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1조 및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남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2026년) 1부. 끝.
하남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하남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제61조 및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하 남 시 친 환 경 사 업 소 장
1.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당)
- 당초 : 2,578,896원/㎥
- 변경 : 2,836,000원/㎥
2.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
3. 적용기간 : 공고일로부터 재공고일까지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름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