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고시문을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번호 : 과천시 고시 제2026-150호
○ 고시일자 : 2026. 10. 6.
붙임 고시문(과천시 고시 제2026-150호 1부. 끝.
고시문(과천시 고시 제2026 15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고시 제202615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과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부여 2건 - 도로명주소 (부여)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다길 20 외 1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별지참조) |
- 도로명주소 (폐지) : 없음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팀(☎02-3677-2149)에 문의 또는 과천시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6.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조서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04-3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다길 20 | 20261006 | 건물 신축 | 20090710 | 과천대로7길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부여 |
2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51-2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6바길 93 | 20261006 | 건물 신축 | 20090629 | 과천대로6길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