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익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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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680호
2026년 익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익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익 산 시 장
Ⅰ |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주 요 업 무 |
청원경찰 | 5명 | 익산시청 및 사업소 등 | ▪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사업장 경비구역의 경찰관의 직무 ▪ 청사 방호 및 시설 경비 ▪ 출입자 통제 및 청사운영 지원 등 |
Ⅱ | | 채용일정 |
원서접수 | 시험 구분 | 시험(접수)일자 | 합격자 발표 |
’ 26. 10. 13.(화) ~ 10. 15.(목)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1차) 필기시험 | ’26. 10. 31.(토) | ’ 26. 11. 4.(수) |
(2차) 체력시험 | ’26 . 11. 12.(목) ~ 11. 13.(금) ※(2차) 체력시험은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로 대체 | ’ 26. 11. 18.(수) |
(3차) 서류심사 |
(4차) 면접시험 | ’26 . 11. 26.(목) | ’ 26. 12. 2.(수) *최종합격자 발표 |
※ 단계별 시험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계별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iksan.go.kr/)와 익산청년시청 홈페이지(https://youthforest.iksan.go.kr/)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Ⅲ |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
❍ 거주지제한 ※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공고일 전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공고일 이전까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서접수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
❍ 신체조건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근무조건
▸익산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은 당해 최종시험(면접)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Ⅳ | | 가산특전 |
❍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 대상자 | 가산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법령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무도단증 소지자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참고 | 무도 4단 이상 단증 | 필기시험 만점의 3% |
무도 2~3단 단증 | 필기시험 만점의 2%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적용하며 중복되는 경우 가점이 큰 가점 적용
▸가산특전 적용 기준일 : 당해 원서접수 마지막 일(2026. 10. 15.)
▸가산특전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는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 1577-0606)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소수점 이하 버림)
❍ 자격증(단증) 소지자
▸무도단증 소지 가산점은 1개 부문만 인정
▸무도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26년도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공고한 단체를 준용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붙임 참고
Ⅴ |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1 |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15.(목) (3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고방법 : 익산시청·익산청년시청 누리집 동시 공고
▸접수방법 : 익산청년시청 방문접수(익산시 중앙로 22-202)
❍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및 취소 가능 (접수마감 이후 불가)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공되며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2 | | 제출서류 |
※ 편철 하지 않고 낱장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연번 | 제 출 서 류 | 대상자 | 비 고 |
1 | ▪ 응시원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응시자 전원 | 방문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원본) ▪ 무도 단증 1부 (사본) | 해당자 |
2 | ▪ 주민등록초본 1부 (원본) - 주민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 이력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전체 포함 (병역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제출) ▪ 이력서 1부 (서식3) ▪ 자기소개서 3부 (서식4)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원본)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하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사전 개별 확인 후 방문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1부 (원본) | 필기 시험 합격자 | 방문 제출 |
3 | ▪ 등록원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합격자 | 제출기간 별도 공지 |
Ⅵ | | 시험 방법 |
1 | | 필기시험 |
❍ 대 상 자 : 응시자 전원
❍ 시험일시 : 2026. 10. 31.(토) / 10:00 ~ 10:40 (40분)
❍ 시험장소 : 익산시 관내 학교 ※ 추후 필기시험 공고시 안내
❍ 시험과목 : 과목별 20문항(100점 만점) / 4지 택1형 / 총 40문항
▸1과목 : 민간경비론(20문항) / 2과목 : 청원경찰법(20문항)
❍ 합격결정 : 과목별 40점 이상, 2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예정인원의 5배수 합격 결정(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시험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2 | | 체력시험 |
❍ 대 상 자 : 필기시험(1차시험) 합격자
❍ 측정기간 : 공고일(2026. 10. 6.) ~ 서류심사 접수 마감일(2026. 11. 13.)
