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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여성청소년과2026-10-06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738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 위탁시설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동서로 476-21)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20.(화)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18:00까지 4. 접수장소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익산시청 7층) 5.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6. 기타문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 063-859-5134)

(붙임1)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안) 및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738호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익 산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주요시설 | 비 고 | 익산시청소년 성문화센터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 건물:428.74㎡ (건축면적 3,624.45㎡ 중 2층 일부)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문서보관실, 탕비실 등 | | 2. 위탁운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20.(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18:00 ○ 접수장소 :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063-859-5134)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09:00 ~ 18:00), 공휴일 접수 불가 4. 신청자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이상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5. 결격사유 및 신청 제외대상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인 및 단체 6. 위탁조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의 종사자 등 자격기준과 “별표 3”의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함. ○ 센터 종사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외의 수탁단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외 상임직 또한 겸직할 수 없음. ○ 시설은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지침, 위·수탁협약서 등 준수. ○ 수탁단체는 연도별 자부담 계획에 따른 금액을 센터 운영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위탁금 부족분은 자부담 등으로 충당하여야 함. ○ 수탁자는 자체적으로 감사자를 선임하여 철저한 자체감사 및 공인된 회계기관의 감사 후 시에 정산 보고 하여야 함. 7.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본보고서와 요약보고서 2권으로 작성하되 부속서류 등은 본보고서에 포함 아래의 순서대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본 보고서 : 10부(원본 1부 포함), 요약보고서 : 10부(파워포인트로 작성) - 세부 목차를 포함하고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수를 표기하며, 좌철 형태로 제출 - 사업신청서 원본 1권은 각 페이지에 사용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함. ① 위탁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②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서 1부.〔제2호 서식〕 - 현황,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종사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자료 각 1부. ④ 대표자의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각1부.〔제3호 서식〕 ⑤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⑥ 법인(단체)의 재정현황 1부.〔제4호 서식〕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 등 ⑦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복지·보호·활동실적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1부.〔제5호 서식〕 ⑧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사업예산서 포함) 1부.〔제6호 서식〕 - 보유능력의 적절성(재원조달능력, 시설과 장비 및 기술 보유정도, 운영 능력 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프로그램·시설 운영방법·운영비용·부과요금·종사자확보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⑨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및 재정부담 승낙서 1부.〔제7호 서식〕 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제8호 서식〕 ⑪ 이사회 회의록 1부(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내용) ⑫ 기타(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8. 수탁자 선정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 선정 심사기준 심사부문 | 심사항목 | 심사지표(기준) | 비고 | 수탁자의 적격성 (35점) | 수탁법인(단체)의 적격성 | - 법인(단체)의 유형과 청소년시설 운영의 적합성 - 법인(단체) 임원 및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전문성 - 최근 3년간 지자체 등 법인 및 산하시설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 | | 수탁 법인(단체)의 사업능력 | - 법인(단체)의 사업역량 (사무소, 상근인력, 운영규정 등) 법인(단체)의 위탁시설 관련 운영실적 (최근3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운영경험) 최근3년간 청소년사업 공모사업 추진실적 | | 시설 운영 계획 (60점)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 - 시설장의 전문성 및 경력 인력확보 및 인적관리 계획 인사관리계획 | | 사업계획의 전문성 | - 시설의 사업계획 적합성과 구체성 중장기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청소년 참여 계획 및 이용활성화 계획 | 청소년 참여 계획 및 이용 활성화 계획 |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법인의 자체부담 계획 및 적절한 재산 확보 사항 | | 지역사회 공공성과 책임성 (5)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및 협력체계 |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 | | 가점(3점) | 기관 및 종사자 표창 | 법인 및 산화시설 대외 수상실적 | | ※ 심사과정에서 법인전입금은 규모가 아닌 확보 계획 등 평가함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주관부서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심사 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신청자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20분)을 통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선정 단, 선정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탁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적격자 심사로 결정 9. 수탁자 결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10. 계약체결 ○ 적격자로 선정된 수탁체는 익산시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원본을 제외하고 심사 후 반환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무자격자로 처리하고, 선정을 무효함. 또한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단체) 부담. ○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법인·단체)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통보)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 시에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탈락처리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익산시와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063-859-5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 위 탁 신청시설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신청법인 또는단체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 법인설립일 | | 목적사업 | | 정관승인일 | |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재 산 내 역 | 연간운영계획 | 계 | 부동산 | 동 산 | 부 채 | 계 | 자부담 | 운영수입 | | | | | | | | 익산시공고 제 2026- 호에 의거 상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 또는 단체 : 익산시장 귀하 | 〇 구비서류 1. 위탁 운영 신청서 1부. (서식1) 2. 법인(단체) 현황(소개서) 1부. (서식2) - 현황,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대표자의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각1부. (서식3) 4. 법인 (단체)의 재정현황 1부. (서식4)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 등 5.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복지·보호·활동실적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실적 1부. (서식5) 6.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서식6) -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조달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운영능력)과 운영 계획의 타당성(프로그램․시설운영방법, 운영비용, 종사자 확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7.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및 재정부담 승낙서 1부. (서식7)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 1부.(서식8) 9. 법인 인감증명서 (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10. 