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고창군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고창군 유교문화체험관”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시설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90)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5.(14일간)
3. 접수기간 : 2026. 10. 16. 09:00 ~ 10. 19. 18:00까지(2일/주말 제외)
4.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5. 위탁사무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시설 운영·관리 전반
붙임 1.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공고문(안) 1부.
2. 위탁운영 신청서 등 구비서류 1부. 끝.
고창유교문화체험관민간위탁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위 탁 운 영 자 모 집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고창군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고창군 유교문화체험관”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 수용인원 | 비고 |
고창 유교 문화체험관 | 고창읍 모양성로 90 | 2,619 | 1,087.76 | 170여명 | |
2.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위탁사무(내용)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시설 운영·관리 전반
4. 위탁운영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향교 등 유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우리 군에서 제시한 위탁 조건을 수락하고 마감일까지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5.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수탁자의 인적사항
-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무내용 및 재산상황
-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군수가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경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유교문화체험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탁자는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의 의거하여 시설 대관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 계약은 무효로 한다.
바. 수탁자는 수탁자산(시설물 및 집기포함)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
전대·양도대여·재위탁 할 수 없다.
사.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아.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 선정 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따른다.
6.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5.(목)(14일간)
나. 공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0http\://www.gochang.go.kr;1;0;0;http://www.go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chang.go.kr)
다. 위탁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 10. 16. 9:00 ~ 2026. 10. 19. 18:00까지
2) 장 소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신청서류는 별첨 신청서류 목록번호 순서대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10매 이내 작성
나. 별첨 서식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에서 배부함
8. 심사방법 및 수탁운영자 결정
가. 심사기준
1) 법인(단체) 적정성 및 자산 보유 현황
2) 유교관련 사업 활동 및 운영 실적
3) 유교문화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운영능력
4) 위탁시설 조직운영(인력) 및 홍보 계획, 시설활용 활성화 방안 등
나.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
다.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
라. 수탁자 결정은 최고득점 법인(단체)를 1순위로 결정, 1순위 법인(단체)와
협약 체결 원칙, 결렬 시 2순위자와 협약 체결
마. 단독 신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사업계획 설명 필요
사. 선정결과 통보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에게 개별 통지
9. 유의사항
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위탁조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나.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상의 내용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별 평가 사항은 비공개함.
10 . 기타 사항
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이전에 정정 공고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함.
11. 문의안내
○ 기타 상세 내용 문의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063-560-2447)
고창유교문화체험관민간위탁공고문관련구비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단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법인(단체)설립일자 | | 법인(단체)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단체인감 고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유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인(단체) 소개서 1부 3. 대표자 경력사항 1부 4. 법인(단체) 임원명단 1부 5. 법인(단체)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1부 6. 법인단체 자산 보유 현황 1부 7. 유교관련사업 활동 및 운영실적(최근 3년) 1부 8. 사업계획서 10부 9. 회의록 1부 |
<서식 2>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명 : |
년 월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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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인연혁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함.
<서식 3>
대표자 경력사항
○인적사항 |
소속기관 | | 성 명 | |
현 직 위 | | 주민등록 번 호 | |
○경력사항 및 활동사항 |
기 간 | 경력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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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자격사항)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자 격 증 발급기관 | 자격증 분야 근 무 경 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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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법인(단체)의 임원 명단
법인(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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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인감신고서
인 감 | 주 소 | |
| 상 호 | |
대표자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신청시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고창군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단체)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6>
법인단체 자산 보유 현황
법인단체명 :
구 분 | 금 액 (평가액) | 비 고 |
계 | | |
현 금 | | |
부동산 | | |
기 타 | | |
※제출서류
1. 현금은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공고일 현재)
2. 부동산은 물건별 공시지가확인서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첨부
3. 기타 자산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서식 7>
유교관련 사업 활동 및 운영실적(최근 3년)
법인. 단체명 | 사 업 명 | 주요 사업내용 | 운영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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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관련 교육 및 행사 범위
- 교육(인성․예절교육, 서당식 어학교육,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전통문화시설 및 문화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확충 등
<서식 8>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계획
1. 목 표
2. 단체에 관한 일반적 사항
3. 사업계획
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 연간 운영계획
□ 교육과목
4. 조직운영계획
가. 인력 및 조직
5. 시설 홍보계획
6. 시설활용 및 관리계획
※ 운영계획 수립시 참고사항
- 구체적인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교육·행사운영 프로그램 작성
- 인력 및 조직 업무분장, 조직구성원별 업무내용 작성
- 시설활용 활성화 방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