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위하여「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관계주민 의견제출서 1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 – 1024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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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증 평 군 수
1. 신청사항
연번 | 위치 | 전체 면적 (㎡) | 사용 면적 (㎡) | 목적 | 내용 | 비고 |
1 | 증평읍 덕상리 718번지 일원 | 7,516 | 22 | 진출입로 및 배수로관 설치 | PE이중벽관 설치 | |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88,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사용허가 담당자)
5.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
6. 기타 문의사항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043-835-3834)
붙임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
관계주민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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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5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증 평 군 청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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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