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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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2685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0822a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219pixel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6.
공주시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나. 위 치 : 옥룡동 104-23 공주터널 외 3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81,851,000원(금팔천일백팔십오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81,851,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FMS등록 확인사항)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2pixel, 세로 243pixel |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784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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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38578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61pixel 공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으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 시설물
구분 | 시 설 물 명 | 위 치 | 제 원 (m) | 준공 년도 | 비고 |
연장 | 총폭 | 형식 |
1 | 공주터널(금학) | 공주시 우금티로 | 511.0 | 10.8 | 난형 | 1993 | 3종 |
2 | 공주터널(옥룡) | 옥룡동 104-23 | 470.0 | 10.3 | 난형 | 1993 | 3종 |
3 | 금성1교 | 교동2 | 30.0 | 10.5 | RC-T Beam | 1986 | 3종 |
4 | 금성교 | 금성동 102-1 | 96.0 | 11.9 | PC Slab | 1993 | 3종 |
5 | 금암교 | 쌍신동 142 | 90.0 | 19.5 | PCI | 1998 | 3종 |
구분 | 시 설 물 명 | 위 치 | 제 원 (m) | 준공 년도 | 비고 |
연장 | 총폭 | 형식 |
6 | 금학교 | 금학동 357-1 | 30.0 | 19.9 | RCS | 1991 | 3종 |
7 | 금흥교 | 강정자1길 15(태봉동) | 24.0 | 10.0 | ARCH | 2004 | 3종 |
8 | 봉산교 | 중동 379-1 | 20.0 | 9.0 | RA | 1998 | 3종 |
9 | 봉정1교 | 태봉동 198-2 | 15.0 | 30.0 | RCS | 2003 | 3종 |
10 | 봉정4교 | 봉정동 615-20 | 44.0 | 10.0 | RCS | 2003 | 3종 |
11 | 봉황교 | 봉황동 378-1 | 22.8 | 6.5 | RCS | 1976 | 3종 |
12 | 사송정1교 | 월송동 220-2 | 40.0 | 23.5 | PF | 2000 | 3종 |
13 | 사송정2교 | 월송동 253-1 | 40.0 | 22.1 | RCS | 2000 | 3종 |
14 | 산성2교 | 교동 111-12 | 21.0 | 10.5 | RCS | 1994 | 3종 |
15 | 산성교 | 교동 86-4 | 23.2 | 16.0 | PCI | 2003 | 3종 |
16 | 상왕1교 | 상왕동 847 | 34.0 | 5.7 | RCS | 1988 | 3종 |
17 | 상왕3교 | 상왕동 847 | 34.0 | 5.7 | RCS | 1988 | 3종 |
18 | 상왕4교 | 상왕동 847 | 34.0 | 5.7 | RCS | 1988 | 3종 |
19 | 상왕5교 | 상왕동 847-86 | 34.0 | 6.4 | RCS | 1988 | 3종 |
20 | 선화교 | 봉황동 380 | 45.0 | 20.0 | RA | 1988 | 3종 |
구분 | 시 설 물 명 | 위 치 | 제 원 (m) | 준공 년도 | 비고 |
연장 | 총폭 | 형식 |
21 | 신관육교 | 신관동 | 40.7 | 3.8 | STB | 1996 | 3종 |
22 | 신기교 | 신기동 499-1 | 40.0 | 5.6 | RCS | 1988 | 3종 |
23 | 씨학섬교 | 소학동 334-2 | 90.0 | 20.8 | PCI | 1999 | 3종 |
24 | 오야교 | 상왕동 824 | 60.0 | 10.0 | PCI | 1983 | 3종 |
25 | 오야동교 | 상왕동 504-3 | 60.0 | 5.0 | PCI | 1950 | 3종 |
26 | 옥룡육교 | 우금티로 704 | 30.0 | 4.0 | STB | 1999 | 3종 |
27 | 왕릉교 | 금성동 222 | 45.0 | 25.0 | RCS | 1991 | 3종 |
28 | 웅진교 | 금성동 34-1 | 36.0 | 10.5 | RCS | 1992 | 3종 |
29 | 이산교 | 태봉동 560-25 | 27.0 | 30.0 | RA | 1993 | 3종 |
30 | 태봉교 | 우금티로 43-36(태봉동) | 42.0 | 8.0 | ARCH | 2000 | 3종 |
31 | 효포육교 | 전진배길 313(신기동) | 36.0 | 4.0 | STB | 1999 | 3종 |
32 | 봉정1교(봉정동) | 봉정동 472-9 | 18.5 | 14 | 기타 | 1980 | 3종 |
33 | 우금티터널 | 주미동 4-4 | 200 | 24.2 | 박스형 | 2006 | 3종 |
4. 과업의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0http://www.fms.or.kr;1;0;0http://www.fm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 절차 포함)
