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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환경위생과2026-10-06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21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제구 공고 제2026-122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 10. 6.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0.(화) 4. 공고대상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 가산금 | 반송사유 | 김*진 | 39머426* |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1*길 8-1*, 30*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원 | 3,000원 | 기타 | 정*춘 | 82루89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로 16*, 40*동 50*호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원 | 3,000원 | 기타 | 5.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연제구청 환경위생과(☎051-665-439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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