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81호
공 시 송 달
○ 송달 대상자: 김*희 외 95(기재내용 별첨)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오궁길 2*-*, 2층 외 95곳
○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 공고일: 2026. 10. 6.(화)
○ 공 고 기 간: 2026. 10. 6.(화) ~ 2026. 10. 20.(화) (14일간)
○ 공고사유: 고지서 반송(수취인 불명 등)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2026년 11월 2일까지 우리 시 행정복지센터나 효행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시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위택스(www.wetex.go.kr)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효행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5189-76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효 행 구 청 장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_481호] 2026년 9월 지방소득세 공시송달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81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희 외 95(기재내용 별첨)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오궁길 2*-*, 2층 외 95곳 ○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서류의 내용: 2026년 6월 ~ 2026년 9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96건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우리 시 행정복지센터나 효행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시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과세물건을 확인하시고,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에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효행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1-5189-76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6일
화 성 시 효 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