5. 과업의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간으로 하고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과 업 내 용 | 보할 (%) | 착 수 일 부 터 60일 | 비고 |
10 | 20 | 30 | 40 | 50 | 60 |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 | 20 | | | | | | | |
| | | | | |
외관조사 | 20 | | | | | | | | |
| | | | | |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 20 | | | | | | | | |
| | | | | | |
최종보고 | 20 | | | | | | | | |
| | | | |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 | 20 | | | | | | | |
| | | | | |
누 계 | 100 | 15 | 30 | 45 | 60 | 80 | 100 | |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 계획서 및 세부일정 계획서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보안 대책 및 각서 :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우리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중 과업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내용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6) 도급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물이
작성되어야 한다.
18)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시간 및 기간
나)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다)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과업 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대, 작업발판, 사다리, 보안경 등)하여야 한다.
19)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보안사항
1) 본 과업 수행기간중 도급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우리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해약조건
우리시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과업수행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시행시 기존 관리부
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시행 후 자료를 복원하여야 한다.
2)“발주자”는 준공도서, 유지관리 등의 자료를“도급자”에게 지원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 현황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세부지침에 의거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세부설계내용 조사, 분석, 평가
5) 균열 및 국부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시공 당시 도출된 문제점 조사, 분석
6)“도급자”는 자료조사 및 육안조사 후“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현장조사
1)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를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을 조사한다.
나)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을 조사한다.
다) 시설물 재원(폭, 길이 등)이 FMS에 등록된 자료와 상이하지 않은지 실측하여 확인한다.
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다.
다. 종합결론 및 건의
1) 육안조사 및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정기안전점검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기안전점검 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해설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설계편)
바. 도로교 표준시방서(하중-저항계수 설계편)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안전관리원)
4. 종합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정확한 원인 기입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손상 및 결함에 대한 원인 포함)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5.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은 수정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 합 보 고 서 ------------------------------------------- 각2부
2) 사 진(종합보고서 포함) -------------------------------- 각2부
3) 성과품 USB ------------------------------------------- 각2개
(설계내역서)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 | | | | | | | | | | | |
| 정기안전점검용역 설계서 | | | | | | | | | | | |
