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고시/공고 번호2026-1643
구분공고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45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10.2.(금)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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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43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5일
연번 | 민간위탁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보건의료과 (고은혜, 063-280-2455) |
1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보건의료과 (고은혜, 063-280-2455) |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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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114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보건의료과장) |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이 2026.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요양 서비스 등 의료사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병원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공개모집) 운영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및 사무 개요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
소 재 지 |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 |
시설규모 | 부지 6,615㎡, 건축연면적 5,304㎡(지하1층, 지상4층) |
병상 / 종사자 | 200병상 / 84명 |
위탁사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 서비스 등 의료사업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 사 업 비 : 없음
○ 위탁업무
- 도유재산 등의 유지·관리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간호
-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
-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치매관리법」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붙임 |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안) |
1 |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사업목적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진료, 요양 및 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가. 시설 및 사무 개요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노인요양병원 |
소 재 지 |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 |
시설규모 | 부지 6,615㎡, 건축연면적 5,304㎡(지하1층, 지상4층) |
병상 / 종사자 | 200병상 / 84명 |
위탁사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 서비스 등 의료사업 |
※ 현재 민간위탁 현황
구분 | 위탁기간 | 위탁자 | 위탁방법 | 위탁금 |
고창 노인 요양 병원 | 1차 | 2009.06.05.~2012.06.04.(3년) | 의료법인 석천재단 | 공개모집 | 없음 |
2차 | 2012.06.05.~2016.12.31.(4.7년) | “ | 재계약 | 없음 |
3차 | 2017.01.01.~2021.12.31.(5년) | ″ | 공개모집 | 없음 |
4차 | 2022.01.01.~2026.12.31.(5년) | ″ | 재계약 | 없음 |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 사 업 비 : 없음
○ 위탁업무
- 도유재산 등의 유지·관리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간호
□ 위탁사유
○ 병원 운영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는 민간전문기관인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위탁금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2024년 | 없음 | | |
2025년 | 없음 | | |
2026년 | 없음 | | |
□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6. 11월중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26. 12월중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 고창노인요양병원
○ 진료실적 병상가동률 : ‘23년 83.3%, ’24년 84.4%, ‘25년 85.1%
○ 공공의료사업 현황
연번 | 세부 수행 내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 | 지역민을 위한 행복나눔 자원봉사 | 횟수 | 0 | 21 | 15 |
참여인원 | 0 | 265 | 1,200 |
2 | 무료진료/지역민을 위한 건강강좌 (치매인식개선사업 포함) | 횟수 | 2 | 6 | 10 |
참여인원 | 1,500 | 317 | 183 |
3 | 외부자원봉사 공연 (학생자원봉사) | 횟수 | 12 | 38 | 34 |
봉사인원 | 70 | 219 | 181 |
4 | 재원환자를 위한 이발미용 봉사 | 횟수 | 3 | 6 | 6 |
참여인원 | 190 | 421 | 413 |
5 | 재원환자를 위한 생신잔치 (일일 및 월) | 횟수 | 12 | 12 | 12 |
참여인원 | 94 | 429 | 432 |
6 |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횟수 | 182 | 191 | 282 |
참여인원 | 2,416 | 2,466 | 4,152 |
7 | 낙상, 감염 예방 교육 (환자 및 보호자) | 횟수 | 1,225 | 3,101 | 3,297 |
참여인원 | 1,225 | 3,101 | 3,297 |
8 | 낙상, 감염 예방 교육(직원) (보건관리자 교육) | 횟수 | 16 | 16 | 16 |
참여인원 | 416 | 450 | 427 |
9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 | 횟수 | 5 | 12 | 6 |
참여인원 | 135 | 152 | 123 |
10 | 행복사랑나눔 석천후원회 (사랑의 열매) | 횟수 | 12 | 12 | 12 |
지원인원 | 69 | 62 | 49 |
11 | 의료사각지대 시설물개선 사업 | 횟수 | 1 | 2 | 1 |
지원인원 | 1 | 2 | 1 |
12 | 올바른 병문안 개선사업 | 횟수 | 6,730 | 5,494 | 6,754 |
지원인원 | 6,730 | 5,494 | 6,754 |
13 | 조기치매검진 사업 | 횟수 | 8 | 0 | 12 |
지원인원 | 8 | 0 | 12 |
14 | 기초수급자 거주지(집)으로 퇴원하신 환자 관리(유선상담 등) | 횟수 | 24 | 29 | 35 |
지원인원 | 24 | 29 | 35 |
3 | 성과평가결과 | |
□ 인증평가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보건복지부)
연도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비고 |
2023 | 의료기관 인증평가 | 3개영역, 303개 항목 | 인증 | 인증 기간 : 4년 (‘23.9.10~’27.9.9) |
2025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 4개 영역 | 79.0점 | B등급 (우수) | 실시 주기 : 2년 |
□ 총 평
○ 고창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B등급(우수)을 획득하는 등 환자안전, 의료의 질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치매·노인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공립요양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에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공의료 수행능력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체계 유지가 필요함.
