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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징수과2026-10-06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04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2명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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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06일 07시 04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00:00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 법」 제33조에 따라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2명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 첨부파일 매출채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2).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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