평가분야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2) 입지의 타당성
환경기준 ‣ 계획수립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및 환경기준 부합
소음진동
생활 부합성 성 검토
환경의
중점 안정성 자원 에너지 순환의 ‣ 계획수립에 따른 자원·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및 순
검토항목 효율성 환 검토
(9개 항목)
사회‧경제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 전 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조화성
‣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자연환경
‣ 계획수립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의 보전 서식지 보전 자산
검토
일반
검토항목 환경기준 ‣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기상
(3개 항목) 생활 부합성 이용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초시설의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적정성 여부 검토
적정성
‣ 계획지구 인근 해양은 위치하지 않으며, 계획시행
해양환경 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측항목
에서 제외
‣ 계획수립에 따른 악취 유발 시설 계획은 없어 예
악취
측항목에서 제외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수리·수문
예상되어 예측항목에서 제외
‣ 계획수립에 따른 위생공중보건 유발 시설 계획은
제외항목 위생공중보건
없어 예측항목에서 제외
(8개 항목)
‣ 계획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유발은 없을 것으로
전파장해
예상되어 예측항목에서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유발은 없을 것으로
일조장해
예상되어 예측항목에서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토양
것으로 예상되어 예측항목에서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인구 및 주거, 산업에 미치는
인구 및 주거, 산업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측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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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4.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4.3.1 평가범위 및 조사 방법
∘ 본 계획의 입지의 타당성 부문의 검토를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계획의 특성, 입지 및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음.
< 표 4.3 - 1 > 항목별 평가범위 및 조사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조사방법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자연생태 현황(동․식물 분포 및 식생현황, 환경적 보전 지역 등)
자연환경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자산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① 조사내용 : 주변수계 현황농도,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등 조사
수질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인근 하천 등 수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측정망 조사, 현지조사
환경의
① 조사내용 : 대상지역 지형형상, 주요 산림축, 백두대간 등 파악
보전
지형·지질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기본설계도서
① 조사내용 : 계획지역 주변 자연경관 현황 및 경관관련 보전지역 등 조사
자연경관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 조사
대기질 ① 조사내용 : 계획지역 및 고창군 대기오염도 조사,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
및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및 고창군
온실가스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대기측정망 조사, 현지조사
① 조사내용 : 고창군 기상현황
기 상 ② 조사범위 : 10개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환경
생활 기초시설의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분포 현황조사,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
환경의 적정성 및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및 고창군
친환경적
안정성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환경소음 및 도로소음)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소음․진동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및 고창군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소음·진동측정망 조사, 현지조사
① 조사내용 : 계획지역 및 고창군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조사
환경친화적
② 조사범위 : 계획지역 및 고창군
토지이용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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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의거
고창군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개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
5.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 본 계획의 주관인 고창군 홈페이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
신문(일간신문)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
반일간신문(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본 계획대상지가 위치하는 고창군의 주관부서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
치하고, 본 계획의 주관인 고창군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
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20일 이상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고창군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할 것임.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개최
나. 참고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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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주민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서 |
|
사 업 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 역사기념관) |
사업장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
사 업 자 | 고창군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공고문(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 역사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80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지 역사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 |
2026년 10월 2일
고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ㅇ 계 획 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무장기포 역사공원)
ㅇ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ㅇ 계획범위 : 49,721㎡(용도지역 변경 : 16,492㎡)
ㅇ 계획시행자 : 고창군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5일)
ㅇ 공개장소 : 고창군청 홈페이지(www.gocha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붙임 1 참조)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고창군청(문화예술과, 팩스 063-560-2469)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관련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2 참조)
5. 기타 자세한 내용
ㅇ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 063-560-2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