5 |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
□ 고창노인요양병원
○ 2022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2.11.25. / 공공의료팀장 외 1명
- 점검내용 : 물품관리 현황 등 점검
- 지적사항 : 라벨지 미부착 물품 확인 및 부착 후 관리 필요
○ 2023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3.10.27. / 공공의료팀 주무관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결재문서(종이) 수정 시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 준수토록 시정 요청
○ 2024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4.09.11. / 공공의료팀 주무관 2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없음
○ 2025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5.09.19. / 공공의료팀 주무관 2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옴 진단 환자 발생 시 보고체계 및 환자관리 강화 필요, 개인정보 보호 위한 서버실 잠금장치 설치 권고 등
○ 2026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6.09.22. / 공공의료팀장 외 1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자료 미비로, ’27년 신규 위탁계약 시 주요내용 반영 및 관련 증빙자료 구비 요청
참고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위 설치 및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및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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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113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보건의료과장) |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노인요양병원이 2026.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요양 서비스 등 의료사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병원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공개모집) 운영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및 사무 개요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노인요양병원 |
소 재 지 | 남원시 산성길 51-15 |
시설규모 | 부지 9,819㎡, 건축연면적 5,278㎡ (지하1층, 지상3층) |
병상 / 종사자 | 201병상 / 88명 |
위탁사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 서비스 등 의료사업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 사 업 비 : 없음
○ 위탁업무
- 도유재산 등의 유지·관리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간호
-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
-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치매관리법」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붙임 |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안) |
1 |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사업목적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진료, 요양 및 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가. 시설 및 사무 개요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노인요양병원 |
소 재 지 | 남원시 산성길 51-15 |
시설규모 | 부지 9,819㎡, 건축연면적 5,278㎡ (지하1층, 지상3층) |
병상 / 종사자 | 201병상 / 88명 |
위탁사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 서비스 등 의료사업 |
※ 현재 민간위탁 현황
구분 | 위탁기간 | 위탁자 | 위탁방법 | 위탁금 |
남원 노인 요양 병원 | 1차 | 2009.08.06.~2012.08.05.(3년) |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 | 공개모집 | 없음 |
2차 | 2012.08.07.~2016.12.31.(4.5년) | “ | 재계약 | 없음 |
3차 | 2017.01.01.~2021.12.31.(5년) | ″ | 공개모집 | 없음 |
4차 | 2022.01.01.~2026.12.31.(5년) | ″ | 재계약 | 없음 |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 사 업 비 : 없음
○ 위탁업무
- 도유재산 등의 유지·관리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간호
□ 위탁사유
○ 병원 운영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는 민간전문기관인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위탁금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2024년 | 없음 | | |
2025년 | 없음 | | |
2026년 | 없음 | | |
□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6. 11월중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26. 12월중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 남원노인요양병원
○ 진료실적 병상가동률 : ‘23년 : 70.4%, ’24년 : 80.0%, ‘25년 : 78.2%
○ 공공의료사업 현황
연번 | 세부수행내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 | 지역경로당의료봉사 (소변겸사 또는 혈압/당뇨) | 횟수 | 7 | 8 | 8 |
참여인원 | 300 | 315 | 289 |
2 | 지역 노인대학 건강강좌 | 횟수 | 6 | 4 | 4 |
참여인원 | 263 | 200 | 218 |
3 | 지역 노인복지관 의료봉사 | 횟수 | 18 | 13 | 12 |
참여인원 | 1,094 | 755 | 1,923 |
4 |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 횟수 | 24 | 24 | 24 |
참여인원 | 184 | 192 | 192 |
5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 횟수 | 13 | 13 | 15 |
참여(연)인원 | 39 | 130 | 144 |
6 | 지역5일장 의료봉사 | 횟수 | 8 | 12 | 8 |
참여인원 | 940 | 1,196 | 888 |
7 | 퇴원환자 관리 | 횟수 | 6 | 8 | 20 |
참여인원 | 6 | 8 | 20 |
8 | 치매자가진단 및 상담 | 횟수 | 5 | 5 | 8 |
참여인원 | 243 | 239 | 450 |
9 | 치매인식개선 | 횟수 | 22 | 22 | 26 |
참여인원 | 2,400 | 2,.392 | 4,498 |
□ 인증평가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보건복지부)
연도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비고 |
2023 | 의료기관 인증평가 | 3개영역, 303개 항목 | 인증 | 인증 기간 : 4년 (‘23.9.10~’27.9.9) |
2025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 4개 영역 | 71.3점 | B등급 (우수) | 실시 주기 : 2년 |
□ 총 평
○ 남원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 B등급(우수)을 받는 등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 시설·장비 관리, 공공의료 기능 수행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치매·노인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건강상담·사후관리, 지역주민 대상 무료진료 및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역 내 노인·치매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시설관리 및 공공의료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5 |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
□ 남원노인요양병원
○ 2022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2.12.02. / 공공의료팀장 외 1명
- 점검내용 : 물품관리 현황 등 점검
- 지적사항 : 라벨지 미부착 물품 확인 및 부착 후 관리 필요
○ 2023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3.10.06. / 공공의료팀 주무관 외 1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소방훈련 교육 결과보고서 내 주요사항(일시·장소) 미기입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2024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4.8.28. / 공공의료팀 주무관 외 1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2천만원 이상 장비 취득처분 시 사전승인 절차 준수 등
○ 2025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5.9.5. / 공공의료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소방훈련 연 1회 → 2회 실시 권고, 홈페이지 게시 비급여 목록 현행화 요청
○ 2026년
- 점검일자/점검자 : 2026.9.17. / 공공의료팀장 외 1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위탁사무 전반
- 지적사항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자료 미비로, ’27년 신규 위탁계약 시 주요내용 반영 및 관련 증빙자료 구비 요청
참고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위 설치 및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및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