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1006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7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2026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불법점용물 | 처분내용 | 관련법 |
국가하천 (조천) | 전동면 노장리 665-5 일원 | 미상 | 물건적치 |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 하천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7. 공고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2026. 10. 21.(수)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팀(☎ 044-300-5344)
9. 공시송달 대상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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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1pixel, 세로 666pixel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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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6pixel, 세로 1496pixel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93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7 일 , 제2026-175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물건적치 (건설자재 등) 을 2026 년 9월 28일까지 원상회복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물관리정책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 상황 및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044-300-5344)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2일부터 원상회복까지 |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 물관리정책과장 | 윤종오 | 대집행 후 소요액 징수 |
국가하천팀장 | 김선곤 |
주무관 | 차지숙 |
- 아 래 -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1937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직위(직급): 물관리정책과장, 국가하천팀장, 주무관 성 명: 윤종오, 김선곤, 차지숙 위 사람은 2026 년 10월 6일, 제2026-1937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