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건축과2026-10-06

건축허가 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1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5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청문실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5. (19일간) 3. 관련근거: 「건축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5.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11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청문 실시 사전 통지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2. 처분대상 허 가 번 호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청문일시 | 2019-건축과-증축허가-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58-14 | 이*기 | 부산광역시 해*대*구 마*시*1**1, *0*동1*0*호 | 2026.10.26.(월) 11:00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5. 의견제출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청문일시까지 6.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1:00 - 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2 (연제구청 5층 청문민원상담실)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5. (19일간) 9. 유의사항 -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26년 9월 22일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10.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축과 [☎051-665-4591] 붙임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연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