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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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79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6-63호 2. 피허가자 성명 : 양양군수(관광문화과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26-2 외 1필지 6. 점 용 목 적 : 토지의 점용(행사장 부지), 공작물의 설치(행사장 부대 시설) 7. 점 용 면 적 : 373,862㎡ 중 8,365.6㎡ 8. 점 용 기 간 : 2026.07.21. ~ 202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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