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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물관리정책과2026-10-06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물관리정책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3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5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2026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대상 또는 종류 | 대집행방법 | 관련법 | 지방하천 | 세종시 관내 | 미상 |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등 | 자진 철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철거 |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7. 공고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2026. 10. 21.(수)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경우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 044-300-5354) 9. 공시송달 대상(별첨 p2): 세종시 관내 불법점용 9개소 불법점용 토지 세목조서(별첨) 연번 | 성 명 | 주 소 | 대집행 방법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치) | 점용면적(㎡) | 비고 | 1 | 미상 | 미상 | 자진 철거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철거 | 금남면 성강리 467-19 (성강리 467-5번지) | - | 용수천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 2 | 연동면 예양리 42-4 | - | 노송천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 3 | 금남면 도남리 282-10 (도남리 60-2번지) | - | 도남천 (가설건축물) | 4 | 금남면 도남리 282-10 (도남리 282-9번지) | - | 도남천 (가설건축물) | 5 | 연서면 성제리 586-1 (성제리 564-5번지) | - | 월화천 (가설건축물) | 6 | 금남면 축산리 291-1 (축산리 289-1번지) | 100 | 금천 (수목식재) | 7 | 금남면 영대리 803 (영대리 351-8번지) | - | 유천천 (평상) | 8 | 금남면 영대리 344-1 (영대리 344번지) | - | 유천천 (물건적치) | 9 | 전의면 영당리 505-15 (영당리 502-5번지) | 100 | 조천 (수목식재) |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93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8 월 20 일 , 제2026-1652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년 9월 4일까지 원상회복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물관리정책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 상황 및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044-300-5354)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2일부터 원상회복까지 |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 물관리정책과장 | 윤종오 | 대집행 후 소요액 징수 | 지방하천팀장 | 박승민 | 주무관 | 정지원 | - 아 래 -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1935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직위(직급): 물관리정책과장, 지방하천팀장, 주무관 성 명: 윤종오, 박승민, 정지원 위 사람은 2026 년 10월 6일, 제2026-1935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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