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6 - 2747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보건복지부 2026년「다함께돌봄사업안내」,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
익 산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 시설
시설명 | 소 재 지 | 면적 (㎡) | 사업내용 | 아동 정원 | 종사자 | 개소시기 (예정) |
다함께돌봄센터 12호 | 학곤로 154-26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A) | 93 | 방과후 초등 돌봄 | 20명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2명 | 27. 1월 |
2. 위탁기간 : 위·수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일로부터 개소 전까지 개소·운영 준비 참여
3. 위탁사무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센터 운영 개요 】 | |
| |
▸ 이용대상 : 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운영내용 : 상시돌봄(정기적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시 돌봄)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제공, 숙제 지도, 휴식,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 용 료 - 수납한도액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식·간식을 제공할 경우 이용료와 별도로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운영인력 : 2명 ~ 3명 【센터장 1, 종일제 돌봄교사1(또는 반일제 2)】 |
4. 위탁운영 재원(2026년 기준)
‣ 소요예산
- 2026년 : 70,000천원(신규설치비/ 균 50%, 도 25%, 시 25%)
- 2027년 이후 : 연간 91,928천원(운영비·인건비 등/ 균 50%, 도 25%, 시 25%)
구 분 | 보조금 | 산출기초 | 지급기준 |
2026년 | 합 계 | 70,000 | | |
신규 설치비 | 70,000 | - 리모델링비 50,000천원 - 기자재 구입비 20,000천원 | |
2027년 이후 연간 소요액 | 합 계 | 91,928 | | |
인건비 | 77,328 | - 센터장: 3,342천원×1명 ×12개월 - 돌봄교사 : 1,551천원×2명×12개월 | (월) 센터장 3,342천원 교사 1,551천원(4h*2명) |
운영비 | 12,360 | 1,030천원×12개월 | (월) 1,030천원 |
종사자 특별수당 | 1,440 | 120천원×1명×12개월 | (월) 5년이상 150천원 5년미만 120천원 ※ 8시간이상 정규직 근로자 |
종사자 명절수당 | 800 | 400천원×1명×2회 | (명절/연 2회) 각 400천원 ※ 8시간이상 정규직 근로자 |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 2027년 이후 연간소요액(인건비, 운영비 등) 2026년 기준으로 산정.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조금 외의 사업비는 수탁자 부담
※ 설치비 지원 : 위·수탁 개시일 기준
그 외 인건비(센터장,돌봄교사) 및 운영비 보조금 지원 : 시설 개소일(27년 1월) 기준
5. 위탁운영 조건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음.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등)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함.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
센터는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사무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운영예산 등에 대해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수탁법인(단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소 준비(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아동모집 등)에 참여해야 함.
기타 시설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하고 이행함.
6.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등기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아동 돌봄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 정관에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단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장(예정자)을 내정 후 신청해야 함.
‣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리 규정 준용(공개모집 및 예외규정 참고)하여 채용절차를 준수 및 채용 기준 적합자 선정
나 . 신청 제외대상(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격 제외대상
7. 종사자 자격기준
직위 | 자 격 기 준 |
센터장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교사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공통사항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8.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11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2.(월) (1일)
* 접수시간: 09:00∼18: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아이돌봄계【☎063-859-5503】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이메일 등 불가)
마. 제출서류: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서식)
※ 동일 법인(단체)이 익산시 관내에서 운영(수탁 예정 포함)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익산시 내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포함하여 총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재공고 후 추가 신청자가 없이 단독 신청일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9.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제출 서류 | 1.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1] |
2. 법인(단체) 기본 현황 ‣ 법 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 등본 사본, 정관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등 관계서류, 수탁운영 의결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이사회 활동실적(이사회 개최 공문 및 회의록 사본) ‣ 법인(단체) 주사무소(등기부 및 임차계약서) | [서식2] |
3. 법인(단체) 재정 자료 : 공고일 기준 ‣ 자산보유자료 - 부동산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 동 산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사본 등 - 부 채 : 부채증명서 등 ‣ 법인(단체) 수입 및 결산 연도별 증빙자료(2023~2025년) ‣ 법인(단체) 재정부담 확약 이사회 결의 회의록 사본 | [서식3] |
