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개정이유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경찰관서 순찰차의 원활한 거점순찰 및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상주차장(노상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51-665-5032
○ 팩 스: 051-665-4559
○ E-mail :
[email protected]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리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0http\://www.yeonje.go.kr);1;0;0;http://www.yeo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je.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