이사회 회의록 1부(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 한 내용)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종사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자료 각1부. 12. 기타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서식 2] 신청 법인(단체) 현황 1. 기본현황 - 법인명 : - 주사무소 소재지 : - 법인유형: - 설립허가일: - 설립등기일: - 전 화 : - 팩 스 : 2. 설립근거 및 목적 ※ 법인등기부등본(단체등록증), 정관, 법인(단체)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제출 3. 대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 주요경력 | 자격내용 | | | | | | 인적사항 4. 구성인원 : 총 명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 전문인력 명 ※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사본첨부 년 월 일 | 내 용 | 비고 | | | | 5.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작성) 6. 주요사업내용(개조식으로 작성) 7. 법인(단체)의 기구(도표) [서식 3] 대표자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익산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서 약 서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상기 법인(단체)은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공모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선정 취소가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서식 4] 법인(단체) 재정현황 1. 재산 현황 가. 자산총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자 산 | 부 채(C) | 비 고 | 계 | 동산(A) | 부동산(B) | 공고일 현재 | | | | | | | ※ 재무재표 기준 나. 동산현황(금융자산)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천원) 동산형태 | 금 액 | 소유자 | 관계 | 비 고 | 계 | | | | | | | | | | ※ 공고일(2026.10.06.)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다. 부동산현황 : 관련서류 첨부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구분 (단위 : 천원)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환가액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 ※ “지목”란은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입분),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라. 부채 현황 : 관련서류 첨부 (단위 : 천원) 부채내용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계 | | | | | | | | ※ 담보종류 : 부동산, 동산,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법인 연간 수입액 : 천원 (단위 : 천원) 2025년 | 수입내역 | 주 요 내 용 | 금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수익사업 | | | 판매,관리,생산 등 | 재산사업 | | | 임대료 등 | 회 비 |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후 원 금 | | | 종교단체 등 | 보 조 금 |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 3. 재산 평가 조서(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확인서 첨부) 4. 수익조서(공익회계사에서 발행하는 증빙서) 가. 2025년도 나. 2026년도 현재 기준 [서식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복지․보호 활동업무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수행실적 (2023. 10. ~ 2026. 09. 30.) 1.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성교육 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 소속 | 직위 | 수상자 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비고 | | | | | | | | ※첨부: 표창장 사본 (장관 표창 이상) 2. 단체(법인) 의 청소년 육성․보호․복지․활동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일시 | 사업명 | 주최/주관 | 추진내용 | 사업비 | 사업비 재원 | 비 고 | | | | ○ 기간 : ○ 장소 : ○ 회수/인원 : ○ 주요내용 | | | | ※첨부: 증빙자료 3. 단체(법인) 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일시 | 사업명 | 주최/주관 | 추진내용 | 사업비 | 사업비 재원 | 비 고 | | | | ○ 기간 : ○ 장소 : ○ 회수/인원 : ○ 주요내용 | | | | ※첨부: 증빙자료 [서식 6] 사 업 계 획 서(예시) Ⅰ. 추진배경 1. 사업의 목적과 목표 ❍ 2. 추진전략 ❍ 3. 추진경과 ❍ Ⅱ. 사업개요 1. 사업지역 현황 및 특성 가. 대상지역 : 나. 일반현황 : ❍ 지역특성 - 학교 밀집지역, 한부모가정 빈도 등 지역 상황 기술 ❍ 전년도 우선교육 대상 교육 사업실적 구분 | 개소수 | 교육실적 (건, 명) | 전체대비 (%) | 계 | | |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 | |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 | | | 전문계 고등학교 | | | |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학교 | | | | 기타 | | | | ❍ 지역 내 사업대상 기관 및 인원현황 (기준 단위: 명) 구분 | 개소수 | 인원 | 소계 | 남 | 여 | 계 | | | | | 유치원 | | | | |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전문계고 제외) | | | | | 우선교육 대상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 | | |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 | | | | 전문계고 | | | | | 기타* | | | | | * 기타 : 여성부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등 예방교육 수요자 2.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 추진체계 약술 후 도표로 기술 나. 조직 및 수행인력 구성 (직급, 성명 등 배치인력현황 기재) 직급 | 성명 | 나이 | 주요경력 | 주요임무 | 비고 | | | | | | | | | | | | | 3. 주요사업 ❍ 주요대상, 총괄책임, 서비스제공방안 및 프로그램 내용 기재 ❍ 세부프로그램(제공할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도표)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및 취업제한제도교육 운영 - 학교관계자 및 성교육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운영 - 성폭력피해 학생교육 - 주말.방학캠프 등 특별기획프로그램운영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성교육프로그램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등 ❍ 월별/연간 교육 일정표(안) 기재 4. 사업 목표량 ❍ 세부 프로그램별 월/연간 교육 회수 및 목표 예정 인원 제시 구분 | 개소수 | 인원 | 소계 | 남 | 여 | 계 | | | | | 유치원 | | | | |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전문계고 제외) | | | | | 우선교육대상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 | | |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 | | | | 전문계고 | | | | | 기타* | | | | | * 기타 : 여성부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등 예방교육 수요자 ❍ 교육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성과 측정 방법 및 목표 제시 ※ 예시) 3월 교육 만족도 86점 이상 목표 (측정방법 : 설문조사) 5. 연간 운영예산 ❍ 수지계산서(2027.1.1.~ 2029.12.31.) - 수입 예산액(산출내역) (단위:천원)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지출 예산액(산출내역)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서식 7] 연도별 자체 투자계획서 □ 자부담 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비 고 | 계 | | | 2027년도 | | | 2028년도 | | | 2029년도 | | | 첨부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1부. 2026.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재정부담 승낙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때에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재경비를 아래와 같이 법인(단체)에서 부담지원 할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증명 첨부 익산시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참고자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 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별표 2]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 (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 | 자 격 기 준 |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팀원 및 전문 강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지역의 사정으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별표 3]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5조제4항 관련) 1. 입지조건 성교육 전문기관은 안전, 위생,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성교육 전문기관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 위생, 안전, 재해 방지,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성교육 전문기관은 다음의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되, 사무실, 교육장 및 성문화체험관을 합쳐 연면적 165㎡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 25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3) 성문화체험관 성 관련 지식습득 및 체험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기준 가.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기관의 장, 팀원, 전문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육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나.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팀장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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