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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교통행정과2026-10-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3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 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개정이유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경찰관서 순찰차의 원활한 거점순찰 및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상주차장(노상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51-665-5032 ○ 팩 스: 051-665-4559 ○ E-mail : [email protected]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리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0http\://www.yeonje.go.kr);1;0;0;http://www.yeo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je.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전용주차구획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6조의3(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노면에 전용주차구획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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