2026. 9 | | | | | | | | | | | | |
| | | 공 주 시 | | | | | | | | | |
□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출 | | | | | | | | | | | |
1. 총공재료 = 1) 1단계 공제료 + 2) 2단계 공제료 | | | | | | | | | | | |
| ※ 단, 특별약관 적용에 할증요율은 별도( 3)총공재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 | | | | | | | | | |
| 1) 1단계 공재료 =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 | | | | | | | | |
|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 | | | | | | | | | |
| 2) 2단계 공재료 = 순계약금액 * 0.16% | | | | | | | | | | |
2. 산출내역 | | | | | | | | | | | |
※ 순계약금액 | = | 74001653 |
| 1) 1단계 공제료 | = | 412929 | | | | | | | | |
| 3) 총공제료 | = | 412929 | | | | | | | | |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공제요율 | | | | | | | | | |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의무가입제도 안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 | | | | | | | | | |
산업별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 | | | | | | | | | 표준담보기간(년)
| 5억원이하 | | 5억원초과 | | 10억원초과 | | 20억원초과 | | 30억원초과 | |
| | | 10억이하 | | 20억원이하 | | 30억원이하 | | 50억원이하 |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교량공사 | 0.72199999999999998 | 0.114 | 0.7 | 0.112 | 0.67800000000000005 | 0.109 | 0.65700000000000003 | 0.105 | 0.63500000000000001 | 0.10199999999999999 | 3
공항건설공사 | 0.81699999999999995 | 0.129 | 0.79200000000000004 | 0.128 | 0.76900000000000002 | 0.123 | 0.74299999999999999 | 0.11799999999999999 | 0.71799999999999997 | 0.114 | 5
댐축조공사 | 0.90300000000000002 | 0.14499999999999999 | 0.875 | 0.14000000000000001 | 0.84799999999999998 | 0.13500000000000001 | 0.82 | 0.13200000000000001 | 0.79400000000000004 | 0.128 | 5
도로공사 | 0.64900000000000002 | 0.105 | 0.629 | 0.1 | 0.60899999999999999 | 9.8000000000000004E-2 | 0.59099999999999997 | 9.4E-2 | 0.57099999999999995 | 9.0999999999999998E-2 | 3
에너지저장시설공사 | 0.64900000000000002 | 0.105 | 0.629 | 0.1 | 0.60899999999999999 | 9.8000000000000004E-2 | 0.59099999999999997 | 9.4E-2 | 0.57099999999999995 | 9.0999999999999998E-2 | 3
간척공사 | 0.73499999999999999 | 0.11700000000000001 | 0.71399999999999997 | 0.114 | 0.69099999999999995 | 0.111 | 0.66900000000000004 | 0.108 | 0.64800000000000002 | 0.10299999999999999 | 5
항만공사 | 0.73499999999999999 | 0.11700000000000001 | 0.71399999999999997 | 0.114 | 0.69099999999999995 | 0.111 | 0.66900000000000004 | 0.108 | 0.64800000000000002 | 0.10299999999999999 | 5
철도공사 | 0.57699999999999996 | 9.0999999999999998E-2 | 0.56000000000000005 | 8.8999999999999996E-2 | 0.54300000000000004 | 8.5999999999999993E-2 | 0.52500000000000002 | 8.5000000000000006E-2 | 0.50800000000000001 | 8.2000000000000003E-2 | 3
지하철공사 | 0.90300000000000002 | 0.14499999999999999 | 0.875 | 0.14000000000000001 | 0.84799999999999998 | 0.13500000000000001 | 0.82 | 0.13200000000000001 | 0.79400000000000004 | 0.128 | 4
터널공사 | 0.90300000000000002 | 0.14499999999999999 | 0.875 | 0.14000000000000001 | 0.84799999999999998 | 0.13500000000000001 | 0.82 | 0.13200000000000001 | 0.79400000000000004 | 0.128 | 4
발전소건설공사 | 0.76900000000000002 | 0.123 | 0.746 | 0.11799999999999999 | 0.72299999999999998 | 0.115 | 0.7 | 0.112 | 0.67700000000000005 | 0.109 | 3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1 | 0.16 | 0.96899999999999997 | 0.155 | 0.94 | 0.151 | 0.90900000000000003 | 0.14599999999999999 | 0.88 | 0.14199999999999999 | 2