❍ 측정장소 : 전국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 평가기준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로 대체
❍ 제출기간 : 2026. 11. 12.(목) ~ 11. 13.(금) ※ 3차 서류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 합격기준 : 체력인증 종합등급 4등급 이상 ※ 5등급 이하 불합격
| [체력시험 측정방법, 필독 ] | |
| |
○ 평가기준 : 6개 체력항목(건강체력 4개, 운동체력 2개) - 건강체력(4) :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회), 왕복오래달리기(20m)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 운동체력(2) : 10m 4회 왕복달리기(초), 제자리멀리뛰기(cm) ※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 0 https\://nfa.kspo.or.kr);1;0;0; https://nfa.kspo.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nfa.kspo.or.kr) 체력평가 측정방법 참조 ○ 평가방법 - 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위해 국민체력100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으로 평가 대체 - 측정기간 : 공고일( 2026. 10. 6.) ~ 서류심사 접수일(2026. 11. 13.) ※기간 내 측정결과만 인정 - 측정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익산) 익산시 무왕로1397, 익산 종합운동장 1층 (전주)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화산체육관 2층 (군산) 군산시 번영로 281, 군산체력인증센터 1층 (정읍)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38-5,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 (남원)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 1층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3층 |
- 측정방법 : 측정기간 내 응시자 개별적으로 체력인증센터 방문, 체력평가 시행 후
체력인증서(원본)를 발급받아 기한 내 제출
- 측정비용 : 별도의 가입비 및 측정비용 없음
- 결과반영 : 1등급 ~ 4등급 소지자 ※ 5등급 이하 불합격
※ 체력전형 불참, 중도 포기 등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탈락
○ 유의사항
- 다수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일자
또는 시각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별 사전문의 후 예약
※ 당일예약 불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3 | | 서류심사 |
❍ 대 상 자 : 필기시험(1차시험) 및 체력시험(2차시험) 합격자
❍ 접수기간 : 2026. 11. 12.(목) ~ 11. 13.(금)
❍ 접수방법 : 익산청년시청 방문접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함께 제출
❍ 심사내용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응시연령, 거주지,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 판단
4 | | 면접시험 |
❍ 대 상 자 : 필기시험(1차시험), 체력시험(2차시험), 서류심사(3차시험) 합격자
❍ 면접일시 : 2026. 11. 26.(목) (예정)
❍ 면접장소 : 익산청년시청
❍ 평가방법 : 아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 종합평가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5 | | 최종 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평정결과 불합격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면접시험 성적결과 ‘상’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결정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 동점자의 결정 : 합격자 결정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① 체력시험 인증등급이 우수한 자
② 필기시험 총점이 우수한 자
❍ 최종합격자는 결원 발생시점에 최종 합격 성적순으로 임용
Ⅶ | | 유의 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자신에게 맞는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기 바람(서류보완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 시험장에는 응시표, 신분증(실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함
❍ 국민체력100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측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람. 체력측정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익산시청·익산청년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별도 공고함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 응시, 전형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발표일 이후 14일부터 21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최종 결정됨
❍ 선순위합격자가 결격사유로 합격 취소된 경우 또는 본인이 채용을 포기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 행정지원과 총무계(☎063-859-5726)로 문의 바람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익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청원경찰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
(한자) |
| | | | | | |
주 소 | |
전 화 | (휴대전화) (자택) |
귀 시의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응 시 표 | 성 명 | 한글 | | ※ 응시번호 | |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
한자 | | 응시분야 | 청원경찰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익 산 시 장 | 접수 확인 (인)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 단계 시험 합격자는 매 시험 참가 시 응시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청원경찰
3. 주소 :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주의사항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청원경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분야 (모집단위) | 청원경찰 | 성 명 | |
|
2. 응시요건 (필수요건)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신체사항 (시력) | (나안 / 교정) 좌 : 우 : |
|
3. 경력관련 (해당자) |
직무 관련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상세기재) | 근무형태 |
| 00.00.00.~00.00.00. (0년0월0일) | | 청원경찰 | 주 00시간(비상근) |
| | | | |
무도 단증 | 단증 이름 | 무도등급 | 단증번호 | 취득(예정)일 | 발행기관 |
태권도 | 3단 | 000호 | 00.00.00 | |
| | | | |
자격증 | 자격증 이름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경비지도사(일반) | 00.00.00 | |
응급구조사 1급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
취업 지원 대상자 | 관련법률 | 보훈번호 | 발급처 |
국가유공자 | 000호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경력 : 최근경력을 위쪽에, 과거경력을 아래쪽에 기재
근무기간은 “연월일”단위로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하며, 불가피한 경우 2장으로 작성하되 앞·뒷장 모두 서명 칸을 만들어 서명(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홍길동 | 응시분야 | 청원경찰 |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이해 |
(자신이 생각하는 청원경찰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 지원동기 및 향후 계획 |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을 적으시오) |
□ 기타 자기소개 |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별지 이용가능 |
2026.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5호>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자만 해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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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 본인작성 서류 제외) | 예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익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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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주짓수회 | 대한씨름협회 | |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개)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연합회 (구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용무도협회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대한해동검도협회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
대한특공무술연맹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세계합기도연맹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ITF태권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대한합기도총협회 | 한국킥복싱협회 | 대한특전무술협회 |
대한종합격투기연맹 | 천무극협회 | 대한삼보연맹 |
경찰무도교육원 | 대한삼단봉협회 | 대한프로복싱협회 |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 대한이종격투기연맹 |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대한합기도연합회‧대한합기도유술협회‧세계태권무도연맹‧한국해 동검도연합회‧K3세계국무도총연맹‧대한민국합기도협회‧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대한검도 연합회‧한국무예진흥원‧세계용무도연맹‧대한민국합기도회‧대한프로태권도협회‧대한민국 특공무술중앙협회‧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신무합기도협회는 대한민국합기도연합회로 단체 명칭 변경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