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제2026 766호).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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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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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26-766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양 양 군 수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케이**건설 |
대표자 (성 명) | 정*열 외 1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 |
소하천명 | 기정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양양읍 정손리 193번지 외 1필지 |
면적 | 5,782㎡ 중 142㎡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7. 15. ~ 2028. 4. 2. |
목적 및 사유 | 토지의 점용(공사용 부지), 토지의 형질 변경(부지조성 성토)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