폐수처리장건설공사 | 0.78800000000000003 | 0.126 | 0.76300000000000001 | 0.122 | 0.74 | 0.11799999999999999 | 0.71699999999999997 | 0.114 | 0.69199999999999995 | 0.111 | 2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0.78800000000000003 | 0.126 | 0.76300000000000001 | 0.122 | 0.74 | 0.11799999999999999 | 0.71699999999999997 | 0.114 | 0.69199999999999995 | 0.111 | 2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 0.84299999999999997 | 0.13400000000000001 | 0.81799999999999995 | 0.13100000000000001 | 0.79200000000000004 | 0.128 | 0.76800000000000002 | 0.123 | 0.74199999999999999 | 0.11799999999999999 | 3
하수도건설공사 | 0.78800000000000003 | 0.126 | 0.76300000000000001 | 0.122 | 0.74 | 0.11799999999999999 | 0.71699999999999997 | 0.114 | 0.69199999999999995 | 0.111 | 2
관람집회시설공사 | 0.432 | 6.9000000000000006E-2 | 0.42 | 6.8000000000000005E-2 | 0.40600000000000003 | 6.5000000000000002E-2 | 0.39400000000000002 | 6.3E-2 | 0.38200000000000001 | 6.2E-2 | 3
전시시설공사 | 0.432 | 6.9000000000000006E-2 | 0.42 | 6.8000000000000005E-2 | 0.40600000000000003 | 6.5000000000000002E-2 | 0.39400000000000002 | 6.3E-2 | 0.38200000000000001 | 6.2E-2 | 2
공용청사건설공사 | 0.52 | 8.3000000000000004E-2 | 0.503 | 8.2000000000000003E-2 | 0.48799999999999999 | 7.8E-2 | 0.47199999999999998 | 7.6999999999999999E-2 | 0.45700000000000002 | 7.1999999999999995E-2 | 3
송전공사 | 0.53800000000000003 | 8.5999999999999993E-2 | 0.52300000000000002 | 8.3000000000000004E-2 | 0.50600000000000001 | 8.2000000000000003E-2 | 0.48899999999999999 | 7.8E-2 | 0.47399999999999998 | 7.6999999999999999E-2 | 2
변전공사 | 0.53800000000000003 | 8.5999999999999993E-2 | 0.52300000000000002 | 8.3000000000000004E-2 | 0.50600000000000001 | 8.2000000000000003E-2 | 0.48899999999999999 | 7.8E-2 | 0.47399999999999998 | 7.6999999999999999E-2 | 2
공동주택건설공사 | 0.55800000000000005 | 8.8999999999999996E-2 | 0.54200000000000004 | 8.5999999999999993E-2 | 0.52500000000000002 | 8.5000000000000006E-2 | 0.50800000000000001 | 8.2000000000000003E-2 | 0.49199999999999999 | 7.8E-2 | 3
건설부문_교량 | 0.55800000000000005 | 0.09 | 0.54 | 8.6999999999999994E-2 | 0.52400000000000002 | 8.4000000000000005E-2 | 0.50700000000000001 | 8.2000000000000003E-2 | 0.49099999999999999 | 7.8E-2 | 3
건설부문_터널 | 0.69699999999999995 | 0.112 | 0.67800000000000005 | 0.107 | 0.65500000000000003 | 0.106 | 0.63600000000000001 | 0.10100000000000001 | 0.61299999999999999 | 9.9000000000000005E-2 | 4
과 장 | | | | | 담 당 | | | | | 심사자 | | | | | 설계자 | | | | | 설계 | | 2026년 9월 일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2026년 9월 일 | | | | | 월 일 | |
설 계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 | | | | | | | | |
| 구 분 | | | | | | 금 액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총 용 역 비 | | | | | | 금팔천일백팔십오만일천원 | | | | | | | | | | | ( | 81850999.799999997 | | | | ) | | | | | | | | | | | | | | |
| 용 역 비 | | 공 급 가 액 | | | | 금칠천사백사십일만원 | | | | | | | | | | | ( | 74409999.799999997 | | | | ) |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금칠백사십사만일천원 | | | | | | | | | | | ( | 7441000 | | | | ) | | | | | | |
| | | 계 | | | | 금팔천일백팔십오만일천원 | | | | | | | | | | | ( | 81850999.799999997 | | | | )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1식 | | | | | | | | | | | | | | | |
