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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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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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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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00:00 공고(일반공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과
태료)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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