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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자원순환과2026-10-06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719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7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7pixel | 2026. 10. 02. 공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조치사항 | 반송사유 | 정O훈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1****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담배꽁초) | 과태료 처분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24조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공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공고기간 내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공주시 자원순환과( 041-840-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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