4 . 법인(단체) 운영 현황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보건복지부 평가 증빙자료 ‣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업계획서 및 우수실적 증빙자료 ‣ 지역사회 기여 관련 증빙서류 ‣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경력 및 자격관련, 수상실적 증빙자료 ‣ 행정처분 증빙자료 | [서식4] |
5.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 [서식5] |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서식6] |
7. 서약서 | [서식7] |
8. 재정부담 확약서 | [서식8] |
9. 법인(단체) 대표자 위임장(해당시) | [서식9] |
1 0.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법인/단체 대표자 및 시설장 내정자) | [서식10] ※ 사본제외 |
11.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법인/단체 대표자 및 시설장 내정자) | [서식11] ※ 사본제외 |
※ 유의사항
‣ 서식 <1, 10, 11> : 편철본에 포함하되 원본 1부는 별도 추가 제출
나. 작성 및 유의사항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1부로 편철하여 총 12권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 좌철(A4 양면인쇄) 100쪽 내외(※ 증빙서류 포함)
❍ 심사 편의를 위해 편철시 목차, 쪽번호 기재하고 라벨(견출지) 부착
‣ 증빙자료는 별지로 구분, 신청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작성(라벨 부착)
‣ 증빙자료 시작페이지 앞 목차 산입, 증빙자료별 페이지 표기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파일로 작성하며, PPT 요약본
출력물 12부 및 전자파일(심사발표 PPT 자료, 신청서 및 첨부된 증빙
서류 PDF) 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 (※ 접수기간내 제출)
❍ 별도 작성 대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이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 첨부시 심사평가에 불이익 있음.
❍ 신청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표지서식
‣ 표지(원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 수탁운영 신청자료(원본) 2026. . ( 법인·단체명) |
‣ 표지(사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 수탁운영 신청자료(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법인(단체) 대표 (인) |
2026. .
( 법인·단체명)
10.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일시/장소 : 10월중(별도 안내)
다. 심사기준
심사항목 | 총점 | 심사기준 | 배점 |
법인(단체) 공신력 | 25 | •법인(단체)의 형태 | 5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 10 |
•법인(단체)의 사업경력 | 10 |
법인(단체) 재정능력 | 10 | •법인(단체)의 자산규모 | 5 |
•법인(단체)의 재정지원 계획 | 5 |
법인(단체) 운영능력 | 20 |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10 |
• 대표 및 시설장(예정자)의 돌봄사업 전문성, 시설운영 역량 | 10 |
다함께돌봄사업 수행능력 | 35 |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의 적절성 | 5 |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우수성 | 15 |
•예산편성의 적절성 | 5 |
• 사업에 대한 열의, 사업의지, 향후 발전계획 | 10 |
네트워크 구축능력 | 10 |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10 |
총 점 | 100 |
라.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사업제안 설명 발표(사업계획 설명 심사)
❍ 1차 : 서류심사
❍ 2차 : 프레젠테이션(PPT) 발표(10분 이내) 및 심사위원 질의․답변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당일 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 참석(2명 이내 입장), 센터장 발표
‣ 제안설명은 접수기관명 가, 나, 다 순으로 진행
‣ 대표자 불참시 위임장(신분증) 제출 및 지정 대리인 참석 가능
‣ 당일 불참한 법인(단체)은 수탁 포기로 간주
마. 선정방법
❍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결정
❍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한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 1개 법인(단체) 신청시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동점 발생시 1순위(법인․단체 운영능력), 2순위(다함께돌봄사업 수행 능력), 3순위(법인․단체 사업경력)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단체)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
평균 70점 이상인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재공고
‣ 심의위원회에서 7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법인(단체)는 재신청 불가
바. 선정결과 통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고득점 1순위 기관만 공개하고 그 외 위탁관련 내용 비공개
11. 위·수탁 계약 체결 (추후통지)
일 시 : 2026. 10월 중
장 소 : 익산시청
내 용 : 위탁기간, 업무내용, 종사자 관리,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 협약 후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 포함) 증권 제출
12. 유의사항
❍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내용수정 및 추가보완 서류는 제출할 수 없음.
❍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신청법인(단체)은 관계법규 및 수탁신청 자격요건, 센터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법인(단체) 책임임.
❍ 수탁운영 법인(단체)으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의 법인(단체)과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 공모 관련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익산시(위탁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은 익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공고)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 – 859 - 5503)로 문의
붙임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