| - 현 황 : 3종시설물 33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공주터널(금학), 공주터널(옥룡), 금성1교, 금성교, 금암교, 금학교, 금흥교, 봉산교, 봉정1교, 봉정4교, 봉황교, 사송정1교, 사송정2교, 산성2교, 산성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왕1교, 상왕3교, 상왕4교, 상왕5교, 선화교, 신관육교, 신기교, 씨학섬교, 오야교, 오야동교, 옥룡육교, 왕릉교, 웅진교, 이산교, 태봉교, 효포육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봉정1교(봉정동), 우금티터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괄 내 역 서 | | | | | | | | | | | | |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 | | | | | | | | | | | | |
공종명 | 수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1.직접인건비 | 1 | 식 | | 0 | | 27163488 | | 0 | | 27163488 | | | |
2.제경비 | 1 | 식 | | 0 | | | | 29879836 | | 29879836 | | | |
3.기술료 | 1 | 식 | | | | | | 11408664.800000001 | | 11408664.800000001 | | | |
4.직접경비 | 1 | 식 | | | | 0 | | 5549665 | | 5549665 | | | |
5.손해배상공제료 | 1 | 식 | | | | | | | | 412929 | 0 | | |
6.자리수조정 | | | | | | | | | | -4583 | | | |
계 | | | | | | | | | | 74409999.799999997 | | | |
7.부가가치세 | | | | | | | | | | 7441000 | | | |
용역비 | | | | | | | | | | 81850999.799999997 | | | |
내 역 서 | | | | | | | | | |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 | | | | | | | | | | | | | | |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 | 0.88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 | | | | |
외업 | 고급기술자 | 54.900000000000006 | 인 | | | 310884 | 17067531 | | 0 | 310884 | 17067531 | | | | |
내업 | 고급기술자 | 32.474999999999994 | 인 | | | 310884 | 10095957 | | 0 | 310884 | 10095957 | | | | |
소 계 | | | | | | | 27163488 | | 0 | | 27163488 | | | | |
2. 제경비 | | | | | | | | | | | | |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1.1000000000000001 | 식 | | | | | 27163488 | 29879836 | 27163488 | 29879836 | | | | |
소 계 | | | | | | | | | 29879836 | 0 | 29879836 | | | | |
3. 기술료 | | | | | | | | | | 0 | | |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 0.2 | 식 | | | | | 57043324 | 11408664.800000001 | 57043324 | 11408664.800000001 | | | | |
소 계 | | | | | | | | | 11408664.800000001 | 0 | 11408664.800000001 | | | | |
4. 직접경비 | | | | | | | | | | | | | | | |
4-1. 여비 및 현장채재비 | (공무원여비기준 별표 2 호표) | | | | | | | | | | | | | | |
| 일비 | 54.900000000000006 | 인 | | | | | 25000 | 1372500.0000000002 | 25000 | 1372500.0000000002 | | | | |
| 식비 | 54.900000000000006 | 인 | | | | | 25000 | 1372500.0000000002 | 25000 | 1372500.0000000002 | | | | |
소 계 | | | | | | | | | 2745000.0000000005 | | 2745000.0000000005 | | | | |
4-1. 차량운행비 | 승용차 1,600cc | 14 | 일 | | 0 | | 0 | 58148 | 814072 | 58148 | 814072 | | | | |
4-2.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0 | 인 | | 0 | 228717 | 0 | | 0 | 228717 | 0 | | | | |
4-3. 위험수당 | 외업인건비의 10%적용 | 0.1 | 식 | | 0 | | 0 | 17067531 | 1706753 | 17067531 | 1706753 | | | | |
4-4. 보고서인쇄비 | | 1 | 식 | | | | | 283840 | 283840 | 283840 | 283840 | | | | |
소 계 | | | | | 0 | | 0 | | 5549665 | | 5549665 | | | |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동지역) | | | | | | | | | | | | | | | |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 |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계 | | | | | 0 | | 27163488 | | 46838165.799999997 | | 74001653 | | | | |
공급가액 | | | | | | | | | | | 7400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