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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건설과2026-07-09

하천점용허가 고시(양양군 고시 제2026-77호)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양군 고시 제2026-77호
등록일2026-07-09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9. 오전 7:1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양양군 고시문.hwt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77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6-62호 2. 피허가자 성명 : 양양군수(재난안전과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4. 하 천 명 : 포월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9-3번지 외 6필지 6. 점 용 목 적 : 토지의 점용(지반조사) 7. 점 용 면 적 : 16,310㎡ 중 144㎡ 8. 점 용 기 간 : 2026. 7. 9. ~ 2026. 7.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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